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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순위부터 헷갈리신다면 헬프미!

글쓴이 헬프미 법률사무소 날짜

유언이 없다면

법정 상속순위에 따라야

사람이 사망한 뒤에는 재산이 고스란히 남습니다. 평생을 걸쳐 일궈온 것이기에 이는 사라지지 않고 상속인에게 넘겨져 보존되는데요.

남겨진 재산이 많은 경우 피를 나눈 가족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재벌가의 상속 다툼뿐 아니라 우리 일상 속에서도 상속 재산으로 인해 가족 간에 다툼이 발생하는 경우를 많이 찾아볼 수 있죠.

이때 상속 재산에 대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법정 상속 순위를 먼저 알아두어야 하는데요. 상속에는 피상속인의 유언에 따라 재산의 분배가 이루어지는 유언상속과 법 규정에 따라 절차가 정해지는 법정상속이 있습니다.

만일 피상속인의 유언이 없다면 법정상속이 이루어지는데요. 이때 상속인과 상속 순위, 상속분이 법률에 따라 정해집니다. 

그래서 법정 상속순위를 제대로 알고 계셔야 하죠.

 

 

사망한 부인의 부모님이
상속재산을 돌려달라고 한다면?


가령, 망인의 남편을 나남편(가명)이라고 하고, 망인의 어머니를 김부자(가명)라고 칭해보겠습니다. 이 사례는 실제 사례를 각색한 것으로 실제 사건과는 내용이 다를 수 있어요.

사안의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나남편씨는 망인과 혼인한 지 10년이 되었으며, 미성년자인 아들을 두고 행복하게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나남편씨와 망인의 사이에는 열심히 일구어 놓은 재산들이 있었는데요. 여기에는 신혼 초에 망인의 어머니인 김부자씨가 딸 명의로 사준 아파트가 포함됩니다.

망인이 갑작스럽게 사망하고, 유언이 없어 법정상속이 이루어지게 되었는데요. 상속인인 나남편씨에 대하여 김부자씨는 망인의 아파트는 자신이 예전에 사준 부동산이므로 이에 대한 상속권이 본인에게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나남편씨에 대하여 아파트의 등기 명의를 본인에게 이전해주거나, 집값을 돌려주어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갑작스럽게 집값을 돌려달라는 김부자씨의 청구를 받은 나남편씨는 당황할 수 밖에 없었죠.

 

 

법정 상속순위
알아보려면?


먼저, 망인의 유언이 없었기 때문에 나남편씨와 김부자씨는 법정상속 순위에 따라 재산을 나누게 됩니다.

상속의 순위는 다음과 같은데요.

 

***상속의 순위***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 등) 및 법률상 배우자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부모 등) 및 법률상 배우자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모 등)

 

만약 선순위에게 상속이 이루어지면 나머지 상속인은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선순위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으면 후순위인 상속인에게 순서대로 재산이 넘어가죠.

나남편씨는 망인의 법률상 배우자였기 때문에 상속 순위 1순위에 해당하게 되었습니다.

 

 

 

법정 상속에서는
자녀가 부모에 우선


법정상속 규정에 따르면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경우, 이들이 1순위로서 공동상속인이 되는데요.

나남편씨와 망인 사이에는 미성년자인 아들이 있기 때문에, 아들 또한 선순위로 망인의 재산을 상속받게 되었죠.

법원은, 망인의 직계존속인 김부자씨는 나남편씨와 미성년자인 아들에 비하여 후순위에 해당하는 상속인이기 때문에 망인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는 김부자씨가 아파트를 구입하는데 돈을 보태준 바가 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었죠.

상속분에 관하여 별도의 합의가 없었기 때문에, 나남편씨와 미성년자인 아들은 법정상속분의 비율에 따라 재산을 나누어 받게 되었습니다.

 

 

상속분은
어떻게 산정될까?


상속 순서만큼 중요한 것이 상속 비율인데요. 동일한 상속 순서에 해당하는 공동상속인들이 있을 경우, 균등한 비율로 재산이 배분됩니다.

다만, 배우자와 직계비속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속이 공동상속인이 되는 경우는 배우자에게 50퍼센트를 가산하는데요.

따라서 배우자와 자녀가 1명인 경우라면, 배우자와 자녀가 1.5:1의 비율로 상속받게 되고, 배우자와 자녀가 2명이 있다면 각각 1.5:1:1의 비율로 재산을 나누게 됩니다.

나남편씨와 미성년자인 아들은 배우자와 직계비속이므로 각 1.5:1의 비율로 망인의 재산을 이어받게 되었죠.

 

 

기여분과 특별수익,
유류분을 확인해야 한다!


이외에도 법원은 기여분과 특별수익이라는 측면을 고려합니다. 기여분이란 피상속인의 자산이나 생활에 기여한 바가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에 대한 지분을 인정해 상속 재산 비율을 일정하게 늘려주는 제도입니다.

재산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것에 기여한 사람에게만 해당되며, 고인과 함께 살면서 병간호를 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면 더 많은 비율이 인정되므로 본인이 기여한 바가 있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남겨놓는 것이 유리하겠죠.

특별수익이란 고인이 사망 전 특정인에게 증여한 재산을 말하는데요. 이는 유산에 함께 포함하여 계산되며, 미리 받은 유산으로 인정되므로 증여를 받은 사람은 이를 제외한 나머지 재산을 상속받게 됩니다.

따라서 법정상속 비율로 규정된 상속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기여분과 특별수익에 따라 상속받는 재산은 변동될 수가 있죠. 만약 유언으로 특정인에게만 재산이 남겨졌다면 유류분 청구로서 이를 다툴 수가 있는데요.

 

 

유류분은 직계배속이나 배우자에게는 1/2의 비율로, 직계존속과 형제자매에게는 1/3의 비율로 인정되는 부분이며, 만약 유언으로 인해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몫도 남겨지지 않았다면 이를 청구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법정 상속순위를 통하여
객관적으로 명확한 상속을 해야 한다.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애꿎은 가족이 빚 대물림받아

이렇게 상속이란 매우 예민한 사안입니다. 자칫하면 가족 구성원 간에 큰 분쟁이 생길 수도 있는 문제인 만큼, 법정상속순위를 잘 따져본 뒤 명확하고 객관적인 유산 분배가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일반인이 법 규정을 검토하고 법정상속 절차를 따지기에는 어려움이 많아 그 과정이 순탄치 않을 수 밖에 없는데요.

정당한 상속인임에도 불구하고 억울한 상황에 처하는 일이 없도록 미리 헬프미 상속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원활한 상속 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만약 기여분이나 특별수익 등 추가로 따져보아야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도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슬기로운 상속 상담으로 자신의 상속순위와 비율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본인의 몫을 제대로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