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사망한 지 3개월이 지나버렸다면 빚 대물림 막을 수 있을까?
지금도 늦지 않습니다.
빚 대물림 방지 비결
“30년도 전에 날 버린 사람의 빚, 제가 갚아야 하나요?” 어렸을 적 가정이 해체된 뒤로 30년도 넘게 아버지와 연락 없이 지내왔다는 한 의뢰인의 하소연인데요.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린 적도 없는데 독촉장이 왔다고 합니다. 알고 보니 아버지가 빌린 돈이었고, 사망한 지 이미 5개월이 지난 때였습니다. 의뢰인이 주변에 물어보니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청구는 사망일로부터 3개월까지만 가능하다고 해서, 다른 방법은 없는지 상담을 요청한 것이었지요.
그런데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이 기계적으로 사망일로부터 3개월일까요? 최후의 수단으로 특별한정승인은 어떨까요? 피상속인이 사망한 지 3개월이 지났지만, 의뢰인에게 빚의 굴레를 끊을 방법이 분명히 있습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기한의 제한!
상속포기는 상속인의 지위를 포기하여 빚도 재산도 물려받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한정승인은 물려받는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빚을 갚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 상속받는 재산이 20억 원, 빚이 28억이면 빚은 20억 원까지만 갚으면 됩니다.
나머지 8억 원은 갚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지요. 문제는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을 청구할 수 있는 기한에 제한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는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봅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고인의 사망을 사실상 알기 어려웠다는 점이 참작되어야겠지요. 이는 결국 민법 제1019조 제1항에서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부분을 해석하는 문제입니다.
보통 상속인은 피상속인과 같이 살거나 자주 연락을 취하며 지내는데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을 피상속인의 사망일로 봅니다.
그러나 의뢰인처럼 피상속인과 오래전부터 교류가 끊기면 사망일로부터 한참 시간이 지난 뒤에야 사망을 알게 되지요. 그래서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을 곧 사망을 알고 이로써 자신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로 봅니다.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지나 버렸다?
그러면 부모가 이혼 후 한평생 떨어져 살았거나 연락 두절을 장기간 한 상태의 상속인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은 언제일까요? 대부업체가 보낸 독촉장을 받은 날이나 국민건강보험 고지서 또는 국민연금공단 사망일시금 수령안내서를 받은 날이 되죠.
그러면 상속인은 대부업체가 보낸 독촉장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심판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상속인뿐만이 아니라 채권자의 입장도 고려해 공정한 판결을 내려야 하지요. 상속인의 사정이 딱하다고 하여 무조건 상속인의 편을 들어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서야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청구하는 상속인은 빈틈없이 준비를 해야 하지요.
만일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피상속인 사망 후 3개월이지난 후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다행인 건 이때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 빚이 더 많을 경우 피상속인의 채무초과사실을 안 날을 특정하여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어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상속포기, 한정승인 신청이 가능하다!
물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사망을 몰랐던 이유를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을 몰랐던 점과 알 수 없었던 이유를 증명해야 하죠. 그저 상속인이 단순히 “나는 고인과 어릴 때 헤어져 연락을 하지 않고 지냈습니다. 그래서 사망을 알 수 없었습니다.”라는 진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상속인이 피상속인과 떨어져 살게 된 경위, 그동안 교류가 없었다는 사실, 그 밖에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모두 증명하고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법원에 청구해야 합니다.
다만, 이때도 객관적인 증거를 통하여 사망 사실을 알게 된 날을 특정하셔야 하죠.
상속포기, 한정승인 신청 시
주의사항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에 관해 입증하는 것 외에도 상속인이 상속포기 신청을 하려고 하면 주의해야 하는 사항들이 있는데요.
상속포기할 때는 본인 외에 또 다른 상속인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포기를 하면, 본인 다음 순서의 상속인에게 채무가 넘어가기 때문이죠.
따라서 후순위 상속인을 파악해서 모두가 상속을 포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재산을 신고할 때 누락하면 한정승인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재산을 처분하여 문제가 생기는 흔한 경우는 피상속인의 차량 등을 처분하는 것인데요.
자칫 상속인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신청한 후 가정법원의 심판이 고지되기 이전에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한다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하셔야 합니다.
특별한정승인 청구 시
중과실이 없어야 한다!
피상속인이 사망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3개월이 지난 경우라면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하셔야 하는데요. 특히나 특별한정승인 청구 시 객관적인 입증이 중요합니다.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하려면 고인의 빚이 재산보다 더 많았다는 것을 몰랐던 것에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합니다. 중대한 과실이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고인의 빚이 재산보다 더 많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데요.
특별한정승인 신청서상 법리 구성을 치밀하게 잘 해야 하기 때문에 헬프미 상속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버렸어도 빚 대물림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
헬프미에서는 상속 걱정 끝!
많은 분들이 피상속인이 사망한 지 3개월이 지나면, 채무를 그대로 물려받아야 한다거나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이 불가능하다고 잘못 듣고 상담하러 오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피상속인과 함께 살거나 자주 연락을 한다거나 부고를 받는 등 사망일을 알 수 있었던 경우에는 사망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인지 판단하죠.
그러나 연락이 끊긴 지 오래되었거나 사회 통념상 알 수 없던 경우라면, 실질적으로 사망을 알고 이로써 자신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입증 자료를 철저하게 준비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증명하고,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을 알게 된 날을 특정한다면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3개월이 지났더라도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수단으로 특별한정승인도 있습니다. 이 역시 기준이 사망일로부터 3개월이 아니라, 상속받은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라고 합니다. 항간에서 비전문가에게서 잘못된 정보를 듣고 지레 포기해서 빚의 굴레를 져야 할까요?
그래서 올바른 길을 제시해 줄 헬프미 상속변호사와 함께하셔야죠. 빚의 굴레를 끊을 기회, 아직 남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