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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상속포기 후 재산분배

글쓴이 헬프미 법률사무소 날짜

상속포기 후

채권자 소송제기를 받다?

누군가의 사망 후로 채무가 너무 많아서 상속 포기 각서를 썼는데 생각이 바뀌신 분들이 종종 있는데요.

상속포기각서를 썼지만 다시 재산 분배를 받는 방법이 없을지, 또는 상속채무가 너무 많아서 상속을 받아도 어차피 빚 갚는데 다 쓰일 것 같아 상속을 포기하는 게 나을지 의뢰인분들이 많이 물어보십니다.

그런데 상속포기신고를 한 경우 상속인의 채권자가 다른 상속인들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할 때가 있죠.

채권자 입장에서는 채무가 많은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했으니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했다는 주장을 합니다.

이처럼 상속포기 후 재산분배에 관하여 상속인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요?

 

 

상속포기는?
3개월 이내 상속포기심판청구서 제출


상속포기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효과를 생기게 해서 피상속인(고인)으로부터 재산 및 채무 일체를 받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상속포기를 결심한 상속인이라면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심판청구서를 작성하여 피상속자가 사망한 당시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제출하면 되는데요.

법원의 상속포기 심판을 거쳐 보통 1~6개월 뒤에 법원의 심판문이 송달됩니다.

 

 

상속포기각서 쓰고 공증을 받았는데
재산분배 요구 가능할까?


의뢰인은 아버지께서 사망하시기 전에 형제들에게 상속 포기 각서를 작성하셨다고 합니다. 공증까지 받으셨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뒤 생각이 바뀌어 형제들에게 재산분배를 요구하고 싶어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판례에서는 상속인 중의 1인이 피상속인의 생존 시에 피상속인에 대하여 상속을 포기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상속개시 후 민법이 정하는 절차와 방식에 따라 상속포기를 하지 아니한 이상, 상속개시 후에 자신의 상속권을 주장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행사로서 권리남용 또는 신의칙에 반하는 권리의 행사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상속포기는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심판을 청구해야 유효합니다. 위 사례처럼 아버지께서 살아계실 때 상속인끼리 각서를 쓰고 심지어 공증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행위라고 할 것이어서 의뢰인은 형제를 상대로 재산분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하면 
사해행위일까요?


그리고 또 다른 의뢰인은 은행에서 빌린 사업 자금을 갚지 못하게 되었고, 보증약정을 한 신용보증재단이 은행에 대신 변제했습니다. 의뢰인 입장으로는 채권자가 은행에서 신용보증재단으로 바뀐 것이죠.

의뢰인 아버지가 사망하면서 의뢰인과 의뢰인 누나는 부동산을 상속받았는데요. 의뢰인은 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하고 의뢰인 누나 혼자 부동산을 상속받기로 했습니다. 그러자 신용보증재단이 의뢰인을 사해행위로 고소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에서는 상속포기는 상속인으로서의 지위 자체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로 본 다음, 상속포기를 하더라도 채무자인 상속인의 재산이 현재의 상태보다 악화시키지 않으므로 상속포기는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고 판결하여 의뢰인의 손을 들어줬는데요. 

 

 

채무자 의뢰인이 부동산을 물려받고 이를 팔면 돈이 생깁니다. 신용보증재단은 그 돈으로 의뢰인이 빚을 갚으면 되는데, 상속을 포기해서 자신들에게 피해를 줬으니 사해행위라고 주장한 것인데요.

하지만, 상속을 포기하면, 재산뿐만 아니라 처음부터 상속인으로서의 지위 자체가 없게 됩니다. 즉, 의뢰인의 아버지가 남긴 부동산이 의뢰인의 재산에 미치는 영향도 처음부터 없다고 볼 것이어서 사해행위도 아닌거죠.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할까?


앞서 법원의 상속포기 심판을 거치면 보통 1~6개월 뒤에 법원의 심판문이 송달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렇게 상속포기 심판이 결정되기까지 시간이 걸리다 보니, 일단 상속을 받기로 하고 상속인들끼리 재산분할협의에서 0원을 상속받는 것은 어떤지 물어보시는 때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내가 0원만 갖는 것이니 상속포기를 하는 것과 다를 바 없지 않으냐는 말씀인데요.

상속포기는 사해행위가 아니지만, 재산분할협의는 경우에 따라 사해행위의 대상이 됩니다. 상속을 받기로 한 이상, 상속인들끼리 상속받을 액수를 협의하여 상속받은 후에 그 상속분으로 채무를 갚으면 되니까요.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속재산분할협의의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상속포기는 사해행위가 아니지만, 재산분할협의는 경우에 따라서 사해행위의 대상이 됩니다.

 

 

상속포기 후 재산분배 문제
사해행위와의 관련성


어렵고 복잡한 상속문제

현명한 해결은?

이처럼 일반개인분들의 관점에서는 법적으로 효력이 있다고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 비슷하다고 보이지만 법적으로는 다른 행위인 경우가 많습니다.

상속포기는 피상속인(망인)이 사망한 후에 민법상 정해진 규정대로 진행해야 합니다. 생전에 각서를 쓰고 공증까지 받았더라도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지요.

상속포기와 재산분할협의도 분명 다릅니다. 재산분할협의에서 자신이 받을 수 있는 금액에 비해 적은 금액만 받기로 한다면, 자칫 사해행위와 관련한 분쟁을 겪을 수 있어요.

호미로 막으려다 가래로 막는다라고 하죠. 상속과 관련한 문제를 섣부르게 혼자서 판단했다가 법률분쟁으로 고통스러워하시는 분들도 종종 계십니다.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복잡한 사안도 헬프미에게 맡겨주세요. 상속포기, 재산분할협의, 사해행위 등 곤란한 상황을 해결해 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