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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상속 막는 방법] 이대로 빚 대물림 방지하면, 손해 보지 않는다.

글쓴이 헬프미 법률사무소 날짜

빚도 상속된다는데..

빚 대물림 방지 스킬은?

유산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말이 바로 상속입니다. 흔히 상속이라고 하면 재산을 물려받는 것만 생각하기 쉽지만, 빚도 물려받는다는 사실 알고 있으신가요? 네, 빚도 상속이 됩니다. 조부모님의 빚을 부모님이, 부모님의 빚을 본인이 이어받는 것이지요.

최근 빚의 대물림을 막는 입법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죠. 손해 보지 않고 현명하게 빚이 대물림되는 것을 막는 법, 궁금하지 않으세요?

간편하게 상속재산을 파악하는 법부터 빚의 대물림을 막는 법까지 헬프미 상속변호사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상속재산 파악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빚의 대물림을 막으려면 우선 상속재산부터 파악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은 2017년부터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로 간편하게 상속재산을 조회할 수 있죠.

자동차, 부동산, 금융거래, 국민연금을 비롯한 다양한 연금, 세금(체납액·고지세액·환급액) 등을 한 번에 파악할 수 있지요. 주민센터(구 동사무소) 또는 온라인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검색해서 정부 24 홈페이지로 들어가면 세부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요. 상속재산이 파악되셨다면 상속채무와 재산 중 어느 것이 더 클지, 상속인의 숫자 등을 고려하여 상속변호사와 슬기롭게 채무 상속을 막으셔야 합니다.

 

 

상속재산 보다
상속채무가 많다면?


만일 상속재산을 확인했는데, 상속받는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다면,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상속포기, 다른 하나는 한정승인이지요. 두 방법 다 결과적으로는 빚의 대물림을 막을 수 있지만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이 무엇인지,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 설명해 드릴게요.

 

 

상속포기의 개념과 기한은 어떨까요? 상속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것이 명백할 경우, 상속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41조에 따라 상속인으로서의 자격을 포기하여 상속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인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므로, 재산도 채무도 물려받지 않도록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상속포기를 하려면 법원에 상속포기 심판을 청구해야 하죠. 피상속자가 사망한 당시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청구하면 되는데요. 단, 청구 가능한 기한이 있습니다. 민법 제1019조 제1항에서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라고 규정하고 있죠.

따라서 피상속인과 같이 살거나 연락을 자주 주고받는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의 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상속포기 주의점은?
후순위 상속인까지 모두 상속포기 할 것


여기서 잠깐, 우선순위의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면 채무가 그다음 순위의 상속인에게 넘어갑니다.

조부모, 자녀, 손자·손녀 이렇게 3대가 있는 상황을 생각해 볼게요. 만약 1대인 조부모가 모두 돌아가시고 2대인 그 자녀가 상속을 포기한다면, 그 빚이 3대인 손자·손녀에게 넘어간다는 것이지요.

따라서 상속포기를 하실 때는 상속인 모두가 상속포기를 하시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상속순위를 자세히 말씀드리면, 1순위는 직계비속(자녀, 손자·손녀), 2순위는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3순위는 형제자매, 4순위가 4촌 이내의 방계혈족입니다. 배우자의 상속 순위는 1순위, 2순위와 같습니다.

 

 

한정승인 개념과
신고기한은?


그리고 한정승인은 물려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갚는 제도입니다. 상속받은 재산이 20억 원, 채무가 30억 원이라고 해 볼까요? 30억 원의 채무 중 20억 원까지만 채무를 갚는 것이지요. 채무가 재산보다 10억 원이 더 많더라도, 그 10억 원을 상속인이 자기 재산으로 갚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한정승인은 상속인 모두가 상속포기를 하기 어려울 때나 피상속인으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나 채무 상황을 명확히 알 수 없을 경우 유용하죠.

그리고 한정승인도 상속포기와 마찬가지로 피상속자가 사망한 당시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청구를 해야 합니다. 만일 상속개시 후 3개월 내에 한정승인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상속인은 고인의 채무를 고스란히 물려받을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하셔야 해요.

 

 

한정승인 주의점은?
한정승인할 상속인 정하기


한정승인에서 주의할 점으로 첫째,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신고할 때 빠뜨린 사항이 있다거나 처분하면 안 됩니다. 자칫 한정승인이 취소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보통 피상속인이 교통사고로 사망했을 때, 교통사고 보상금을 받는 경우가 흔합니다.

또는 피상속인의 재산을 법원의 결정 전에 처분하는 때도 있는데요. 이는 단순승인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미리 전문적인 법률 조언을 구하시는 것이 안전하죠.

 

 

둘째, 한정승인을 할 사람을 잘 결정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한정승인을 하고 자녀는 상속포기를 한다면, 한정승인을 하는 의도와 다른 결과가 빚어지는데요. 손자․손녀에게 채무가 넘어가죠.

앞서 언급드린 상속순위에서 보듯이 만약 자녀 모두가 상속포기를 하면 자녀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되고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손자 손녀가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따라서 손자․손녀도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상속변호사와 적절한 상속제도를 활용하셔야 해요.

 

 

빚 대물림 방지법은
헬프미를 외치세요!


상황별, 맞춤별

빚 상속 해결

상속받는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다면,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3개월의 기한을 도과한 경우 뒤늦게 상속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특별한정승인도 있죠.

상속포기가 효과적이려면 상속인 모두가 상속포기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한정승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지 않아야 하며 한정승인을 누가 할 것인지도 잘 선택해야 하는데요. 별문제 없어 보이는 재산 처분 때문에 한정승인이 취소되는 일이 종종 발생하고 있죠.

피상속인의 빚, 그 대물림을 막는 기술은 헬프미 상속변호사와 함께 빈틈없이 준비하시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