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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우리 거 아니야?! 비슷한 상표도 등록이 될까요?

글쓴이 헬프미 법률사무소 날짜

회사의 이름과도 같은 상표,

잘못 등록하면?

혹시 영탁 막걸리 광고를 보신 적 있으신가요? 최근에 영탁 막걸리의 상표 사용을 두고 상표권 논쟁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특허청에서는 제조업체가 상표를 등록하려면 가수 영탁으로부터 승낙을 받아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놨다고 하는데요.

 

즉, 영탁 막걸리라는 상표를 출원하려면 가수 영탁이 상표의 사용뿐만 아니라 등록도 승낙하였다는 사실을 명시한 자료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처럼 연예인은 상표권의 가치가 높다 보니 상표권에 관한 분쟁도 자주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처럼 상표권 분쟁은 비단 연예인들만의 이야기는 아니라는 사실. 상표는 회사의 이미지나 정체성을 나타내는 것뿐만 아니라 대중들의 인식이나 사회적 파급력과도 연결되어 있기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국가에서는 이러한 상표를 보호하고자 관련 내용을 상표법 등으로 규정하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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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란 뭘까?

        관련법의 내용과 특이점


본 내용에 들어가기 전 먼저 상표의 뜻과 내용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상표법에서는 ‘자기의 상품과 다른 사람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표장’을 상표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표장은 기호, 문자, 도형, 소리, 냄새, 홀로그램 등 그 구성이나 표현방식과는 무관하게 상품의 출처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하는 모든 표시를 말하죠.

 

이러한 상표를 법에 따라 등록하면 상표권자는 지정상품에 관하여 그 등록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독점할 수 있는데요.

추가로, 해당 상표권에 다른 사람이 전용사용권을 설정한 경우라면 관련 규정에 따라 전용사용권자가 등록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독점한 범위 내에서는 권리를 독점적으로 가질 수 있지만, 업무 및 단체표장권 또는 증명표장권에 대해서는 전용 사용권 설정이 불가합니다.

 

특히, 다른 회사라 할지라도 동종의 제품이라면 ‘상표’의 유사성, 동일성, 직관성 등을 판단하여 상표권 침해 여부를 판단한다.

 

 

동일하거나 비슷한 상표도 등록할 수 있나요?

        


그렇다면 만약 본인이 상대 기업과 동일하거나 비슷한 상표로 출원한다면 등록이 될까요? 그 답은, “안됩니다.”

 

상표법에서는 다른 사람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와 다른 사람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를 상표권 침해 행위로 규정하고 있죠.

 

이처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권의 사용이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는 만큼 상표권의 등록도 불가합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에 상표가 동일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상표의 동일성은 단순히 상표의 구성요소가 물리적으로 같은 경우에 한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거래사회의 통념상 등록상표와 동일하다는 인식이 가능하다면 동일한 상표로 인정되죠.

그리고 상표의 동일성보다 판단이 어려운 것이 바로 상표의 유사성에 관한 판단입니다. 

 

 

유사한 상표, 어떻게 판단하나요?

        


상표의 유사성에 관한 판단은 외관이나 호칭 등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원칙적으로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하고 상표 구성 가운데 인상적인 부분에 관하여는 중점적인 비교를 하는 방식으로 판단하죠.

 

관련 판례에서는 일반 수요자 혹은 거래자가 상표에 관하여 느끼는 직관적인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였을 때 그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하거나 혼동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면 두 상표를 유사하다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분명하게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만 있다면 외관이나 호칭 중 어느 한 부분이 유사하더라도 유사상표로 인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실제 외관이나 호칭 등 다른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출처의 혼동이 있는 경우라면 유사상표로 인정될 가능성이 크고요.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앞서 살펴봤듯이, 상표권이 침해되려면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상품은 그 기능이나 용도 등에 따라 분류가 되는데 그 정확한 기준은 상표법 시행규칙 별표1, 상품류 구분표’(터치 시 이동)가 있으니 참고하세요.

 

그렇다면 상품류 구분표상 동일한 항목에 포함되는 것이라면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이라고 확정될까요? 그건 아닙니다.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지는 상품의 품질이나 형상 등 상품의 속성에 관한 부분이나 생산 및 판매하는 부분 등 거래의 실정 등도 함께 참작하여 일반 거래의 통념에 따라 판단하기에 판단의 여지가 아직 남아 있는 것이죠.

 

다만, 법리적 해석이 추가되어야 하는 만큼 해당 분류표만으로 지정상품의 동일성이나 유사성을 판단하는 것은 위험하며 홀로 판단을 하기보다는 조언과 함께 판단하는 것이 여러모로 유리합니다.

헬프미의 상표등록 전략, ‘여기서’만 알려드립니다.

 

 

 

상표권 침해,

        예비단계에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요?


상표권 침해에 관해 정리하자면,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경우를 상표권에 대한 직접 침해라 하고.

상표권 침해를 직접적 침해로만 한정하면 상표권자와 수요자를 적절하게 보호할 수 없기에 상표권 침해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기 이전 단계인 침해 예비 단계도 ‘간접침해’로 인정됩니다.

 

이처럼, 간접 침해가 되는 행위에는 다른 사람의 등록상표와 동일,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교부, 판매, 위조, 모조, 소지하는 행위가 있는데요.

간접 침해로 인정될 수 있는 범위가 생각보다 넓으므로 상표권은 출원 전부터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상표권 등록만이

끝이 아닙니다!

상표권자나 전용사용권자는 본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제3자나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침해의 금지나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본인의 상표권이나 전용사용권을 고의나 과실로 침해한 자에 대해선 그 침해로 받은 손해의 배상도 청구할 수 있죠.

 

그뿐만 아니라 상표권이나 전용사용권을 침해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고, 직접 침해이든 간접 침해이든 상표권침해로 인정된다면 법적인 분쟁을 피할 수 없기에 상표를 출원하는 준비 단계부터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는데요.

 

상표 등록 전 단계부터 문제가 될 수 있는 유사하거나 동일한 상표는 피하고 법적인 문제는 없는지 형사처벌 뿐만이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과도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처음부터 실수 없게 상표권을 ‘잘 아는’ 헬프미와 함께 하시기를 조심스럽게 여쭤봅니다.

상표권 등록부터 갱신까지! 중요한 건 ‘기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