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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결정문 받은 후에도 청산절차가 필요하다!

글쓴이 헬프미 법률사무소 날짜

상속채무가 있다면?

한정승인 법원 결정 후 주의사항

부모님의 재산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자녀들은 드물 텐데요. 예들 들면 아파트 한 채가 부모님 소유라는 사실은 알고 있지만 그중 은행에서 대출받은 금액은 얼마인지, 몇 퍼센트의 이자를 지불하고 있지 등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을 가능성이 높죠.

특히 채무에 관한 문제라면 부모님께서 따로 말씀하시지 않는 한 얼마의 채무가 있는지 알 길은 없습니다. 제1금융권이나 제2금융권 같은 은행에서 빌린 것이 아니라 친인척이나 친구 등 지인을 통해 빌린 경우라면 더욱 그 실체를 확인하기 어렵죠.

부모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모든 채무를 청산하거나 이러한 사실에 대해 자식들에게 알려준다면 자식들도 그에 관한 대처를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상속채무가 있기는 하나 그렇다고 상속을 포기하기엔 상속재산이 아까운 경우도 있지요.

그렇다면 바로 한정승인이라는 제도롤 활용해볼 수 있는데요. 한정승인은 무엇이며, 한정승인결정문을 받은 후 청산절차가 문제 될 수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미리 체크해 보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한정승인의
효과


한정승인은 상속인으로 인해 얻은 적극재산의 한도 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하는 것을 조건으로 상속 승인을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고인인 피상속인의 재산 상태를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는 경우에 흔히 활용합니다.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많은 상황에서 한정승인을 했다면 상속재산의 범위 안에서만 채무 변제를 하면 되고 그 초과액에 관해서는 변제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한정승인을 하는 이유는 무엇보다 채무와 책임이 분리된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인데요.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해 얻은 재산의 한도 안도 안에서만 채무나 유증을 변제하면 되기 때문에 물적 유한책임만 부담하면 됩니다.

상속채무를 변제해야 하는 부담에서 어느 정도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한정승인을 하였더라도 채무 전부는 존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정승인을 하기 이전에 이미 보증을 섰거나 물상보증을 하였다면 채무 전액에 관한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데요.

한정승인을 한다고 해서 그 이전의 보증이 없어지는 것이 아닌 만큼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외에도 한정승인은 상속재산과 고유재산이 분리된다는 이점이 있는데요. 한정승인을 하더라도 피상속인에 대해 가지고 있던 상속인의 재산상 권리나 의무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고유한 재산도 분리가 되죠.

 

 

한정승인의
절차


한정승인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날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재산 목록을 첨부하여 가정법원에 한정승인을 한다는 신고를 하면 됩니다.

이때, 상속인이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더 많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여 단순 승인이 된 때에는 그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데요. 이를 특별한정승인이라고 하는데요.

특별한정승인의 경우엔 상속재산 중에서 이미 처분한 재산이 있다면 그 재산의 목록 및 가액도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

 

 

상속재산목록을 작성할 때 일부러 재산의 일부를 기입하지 않게 되면 한정승인 자체가 무효가 되고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는데요. 상속재산목록을 제대로 작성하는 것이 보다 중요한 만큼 헬프미 상속변호사와 법률상담을 통하여 한정승인을 진행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한정승인 신고가
끝이 아니다?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의 청산절차!


한정승인은 신고를 마쳤다면 이제 모든 절차가 종료되는 것일까요? 그건 아닙니다. 바로 청산절차를 밟아야 하는데요. 청산절차라는 것은 채권자에 대한 변제 등 법률관계를 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재산이 있을 경우 한정승인결정문을 받은 후 신문공고, 채권자 통지를 통하여 채권자에게 최고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일반상속채권자 및 유증을 받은 자에 대해 한정승인을 했다는 사실과 일정한 기간 안에 해당 채권이나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해야 합니다. 이를 채권자에 대한 공고 및 최고라고 하죠.

원칙적으로는 한정승인심판문을 받은 경우 상속지 관할지방법원장이 선정한 신문에 1회 이상, 최소 2개월 이상 지속하여 공고를 해야 합니다. 해당 기간 즉, 채권신고 기간이 만료하기 이전이라면 한정승인을 한 자는 상속채권자나 유증 받은 자에 대한 상속 채권의 변제(채무의 이행)를 거절할 수도 있어요.

 

 

채권신고기간 만료 후
변제는 어떻게 할까?


만일 채권신고 기간이 만료하였다면 그 이후에는 변제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정승인자는 해당 기간 안에 신고한 채권자뿐만 아니라 신고하지 않았지만 한정승인자가 알고 있었던 채권자에 대해 각각 채권액의 비율에 따른 상속재산으로 배당변제를 해야 하는데요.

채권자 통지절차가 끝나고 나면 재산분배를 해야 합니다. 바로 신고된 채권과 알고 있는 채권자들의 채권액 비율대로 상속재산을 변제해야 하죠. 그런데 잔여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산분배 절차를진행하지 않을 경우 한정승인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기 때문에 잔여재산이 있다면 재산분배절차를 반드시 마무리해야 함을 유의하세요.

 

 

잔여재산 분배 방법은 상속재산파산방식과 임의배당방식이 있습니다. 상속재산파산제도는 한정승인 이후 복잡한 절차를 파산관재인을 통하여 상속채무 처리를 하는 방식인데요.

임의배당을 할 경우는 우선변제권을 가진 채권자들에게 먼저 상속재산을 채권가액 비율대로 변제한 후 나머지 채권자에게 변제하면 됩니다. 여기서 잠깐, 배당표를 만들어 각 채권자들의 승인을 받아서 배당액을 지급해야 하는 점도 주의하세요. 물론 이때 공정성이 중요하므로 남은 재산을 공정하게 분배하셔야 특정 채권자가 이의신청을 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법적 절차나 준비해야 하는 부분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여러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싶다면 헬프미에서 한정승인 법원 결정 후 청산절차에 관한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한정승인결정문 받은 후 주의사항도
헬프미에서!


한정승인은

청산절차까지 완벽해야 마무리!

한정승인을 할 때 법에서 정한 최고나 공고를 게을리하여 다른 상속채권자 혹은 유증 받은 자에 대해 변제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을 해야 하는데요.

한정승인의 청산은 단순히 채무를 변제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후의 법적 문제에 따른 책임을 질 수 있는 만큼 처음부터 문제가 없도록 준비하는 것이 현명하죠.

한정승인 결정문(심판문) 송달을 받은 후 후속절차 진행 경험이 많은 헬프미 상속변호사와 함께 한다면 보다 수월하게 준비를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