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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후 임의배당은?

글쓴이 헬프미 법률사무소 날짜

끝맺음이

중요하다.

상속 문제로 고민을 하다가 빚 상속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진행하시는 분들이 부쩍 많아지고 있습니다.

한정승인을 하는 경우 상속포기와 달리 후순위자에게 상속채무가 넘어가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죠.

하지만, 한정승인 심판을 청구한 법원에서 결정문을 받았더라도 재산분배까지 마무리를 짓지 않으면, 한정승인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어요.

한정승인 후 재산이 남을 경우 상속재산을 채권자에게 공정하게 분배해야 하는 남겨진 일 즉, 재산분배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한정승인 후 재산분배절차 중 임의배당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한정승인 후
재산분배절차


한정승인은 재산뿐만 아니라 빚도 물려받기는 하지만, 물려받은 재산의 범위에서만 빚을 갚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피상속인(고인)이 사망한 때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원에 한정승인 심판을 청구하면 되는데요.

한정승인 후 재산분배의 개념을 알아보면, 한정승인을 받은 상속인은 「민법」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분배할 재산이 남아 있는 경우, 신고된 채권과 알고 있는 채권자들의 채권액 비율에 따라 이를 변제해야 합니다. 이를 한정승인 후 재산분배라 합니다.

상속인은 이러한 재산분배 절차에 앞서 (1) 한정승인 심판을 청구한 법원으로부터 결정문의 송달, (2) 신문에 공고, (3) 채권자 통지 과정을 거쳐야 하죠.

 

 

한정승인 후 재산분배절차
임의배당방식


한정승인 후 재산분배절차는 크게 상속재산파산과 임의배당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만일 잔여재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재산분배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경우 한정승인 효력이 상실되거나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재산분재 절차를 유념하셔야 하죠.

먼저 임의배당은 상속인이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임의로 채권자들에게 상속재산을 분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배당표를 만들고, 이를 각 채권자에게 승인을 받은 뒤 상속재산을 분배하여 변제하는 것이지요. 이런 과정을 법원을 거치지 않고 진행한다는 점에서 상속재산파산과 구별되는데요.

 

 

임의배당은 상속인이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하는 방법이 있고,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최종적으로 채권자들에게 배당하는 과정만 직접 하는 방법도 있으나 임의배당의 복잡한 권리관계를 해결하려면 헬프미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하죠.

 

 

한정승인 후 임의배당
오해와 진실


간혹 재산분배(임의배당)을 하지 않아도 되는지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한정승인 심판을 청구한 법원에서 결정문을 받았더라도, 장기간 상속재산을 방치하면 한정승인의 효력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상속인 자신의 재산까지 내놓아서 변제해야 하는 것으로 오해하시지만, 임의배당도 어디까지나 상속받는 재산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죠.

그래서 재산한정승인을 신청하실 때에는 특히 법률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으셔서 재산분배까지 함께 알아보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임의배당의
장점 및 단점


임의배당의 장점은 법원에 따로 신청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1) 피상속인(고인)의 재산에 부동산이나 자동차 등이 없고 현금 자산만 남아있는 경우, (2) 채권자가 적은 경우 임의배당의 장점이 빛을 발합니다. 법원에 신청해야 하는 상속재산파산신청보다 짧은 시간에 해결이 가능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반면에, 채권자가 협의가 필수적이므로 채권자가 협의해주지 않으면 진행하기가 어렵습니다. 채권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원만한 협의가 이뤄지기가 힘들겠지요?

나중에 미리 알지 못한 채권자가 나타나는 경우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상속 재산이 현금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이나 자동차가 있을 때도 임의배당의 진행이 어려울 수 있는데요. 부동산이나 자동차는 환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편, 채권 관계가 복잡하거나 채권자 사이에 우선 순위가 있다면, 배당 금액을 산정하는 것도 한층 어려워집니다.

 

 

임의배당의
절차는?


임의배당 절차는 법원을 통하지 않고 상속인이 직접 배당하는 것이므로 공식적인 절차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임의배당의 성격을 생각하면 다음 과정으로 정리할 수 있어요.

 

***한정승인 후 임의배당 절차***
(1) 한정승인 심판을 청구한 법원으로부터 결정문의 송달
(2) 신문공고
(3) 각 채권자 채권액 확인
(4) 채권액별로 배당표 작성
(5) 채권자의 동의, 만약 동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배당표를 재작성 다시 동의를 구하는 과정의 반복
(6) 각 채권자에 배당액 지급 

 

 

그리고 임의배당도 특별히 정해진 기간은 없으나 신문공고 2달의 기간이 끝나는 대로 지체없이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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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의 대응은?

한정승인 후 잔여재산이 있다면 한정승인이 끝날까요?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한정승인 후 재산분배절차까지 최선을 다해 꼼꼼하게 마무리를 짓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인데요.

법원에서 한정승인 결정을 받았더라도 재산분배까지 끝맺어야 비로소 일이 마무리된다는 점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임의배당의 경우 공정하게 배당되지 않았다고 이의신청을 하는 채권자가 생기기도 하고, 더 나아가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한정상속 후 재산분배, 임의배당 시 권리관계가 복잡하여 혼자서 판단이 어렵다면 헬프미와 상담하셔서 해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