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eneric selectors
Exact matches only
Search in title
Search in content
Post Type Selectors
Search in posts
Search in pages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상속채무 막는 ‘노하우’

글쓴이 헬프미 법률사무소 날짜

상속재산

부모님 빚인데..막막하다면?

부모님께서 돌아가신 와중에도 상속 문제 때문에 속 끓이는 분들의 안타까운 사연을 종종 접하고는 하는데요.

통계청의 ‘2020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1가구당 부채는 8,256만 원으로 전년 대비 4.4% 증가했습니다. 원리금 상환이 생계에 주는 부담을 묻자 응답자 3가구 중 2가구가(67.6%) 부담스럽다는 응답이었고요. 최근 ‘영끌족’으로 대표되는 부동산 열기를 생각해 보면, 부채 부담이 더 늘어났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상속이라 하면 보통 부모님이 물려주시는 재산을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그러나 현실에서는 부모님의 빚도 같이 따라오는 경우가 많죠. 상속재산보다 빚이 더 많거나 또는 상속채무만을 물려받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더군다나 상속인이 미성년이라면 상속에 관한 법에 대하여 잘 모를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 미성년자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빚을 물려받는 것, 이른바 상속채무에 관하여 미성년자를 보호하여야 한다는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점들을 고려해 민법은 상속에 대해 여러 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상속채무를 막는 노하우는 어떻게 될까요?

 

 

상속재산 < 상속채무
상속포기?


만일 상속재산보다 채무가 명백히 많다면, 아예 상속을 포기하는 것을 생각해 볼 만합니다. 상속포기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효과를 생기게 하는 것인데요, 즉, “상속인이 아니므로 재산도, 채무도, 아무것도 받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상속포기를 할 때 주의할 점이 있죠. 바로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면 채무가 후순위 상속인에게 넘어가는 것입니다.

쉽게 설명해 드리자면, 만약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아들, 딸들만 상속을 포기할 경우 그 빚이 손자 손녀에게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상속포기를 하실 때는 상속인 모두가 상속포기를 하시는 방법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상속재산 < 상속채무
한정승인?


그리고 상속재산과 채무 중 어느 것이 더 큰지 잘 모르는 경우 한정승인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은 물려받은 재산의 한도 안에서만 빚을 청산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빚이 상속재산보다 더 많더라도 상속인이 자기 재산을 내놓아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지요.

A 씨의 부모님께서 돌아가셨다고 가정해 볼까요? 아버지에게는 20억 원의 부동산과 10억 원의 채무가 있습니다. 어머니의 재산과 채무에 대해서는 모르는 상황입니다. 즉, 아버지의 경우에는 재산이 채무보다 10억 원이 많지만, 어머니 경우에는 채무가 더 많을 수도 있는 상황이죠.

만약 단순승인을 했는데, 알고 보니 어머니의 채무가 재산보다 15억 원이 더 많으면 어떻게 될까요? A 씨는 물려받는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게 되는데, 단순승인을 했으므로 자신의 재산으로 채무를 갚아야 합니다.

 

 

반면에 한정승인을 했다면,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의 범위에서만 채무를 갚으면 됩니다. 이처럼 자산과 채무 중 어느 것이 더 큰지 잘 모른다면 한정승인을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한정승인을 생각해 볼 수 있는 또 다른 경우는 상속인 모두가 상속포기를 하기가 쉽지 않을 때입니다. 상속인의 수가 많거나 자녀는 물론 손자 손녀들까지 해외 곳곳에 흩어져 사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 실무에서는 자녀 중 1명이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 자녀는 상속포기하도록 말씀드리곤 합니다. 

 

 

한정승인 시
주의해야 할 점


그런데 간혹 한정승인을 한 후 법원의 결정을 받기 전에 고인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누락하면 한정승인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교통사고 보상금을 받거나 고인의 차량을 처분하는 경우 흔히 발생하는 문제죠.

고인이 되신 부모님이 평소에 자녀의 앞으로 생명보험을 들어놓으셨을 때, 자녀가 그 보험금을 수령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보상금은 문제가 달라집니다. 만약 부모님이 교통사고로 사망하시고 가해차량의 보험사가 제시한 보상금을 수령하면, 채무자가 법원에 한정승인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요.

여기서 잠깐, 고인의 차량을 폐차하는 경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보상금을 수령하거나 고인의 차량을 폐차하는 것은 고인의 재산을 처분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이죠.

또 하나 주의하실 점은 한정승인을 할 사람을 결정하는 문제입니다. 고인의 배우자가 한정승인을 하고 자녀는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 손자 손녀에게 채무가 넘어갈 수 있습니다. 배우자는 직계비속과 공동상속인인데요. 만약 자녀 모두가 상속포기를 하면 자녀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되고 고인의 배우자와 손자 손녀가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따라서 손자 손녀도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지게 됩니다.

 

 

3개월 내 신청하기
하지만, 뒤늦게 상속채무의 사실을 알았다면?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하시려면 법원에 상속포기 심판 또는 상속한정승인 심판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심판 청구는 피상속인(고인)의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청구서를 작성하여 피상속자가 사망한 당시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제출하시면 되는데요. 청구서 양식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그런데 사망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뒤에 소장을 받거나 채권자의 독촉장을 받아 채무를 알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렇게 뒤늦게 상속재산보다 채무가 많다는 것을 알았다면 특별한정승인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특별한정승인은 특별한 중과실이 없다면 소장 사본, 채권자의 독촉장 등과 이를 수령한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송달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다는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특별한정승인을 청구할 수 있죠.

 

 

그렇다면 특별한정승인에서 중과실이 있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할까요? 판례는 “상속인의 나이, 직업, 피상속인과의 관계, 친밀도, 동거 여부, 상속개시 후 생활 양상, 생활의 근거지 등 개별 상속인의 개인적 사정에 비추어 상속재산에 대한 관리의무를 현저히 결여한 것을 뜻한다”라고 판시하고 있는데요. 상속인이 조금이라도 주의를 기울였다면 상속 채무가 상속 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면 중과실이 있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특별한정승인에서는 이러한 중대한 과실이 없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만일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많다는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입증 자료를 빠짐없이 준비하시려면 헬프미 상속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죠.

 

 

상황에 맞는 상속채무 해결책은
체계적인 상속채무 프로세스 헬프미 ‘노하우’


혼자서는 어려운 상속인,

상속포기, 한정승인 체크해야 할 사항은?

간혹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사망한 당시 미성년이던 상속인이 성년이 된 다음에 특별한정승인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재산보다 채무가 많다는 것을 안 날을 성년이 된 날로 보아야 하는지 문제가 됩니다.

특별한정승인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무제한이 아니라, 재산보다 채무가 많다는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지요. 일반 국민의 법 감정으로는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성년이 된 날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법정대리인인 부모 중 한 명이 이를 알았다면, 그날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이죠. 따라서 법정대리인인 보호자는 자녀가 미성년자이더라도 조속히 특별한정승인을 청구하는 방법을 찾으셔야 합니다.

상속채무를 해결하다 보면 현실적으로 상속채무 금액을 확인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증빙 자료를 준비하는 문제 등도 맞닥뜨리게 됩니다.

혼자서는 어려운 상속채무 문제,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