교통사고로 사망한 고인의 보험금, 상속포기, 한정승인하면 포기해야 할까?
고인의 보험금 수령,
상속인이라면?
2021년 2월 경찰청의 발표에 따르면, 2019년 교통사고 사망자는 3,349 명, 2020년에는 3,079 명이라고 합니다. 작년 하루 평균 8명이 넘게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는 것인데요.
교통사고로 사망하면 일반적으로 보험금이 나옵니다. 사망자 본인이 계약한 보험사에서 또는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사로부터 받는데요. 보험금을 함부로 사용하면 빚을 대물림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갑작스럽게 고인과 이별한 것도 애통한데, 빚을 대물림받는 일까지 설상가상으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하면 교통사고로 사망한 고인의 보험금을 반드시 포기해야만 하는지, 만약 보험금을 받는다면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상속 전문변호사가 상황별로 정리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우선 상속포기와 한정승인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상속포기는 상속인으로서의 지위를 포기하여 고인의 재산과 채무를 일절 상속받지 않는 것입니다. 한정승인은 고인으로부터 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갚는 것입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공통점은 물려받는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을 때 빚의 대물림을 끊을 수 있다는 점이죠. 상속포기는 앞서 설명해 드린 대로, 상속인으로서의 지위를 포기하는 것이어서 고인의 재산은 물론 채무는 상속인과 무관하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법원도 이를 인정하여 채권자가 채무 변제를 더는 요구할 수 없죠. 한정승인도 물려받는 채무가 물려받는 재산보다 더 많더라도 그 재산만큼만 채무를 갚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채무가 남지 않는 효과가 생깁니다.
상속포기를 하면
반드시 고인의 보험금을 포기해야 할까요?
한 의뢰인의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의뢰인은 상속포기를 했습니다. 아버지의 채무가 재산보다 더 많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보험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버지가 수익자를 법정상속인인 의뢰인으로 들어놨으니, 보험금을 수령하라는 것이었죠.
그런데 문제는 의뢰인이 보험금을 수령하자, 채권자들이 찾아와 보험금으로 채무를 변제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압류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의뢰인은 보험금을 포기해야 할까요? 그건 아닙니다. 의뢰인이 수령한 보험금은 상속인의 고유재산이기 때문에 상속포기를 하더라도 보험사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미 상속포기를 했으므로 채권자에게 갚을 의무도 없죠.
고유재산과
상속재산
위 사례에서 중요한 점은 첫째, 수익자가 법정상속인인 보험금이라는 것, 둘째,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라는 점입니다. 먼저 상속인의 고유재산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고유재산은 상속과는 상관없는 상속인 소유의 재산입니다.
위의 상황에서는 의뢰인 본인의 재산을 의미하겠죠. 따라서 아버지로부터 물려받는 재산과 별개이므로, 상속포기를 하더라도 보험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러한 고유재산과 대조되는 상속재산은 본래 고인의 소유였지만, 고인이 사망했기 때문에 상속되는 재산을 말합니다.
상속재산은 상속포기와 한정승인과 관련 있는데요. 상속포기를 하면 상속인은 상속재산을 물려받지 않습니다.
보험수익자가 법정상속인이라면
상속포기 하더라도 보험금 수령 가능
이제 수익자가 법정상속인이었던 점이 중요한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수익자가 법정상속인이면 보험금은 상속인의 고유재산이 됩니다.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상속포기와 무관합니다. 그러므로 상속인은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수령해도 됩니다.
그리고 상속포기를 했으므로 채권자는 상속인에게 채무 변제를 요구할 수 없으며, 상속인의 고유재산인 보험금을 압류하는 것은 더욱 불가능한 일이죠.
반면에, 상속인의 아버지가 수익자를 본인으로 지정해 놓았다면 보험금은 상속재산입니다. 즉, 본래 상속인 아버지의 재산인데 사망했으므로 상속인이 이를 상속받는 것이 됩니다. 따라서 수익자가 법정상속인이었던 때와 달리, 상속포기와 상관이 있게 되죠.
정리하면, 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지정했다면 상속포기를 했더라도 보험금을 수령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한정승인을 하면
보험금을 포기해야 할까요?
한정승인은 앞서 설명해 드린 대로 물려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갚는 것입니다. 단순히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겠다고 선언했다고 해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법원에서 한정승인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법원에서 결정을 받으면 비로소 물려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갚아도 되는 효과가 발생하죠.
그런데 한정승인 결정을 받고 나서 상속재산을 소비하면 한정승인의 효과가 사라질 수 있어요. 보험금의 성격에 따라서 어떤 보험금은 수령하면 상속재산을 소비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때문에 한정승인을 하면 보험금을 반드시 포기해야 하는지, 아니라면 어떤 경우에는 보험금을 수령해도 되는지 알고 싶을 경우 헬프미 상속변호사에게 상담하시길 권고드립니다.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보험금 사용 절대적 금지!
보험금 중에 상속재산의 성격인 보험금을 수령하면 한정승인에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보험금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일 경우 보험금을 수령하여 사용하시면 안 되는데요.
다음 4가지 종류가 교통사고로 사망했을 때의 보험금 중에서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의 예시입니다. 그래서 이를 수령하면 상속재산을 사용한 것으로 보고 한정승인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첫째, 보험금 수익자가 고인인 경우입니다. 수익자를 고인 본인으로 지정했다면 교통사고 보험금은 우선 고인의 재산이 되는데, 고인이 사망했으므로 상속인에게 상속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를 수령하면 상속재산의 사용으로 취급됩니다.
둘째, 고인의 사망 전에 지급받을 수 있었던 보험금, 셋째, 고인의 보험 중도해약 환급금, 넷째, 교통사고 가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보상금입니다.
마지막 네번째인 가해보험사로부터 지급받는 보험금은 엄밀히 말하자면, 보험금이 아니라 가해자로부터 받게 될 손해배상금을 보험 회사에 대신 청구하는 것이므로 고인에게 돌아가는 손해배상금입니다.
이미 상속재산인 보험금을
수령했다면?
그런데 간혹 상속재산인 보험금에 관한 내용을 모르고 보험금을 이미 수령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럼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사용한 것으로 보고 단순승인으로 취급받아 빚 상속으로 상속채무를 그대로 물려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방법은 있습니다. 바로 특별한정승인이 가능한 경우도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안 때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것, 이를 입증할 자료가 있을 것, 상속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등을 법원에서 인정받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헬프미 상속 법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상속전문변호사가 설명하는
교통사고 보험금 수령 주의사항
최선의 대책은
예방
교통사고로 사망한 고인의 보험금을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이유로 반드시 포기해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자칫 수령하지 않아야 할 때에도 보험금을 수령했다가 빚이 대물림될 위험은 분명 있죠. 그래서 법률전문가와의 상담이 중요합니다.
보험금의 수익자가 법정상속인이라면, 고유재산이어서 보험금을 수령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상속재산인 보험금을 수령하면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에 영향을 미쳐서 빚이 대물림되는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보험금 수익자가 고인이라거나, 고인의 사망 전에 지급받을 수 있었던 보험금, 고인의 보험 중도해약 환급금, 교통사고 가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보상금 등의 경우를 주의해야 합니다.
가장 좋은 대책은 문제를 예방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발생한 후에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문제가 일어나지 않게끔 하는 것이 중요하죠. 지레짐작으로 미리 보험금을 포기하시거나, 예방할 수 있었던 문제로 속앓이를 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상속전문변호사, 헬프미는 항상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