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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변호사가 알려드리는 한정승인 총정리

글쓴이 헬프미 법률사무소 날짜

상속재산과 빚 규모 모르시면,

한정승인 하세요.

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 사망자 수는 305,100명으로 하루 평균 836명이 사망하는데요. 장례절차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지만, 상속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부모님께서 돌아가신 뒤에 채무 문제로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을 통해 알 수 있는데요.

재산만 상속이 되는 게 아니라 채무도 상속되는지 몰랐다, 상속받는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데 해결할 방법이 없느냐 등을 문의하시거든요. 부모님의 재산과 채무가 어느 정도인지, 예상 가능한 상속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등을 평상시에는 모르고 지내다가 상을 치르면서 비로소 찾아보셨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물려받는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을 때, 실무에서 사용하는 한정승인을 자세히 설명해 드릴까 해요. 자, 한정승인의 개념과 장점, 절차, 필요한 서류와 비용까지 총정리해보겠습니다.

 

 

한정승인의
개념과 범위


민법은 상속인이 재산뿐만 아니라 채무도 상속하도록 하면서도, 빚이 대물림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 한정승인(민법 제1019조, 제1028조)이라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바로 상속받는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하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고인의 상속재산은 3억 원, 채무는 3억 5,000만 원이라고 할게요. 그럼 채무를 3억 원만 갚도록 하는 것이 한정승인입니다. 실질적으로 상속인이 물려받는 채무는 0원이 되는 셈이죠. 

그래서 한정승인은 법정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물려받되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하는 것입니다. 

 

 

한정승인의
장점


먼저 한정승인의 첫 번째 장점은 재산과 채무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명확하지 않을 때 상속인의 위험부담을 덜어주는 것인데요.

다른 상속제도와 비교해보자면, 단순승인은 재산과 채무를 모두 물려받는 제도입니다. 만약 단순승인을 한 상태에서 재산이 5억 원, 채무가 6억 원으로 파악됐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되면, 채무 6억 원 – 재산 5억 원=1억 원이므로 1억 원을 상속인이 갚아야 합니다.

상속포기는 재산과 채무를 처음부터 물려받지 않고 포기하는 것인데요. 알고 보니 재산이 7억 원, 채무가 3억 원이었다면 결과적으로 4억 원을 손해 보는 셈이겠죠.

한정승인을 한 상태에서 재산이 5억 원, 채무가 6억 원이었다면 앞서 설명해 드린 대로 채무는 5억 원만 갚으므로 실질적으로 상속인이 물려받는 채무가 없습니다. 재산이 7억 원, 채무가 3억 원이었다면 결과적으로 4억 원을 물려받는 셈이 되죠.

 

 

두 번째 장점은 피상속인의 채무가 후순위 상속인에게 상속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와 비교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예를 들어, 조부모가 사망했을 때 그 자녀가 모두 상속포기를 하면 채무가 손주에게 상속됩니다. 고모, 큰아버지 등이 채무를 조카에게 넘기는 셈이 되는 거죠.

그러나 자녀 중 1명이 한정승인을 하고 다른 사람들은 상속포기를 하면 채무가 손주에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한정승인의 절차
1. 신청서 제출, 2. 한정승인결정문 송달


한정승인은 심판 청구서, 재산목록을 비롯한 관련 서류를 가정법원에 제출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특히 중요한 것이 상속목록재산인데요. 재산을 고의로 누락하면 한정승인이 무효가 될 수도 있으니 빠뜨리지 않고 목록을 작성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난 후에 가정법원에서 보내는 결정문을 기다리셔야 합니다. 기다리는 시간은 법원마다 다른데요. 길게는 5개월 이상 걸리기도 하지만, 심판청구가 적은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은 2주 안에 나오기도 하죠. 평균적으로 1~3개월 정도를 생각하시되, 수도권은 좀 더 여유 있게 예상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직접 혼자서 한정승인을 진행하시면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는데요. 바로 한정승인절차에서 주의하셔야 할 점이 법원의 보정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상속인뿐만 아니라 채권자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한정승인을 무조건 내리기 전에 사안을 꼼꼼히 살펴보는데요. 재산목록을 비롯한 관련 서류에 부족한 점이 보이면 법원은 보정명령을 내립니다.

하지만, 법원의 보정명령이 내려왔을 때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시면 신청이 거절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이에 따라 부족한 부분을 정비해서 다시 서류를 제출하는 만큼 시간이 더 걸리게 되죠. 이러한 일을 방지하려면 헬프미 상속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한정승인의 절차
3. 신문공고와 채권자 통지


한정승인 결정문을 받으면 5일 이내에 “본 공고인은 한정승인을 받았습니다. 이에 공고하오니 채권자는 공고기일 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하세요.”라는 내용의 신문공고를 해야 합니다. 상속지 관할지방법원장이 선정한 신문에 1회 이상, 2개월 이상 지속해서 공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신문공고를 하지 않고 기존에 알고 있던 채권자에게만 변제해도 되는지 문의하시는 분도 간혹 계시는데요. 만약 나중에 새로운 다른 채권자가 나타나면, 신문공고를 하지 않은 귀책 사유가 있으므로 그 채권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신문공고를 하기 전부터 알고 있던 채권자에게도 마찬가지로 “본 상속인은 한정승인을 받았습니다. 채권자는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하세요.”라는 내용을 통지하게 되죠.

 

 

한정승인의 절차
4. 상속재산 분배


한정승인 결정이 나왔다고 하여 절차가 끝일까요? 그건 아닙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상속재산 분배를 하셔야 하는데요. 재산분배는 채권액 비율, 우선순위 등을 고려해서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하는 절차죠. 한정승인 청산절차에는 상속인이 직접 분배하는 임의배당과 법원의 파산관재인에게 일임하는 상속재산파산이 있습니다.

임의배당은 파산관재인의 진행을 기다리지 않고 상속인이 직접 진행하므로 상대적으로 빠르게 분배를 마칠 수 있습니다. 비용도 적게 들죠. 그러나 전문가가 아니라면 공정한 분배가 쉽지 않고 채권자의 이의신청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더구나 부동산이나 자동차는 경매를 통해 환가해야 하므로 비전문가는 곤란을 겪을 수 있죠.

상속재산파산은 2017년부터 가정법원과 회생법원이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제도인데요. 법원의 파산관재인이 채권자에게 배당할 금액의 계산, 부동산이나 자동차의 경매 등을 모두 처리합니다. 채권자가 여러 명이어서 배당할 금액을 두고 협의가 쉽지 않거나, 부동산 또는 자동차를 환가해야 하는 상황에 적합합니다.

 

 

한정승인에
필요한 서류와 비용


고인 명의로 준비해야 하는 서류로 고인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기본증명서(상세), 상속재산목록이 있습니다.

상속인 명의로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상속인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기본증명서(상세), 인감도장, 인감증명서가 있습니다. 상속인의 수만큼, 각자 명의로 준비해야 합니다.

헬프미에서는 합리적인 비용으로 한정승인 처리가 가능합니다. 공과금 부풀리기가 없거든요. 

 

 

따라서 한정승인 신청 시 전체적인 절차를 정리하자면, (1) 한정승인 신청서와 재산목록 작성 후 필요서류와 함께 법원에 제출, (2) 법원 인지대 및 송달료 납부, (3) 법원 보정명령이 내려질 경우 보정서 작성 후에 법원 제출, (4) 법원의 심판문 송달, (5) 신문공고, 채권자 통지, (6) 재산분배(잔여재산이 남아 있을 경우에만)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상속전문변호사가 알려드리는
한정승인으로 빚 상속 해결하기!


한정승인 주의사항 알고,

재산분배절차도 제대로 거치려면?

한정승인은 물려받는 재산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남는 채무가 0원이 됩니다. 상속재산과 채무의 금액을 정확히 모르거나, 후순위상속인에게 채무가 넘어가는 것을 방지하려면 한정승인을 택하는 것이 바람직하죠.

한정승인은 법원에 한정승인 심판청구하고, 결정문을 받은 뒤에는 신문공고와 채권자 통지의 절차를 거칩니다. 다만, 신문공고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새롭게 나타난 채권자에게 손해배상을 하게 될 수도 있는 점 명심하세요.

마지막으로 상속재산 분배를 하는데 상속인이 직접 수행하는 임의배당과 파산관재인에게 일임하면 상속재산파산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속인이 전문가가 아닐 경우, 또는 채권자가 많아 배당 금액을 두고 협의가 쉽지 않거나 부동산 또는 자동차를 경매로 환가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상속재산파산을 선택하는 게 안전합니다.

한정승인은 심판청구와 결정문을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 신문공고와 채권자 통지 등으로 이어지는 후속절차들도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끝까지 믿고 맡길 수 있고 합리적인 비용을 제시하는 헬프미 상속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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