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전문변호사, 상속채무 고민있다면 보세요.
상속, 빚이 많은데..
맞춤별 솔루션은?
가족의 죽음. 누구에게나 큰 아픔을 주기 마련입니다. 갑작스러운 이별도, 준비된 이별도 마주하게 된다면 큰 슬픔이 찾아올 수밖에 없죠.
이러한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마주하게 되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피상속인의 사망에 의한 상속문제입니다. 고인을 잃은 아픔보다 재산과 조의금을 어떻게 나눌지를 두고 치열한 싸움을 벌이는 경우도 많아요
코로나의 장기화로 인해 금전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도 늘어난 만큼, 상속은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도, 손실을 입을 수도 있다 보니 공동 상속인들 간에 종종 갈등이 생깁니다.
그런데 상속채무가 많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뒤늦게 알게 된 경우 어떠한 솔루션이 필요할까요?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모두 포함하는 상속
상속재산보다 알고 있는 상속채무의 양이 더 많거나 가족들이 알지 못하는 빚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될 수밖에 없는데요.
상속이니까 무조건 받아야만 할까? 재산만 받을 수는 없을까? 채무도 공동상속인들끼리 나눠 질 수 있을까? 궁금증이 생기게 됩니다.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재산을 비롯한 모든 권리변동이 한 번에 발생하는 것이 바로 상속입니다. 보통의 재산권은 당사자의 의지에 따라 개별적으로 발생할 수 있으나 상속은 별도의 유언이 없다면 개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이뤄지게 되는데요.
유언이 있을 경우 그에 따른 유증이 발생하지만, 갑작스러운 죽음이나 평소 유언을 하지 않은 피상속인의 재산은 법에 따라 처분이 된답니다. 법에는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하기 위한 순위를 결정해두고 있죠.
법정 순위에 따라, 진행이 되며 자신이 해당 순위에 속한다면 피상속인이 남긴 것을 받게 됩니다.
예·적금 등의 현금, 부동산, 땅 등의 적극재산만이 아니라 소극재산 즉, 채무도 함께 상속되죠.
상속방법, 상황에 따라 선택
상속포기
많은 분들이 여전히 상속은 무조건 다 받아야 한다고만 생각하십니다. 그렇지 않은데 말이죠. 여러 선택지를 살피고 상황에 맞춰서 적절한 방법으로 진행을 하면 되는데요. 다만 선택을 잘하기 위해서는 놓치지 말고 확인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피상속인의 재산 상태겠죠.
일단 상속은 사망신고로 시작하게 되죠. 주민센터로 사망신고를 할 때 같이 하면 좋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사망자 재산조회서비스’인데요. 정식명칭은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로 이름에도 알 수 있듯이 상속에 필요한 자료 조회가 가능합니다.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를 신청하면 한 달 안에 피상속인의 부동산 재산, 금융재산, 연금 등을 확인할 수 있어요. 한 번에 모든 재산확인을 할 수 있는 건 아니나, 금융사와 보험사, 부동산 등 재산을 개별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금융정보를 통해 채무 내역도 확인을 할 수 있죠.
이렇게 재산을 살피고 난 후 재산과 채무액을 비교해 보고 상속방법에 대해 결정을 하면 됩니다.
재산이 많다면, 상속을 받아들이면 되겠죠? 그런데 채무의 양이 훨씬 많다면 상속을 포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상속을 포기하는 것은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 모든 것을 받지 않겠다는 것인데요.
이때 중요한 것은 상속의 순위입니다. 조부모의 사망으로 부모가 상속을 포기하면 끝? 그렇지 않아요. 손자와 손녀는 조부모 기존 직계비속이기 때문에 부모와 공동 1순위가 되기 때문이죠. 부모가 상속을 포기할 때 손자와 손녀의 상속도 함께 포기를 해야 합니다.
또 1순위가 포기하면 2순위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다음 후순위 상속인도 상속의 대상이 되었다면 결정을 해야만 해요. 1순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방심하고 있으면 자신도 모르게 상속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상속의 결정에 한 가지 변수가 있을 수 있는데요. 바로 ‘개인 채무’입니다. 재산조회 서비스를 이용해도 개인 간의 채무는 확인을 하기 어렵기 때문이죠.
상속채무를 정확히 모른다면?
한정승인
만일 개인 채무가 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면, ‘한정승인’을 하면 됩니다. 한정승인은 상속을 받은 재산 안에서만 채무를 갚는 것인데요. 고인이 진 빚이 얼마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자신이 받은 재산에 대해서만 채무의 책임을 지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이후 밝혀진 채무양이 재산을 넘어가더라도 상속으로 남은 재산 그 이상을 갚을 필요가 없죠. 한정승인은 상속개시 후 3개월 내에 본인에게 맞는 방법을 결정하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가족의 사망으로 슬픔을 추스르느라 상속에 대해 확인을 하지 못했다면 또는 조부모의 상속을 부모가 포기를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손주에게 이뤄진 상태인 경우, 한정승인을 받으려고 하는 과정에 피상속인의 재산을 갑작스럽게 관리하면서 처분을 했더니 상속승인이 된 경우 등 실제 다양한 상황으로 헬프미 상속전문변호사를 찾아오시는 분이 적지 않아요.
3개월의 기간이 도과하였다면?
특별한정승인
만일 상속이 개시된 후 법정상속 승인을 이미 해버렸다면, 3개월의 기간이 모두 지나지 않았어도 취소할 수 없어요.
단, 상속인이 착오와 사기, 강박으로 승인을 했다면 이를 증명함으로써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방법으로 특별한정승인이 있는데요. 특별한정승인은 고인이 물려준 채무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을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이혼 후 어머니와 살다가 아버지의 죽음을 채무자의 연락으로 인해 알게 된 경우를 예로 들 수 있겠죠. 이 외에도 고인의 사망 이후 시간이 많이 지나 갑작스럽게 채무자라고 모르는 사람이 나타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상속채무의 존재를 ‘알 수 없었던’ 경우라면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어요.
하지만 상속인이 조금이라도 주의를 기울였을 때 빚의 존재를 알 수 있는 경우엔 해당되지 않아요. 따라서 자신의 중대한 과실 없이 3개월이 지난 후 채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경우에만 특별한정승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본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상속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해보셔야 하죠.
상속은 한 가지 방법만 있는 것이 아닌데요. 그렇다 보니 자신의 상황에 맞춰서 진행을 하면 되겠죠. 상속 개시는 사망 신고를 시작되며, 3개월 안에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그렇다 보니 미리 재산 조회 신청을 하고 상황에 맞게 결정해야겠죠.
상속으로 인한 다툼,
자신의 권리는 당당하게 주장하세요.
헬프미를 찾아오시는 이유,
독보적인 상속채무 해결 시스템
상속받을 재산이 없거나, 채무가 더 많다면 공동상속인들이 모두 포기를 하면 됩니다. 하지만 얼마라도 재산이 있다면 공동순위에 놓인 상속인들끼리 협의를 해서 나눠야 하죠. 협의는 반드시 상속인 모두가 모여 진행되어야 하고, 누구 하나 반대를 하면 이뤄질 수 없어요.
그러나 각자 자신의 입장을 고려해 더 많이 받고 싶어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서로 입장 차이를 보인다면 법적인 자문과 이전의 판례 비교를 통해 기여도에 대한 인정이 되는지, 주장하는 상속 지분이 타당한지를 물어보면 되겠죠. 만약 끝내 협의가 되지 않으면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기에, 그에 대한 준비도 마련하셔야 합니다.
소송이 진행되면 긴 시간 동안 다툼이 이어져, 서로의 감정이 상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만큼 상속이 이뤄지기 전 상속전문변호사에게 법적으로 자문을 구해 협의점을 찾기로 마무리하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죠.
상속채무가 고민이시라면 수많은 경험과 노하우로 멀티체킹을 할 수 있는 법률전문가와 상속제도를 적절하게 활용하셔야 하는데요.
우리집 상속, 어떻게 진행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지 가족 내 분쟁을 줄이고 협의점을 잘 찾고 싶은 분이라면, 헬프미 상속전문변호사에게 법률적인 자문을 구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