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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밀억제권역, 비과밀억제권역 왜 확인하라고 할까? 차이점에 주목!

글쓴이 헬프미 법률사무소 날짜

기업에

과세는 중요한 문제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여러 가지를 준비하셔야 할 텐데요. 그중의 하나가 과세에 대한 부분입니다. 창업하지 않는 근로자나 프리랜서에게도 세금을 얼마나 내는지는 중요한 문제인데요.

창업을 준비하는 분들은 새로운 법인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대한 세금을 얼마나 내는지도 중요한 문제이죠.

 

기업이 내는 세금은 여러 종류가 있을 것입니다. 회사가 위치하는 지역, 회사가 영위하는 사업 등에 따라 부담해야 하는 세금이 각각 다를 텐데요. 그중에서 법인이 위치하는 장소에 따라 내는 세금은 그것이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는지 그 외의 지역에 위치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역에 따라 세금을 달리 내게 하는 이유는 지역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유도하기 위함이 주된 목적인데요.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많은 사람이 밀집되어 있기에 이를 분산시키기 위해 여러 정책 중 하나로 시행하는 거죠.

헬프미에서 법인 설립하는 방법을 영상 하나로 알려드립니다!

 

 

과밀억제권역?

        비과밀억제권역?


과밀억제권역의 개념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어 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기존의 인구 또는 산업을 이전하거나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말합니다.

그럼 왜 이렇게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된 지역을 따로 정하고 정비가 필요하다고 하는 걸까요?

 

그건 한번 인구와 산업이 특정 지역에 몰리면 앞으로도 사람들이나 회사들이 더 몰릴 가능성이 크고 그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하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좁은 지역에 많은 사람이 지내다 보면 환경오염에 대한 문제나, 주거 문제, 치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고, 다른 지역의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지역경제가 붕괴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각 지역으로 기업이나 사람들을 분산하는 것이 이러한 위험성을 줄일 수 있기에 이러한 정책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과밀억제권역 지역은 어디?

 


그렇다면 과밀억제권역 지역은 구체적으로 어디일까요?

과밀억제권역의 대표적인 곳은 바로 서울이겠죠. 서울은 모든 지역이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인천광역시도 대부분이 해당하며 일부 제외 지역이 있는데, 강화군, 응진군, 서구(대곡동, 불로동, 마전동, 금곡동, 오류동, 왕길동, 당하동, 원당동), 인천 경제자유구역, 남동국가산업단지 등이 있죠.

 

그리고 경기도 중에서는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호평동 등 일부만 해당),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 등이 포함되어 있죠.

즉, 수도권에서 인구가 많은 수도권 지역은 대부분 해당한다고 생각하시면 되어요. 아래의 그 구체적인 지역 내용이 있습니다.

과밀억제권역 내 이전, 등기 절차와 비용을 한꺼번에 정리한 글입니다!

 

 

 

과밀억제권역에 창업 시,

        뭐가 문제 될까?


누구나 본인의 사업을 시작할 때 사람들의 유동 인구가 많고 산업인프라가 어느 정도 갖춰진 곳에서 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는 지역에 창업할 경우 중과세가 부과된다는 점을 아셔야 하는데요.

 

먼저 법인설립 시에 내야 하는 등록면허세가 표준세율보다 3배 높게 부과됩니다. 등록면허세는 회사 설립 시의 자본금의 0.4%를 내게 되는데 과밀억제권역에 창업할 경우 해당 세율의 세배인 1.2%를 내야 하는 거죠.

그리고 과밀억제권역에 본점 또는 지점을 설립하거나 전입을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할 때도 부과되는 취득세가 중과 적용되고 자본금 증자 등의 법인등기를 하면 등록면허세 또한 3배가 중과되어요.

 

그래서, 과밀억제지역에서는 각종 세금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사업을 확장하거나 창업을 하실 때 한번 고려를 해 봐야 합니다.

과밀억제권역, 언제까지 중과세 대상일까요? 과밀억제권역에서 세제 혜택을 받을 방법까지! 여기서 확인해 보세요!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다면?


반대로,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지역에서 창업한다면 어떤 이점이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중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점은 당연할 뿐만 아니라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의 경우 최대 5년간 법인세를 100% 감면받게 됩니다.

 

물론 일부 업종은 제외된다고 하지만 법인세를 4~5년 간 내지 않으면 그만큼을 재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을 운영하는 측면에서 상당히 도움이 되겠죠.

대표적인 예로 청년창업의 경우 수도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한다면 5년간 법인세와 소득세 100% 감면을 해주고 있고, 일반적인 법인의 경우 이전을 과밀억제권역 외로 이전을 할 때는 법인세 4년간 100% 면제, 그리고 이후 2년간 50% 면제의 혜택이 있습니다.

 

이 밖에 과밀억제권역에서 2년 이상 공장시설을 운영한 중소기업의 경우 그 외의 지역으로 공장시설을 이전해도 법인세를 100% 감면받을 수 있어요.

필요한 서류로는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이전계획서, 세액감면신청서 및 감액세금계산서 등을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법인을 설립한다면 중과세의 대상이 되지만 지리적 이점(유동인구, 인프라 구축, 신뢰도) 등을 이유로 지금도 강남, 서울 등에서 법인설립이 끊이지 않고 있다.

 

 

회사의 위치도

창업의 중요 고려 요소!

회사를 창업하실 때 자본금, 임원, 정관 등의 여럿 중요 요소들이 있겠지만 회사의 위치도 매우 중요한 고려 요소이죠.

무조건 서울이 좋은 것도 아니며 넓은 부지를 구할 수 있는 지역에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닌 것처럼 말이에요.

즉, 회사 사업에 따라 위치에 관해 고민해 보셔야 하는데 그런 위치를 정함에도 앞서 말씀드린 과밀억제권역의 과세 여부도 함께 살펴보셔야 합니다.

 

이건, 실무상 실제로 창업해보신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직원들 월급날이 순식간에 다가온다.”라고 할 정도로 창업 초기에는 재정적인 압박에 시달릴 수 있는데 거기에 중과세까지 겹친다면 경영이 매우 힘들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물론 그런데도 사업상 필요하다면 과밀억제권역에 창업해야겠지만 비과밀지역에서도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큰 무리가 없다면 그것으로 각종 세금을 절약하여 재투자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따라서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러한 부분들도 짚고 나가시길 바라면서, 과밀억제권역에 관한 내용 외에도 지역마다 창업에 관한 과세나 혜택이 세부적으로 다를 수 있으니 원하시는 지역에 관한 내용을 잘 살펴보시거나 이러한 부분까지 잘 캐치할 수 있는 전문가인 헬프미에게 상담을 받는 것도 필요한 창업 준비과정이라고 생각됩니다.

▶ 창업중소기업 설립 조건은 어떻게 될까? 헬프미에서 그 요건을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