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목적과 영리활동을 한꺼번에! ‘사회적기업’ 특수한 정관부터 필요서류까지!
사회적 기업은 공익과 영리를
함께 추구하는 기업!
기업은 일반적으로 이익의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조직체입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일반적인 기업과는 다른 차원의 기업이 정부의 대폭적인 지원을 받으며 성장할 수가 있는데요. 바로 사회적 기업이죠.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처음부터 영리(돈)를 버는 목적보다는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나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도 함께하는데요.
현재 우리나라는 사회적 기업에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 광역 지자체가 오는 2025년까지 1조 3천억 원을 투입해 사회적기업 2천 5백 개를 육성하고 2만 9천여 명의 신규 고용을 만들기로 했죠.
또한 사회적 기업에 법인세 감면, 교육 훈련 지원, 공공기관의 물품 우선 구매 등 여러 가지 혜택을 주고 다양한 세제혜택과 경영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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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기업이 되려면 우선,
인증요건을 갖춰라!
앞서 살펴봤듯이, 사회적 기업은 특수한 법인답게 그 혜택도 다양한데요. 그렇지만 사회적 목적을 가지고 이윤을 추구한다고 해서 모두 사회적 기업이 될 수 있는 건 아니죠.
사회적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7가지의 인증요건을 모두 갖추어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증을 받고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지금부터 그 요건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건 1) 일정한 조직형태
우선,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이 되려면 특정한 조직형태를 갖추어야 합니다. 법에서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될 수 있는 조직형태는 법인, 조합, 비영리 민간단체 등이죠.
인증이 안 되는 조직 형태는 개인 사업자,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이 출자한 회사, 대기업, 대기업 관련 법인입니다.
이때 제출할 증빙 서류는 주식회사인 경우 법인 등기부 등본, 주주명부 등을 제출하고 비영리단체는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증(사본)을 제출하여야 하죠.
요건 2) 사회적 기업의 목적
사회적 기업의 목적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데요. 따라서 법인의 목적이 다음 유형 중 하나의 반드시 부합해야 하죠.
① 일자리 제공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제공, 취약계층 고용비율이 30% 이상일 것.
② 사회서비스 제공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30% 이상일 것.
③ 지역사회 공헌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사회에 공헌, 조직이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취약계층 비율이나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20% 이상일 것.
④ 혼합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과 사회서비스 제공이 혼합, 취약계층의 고용비율과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각각 20% 이상일 것.
⑤ 기타형 – 사회적 목적의 실현 여부를 고용비율과 사회서비스 제공비율 등으로 판단하기 곤란한 사회적 기업.
이때도 사회서비스 제공 확인서류, 취약계층 고용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는데요. 취약계층 확인을 위한 서류는 해당 취약계층별로 상이하기에 확인을 필요로 합니다.
요건 3) 1인 이상 유급근로자 고용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1인 이상의 유급 근로자를 고용해야 하는데요. 사회적 기업은 영업활동도 수행해야 하기에 근로자가 필요하죠.
그리고 유급근로자는 정규직 근로자뿐만 아니라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고용된 비정규직, 파트타임 근로자 등을 모두 포함하며 4대 보험과 최저임금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증빙서류로 유급 근로자 명부, 근로 계약서, 4대 보험 가입 확인서, 임금 대장, 취업규칙 등을 제출해야 해요.
요건 4) 일정 영업 수익
보통 인증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6개월 동안의 영업수익이 같은 기간 지출한 총 노무액의 50%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2019. 1. 1. 이후의 인증 신청자는 영업을 시작한 지 6개월 미만이라도 그 기간의 총수입이 총 노무액의 50% 이상이면 인증신청을 할 수 있죠.
이에 대한 증빙 서류는 외부전문가의 확인을 받은 재무제표, 법인 사업자 등록증, 계정별 원장 등입니다.
요건 5)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사회적 기업은 의사결정을 할 때, 내부이해관계자와 외부이해관계자가 반드시 참여해야 하는데요. 이에 관한 규정은 정관에 꼭 기재해야 하죠.
이때 내부이해관계자는 근로자대표를 말하고, 외부 이해관계자는 서비스 수혜자 대표, 보호자 대표, 후원자, 종교단체 봉사자, 사회복지 종사자, 지역사회인사 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사회를 구성하여 내부이해관계자와 외부 이해관계자가 이사로 참여할 수 있게 한다면 의사결정구조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죠.
이사 중에는 근로대표자가 1명 이상은 있어야 하고, 전체 이사의 과반수는 사외이사로 외부이해관계자 중에서 뽑아야 합니다. 이사에 관한 내용은 정관 기재 사항이고요.
증빙 서류로 공증받은 정관, 이사회 명부, 이사회 회의록 등을 제출해야 하고, 근로자 대표임을 확인하기 위해 근로자 대표 선출 회의록이나 근로자들의 동의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요건 6) 이율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 사용
가회적기업은 기업의 이윤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 사용해야 하고 그 내용을 정관에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데요.
회계 연도별로 이윤이 발생하였을 때 3분의 2 이상을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 지역사회 기부 등 사회공헌사업, 고용 확대 및 사업 확장을 위한 시설투자 등으로 우선 사용해야 합니다.
만약 해산, 청산 시에 잔여 재산이 있으면 잔여 재산의 3분의 2 이상을 다른 사회적 기업이나 공익적 기금에 기부해야 하죠.
증빙서류로는 공증받은 정관을 제출하면 됩니다.
요건 7) 사회적 기업의 정관
사회적 기업의 정관은 일반 회사의 정관과 달리 법으로 규정한 필수 사항을 기재한 후에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도록 할게요.
▶ 사회적 기업과는 다르다! 예비사회적 기업 설립 방법은 어떻게 될까? 여기서 확인하세요!
※ 사회적 기업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구분하였습니다. ▼
사회적 기업의 특수한 정관
‘공증’까지 받아야
법인 설립등기를 할 때 필요한 정관, 총회의사록, 이사회의사록은 원칙적으로 공증을 받아야 하지만 회사의 자본금이 10억 미만인 경우는 공증 의무가 면제되는데요.
단, 사회적 기업 인증 신청 시 반드시 공증을 받은 정관을 제출해야 하죠.
그러면 구체적인 정관 기재사항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사회적 기업은 일반 회사 정관과는 달리 사회적 목적 달성을 위해 관련 법에서 정한 다음의 항목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
정관 필수 기재 사항 |
① 목적 ② 사업내용 ③ 명칭 ④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⑤ 기관 및 지배구조의 형태, 운영 방식 및 중요 사항의 의사결정 방식 ⑥ 출자 및 융자에 관한 사항 ⑦ 수익배분 및 재투자에 관한 사항 ⑧ 종사자의 구성 및 임면에 관한 사항 ⑨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사항 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 (사회적 기업의 지부, 사회적기업의 재원 조달, 사회적기업의 회계) |
그리고 위의 정관 필수 기재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내용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죠. 만약 이 부분을 누락한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사회적 기업 설립방법은 어떻게 될까?
필요서류와 인증신청
사회적 기업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우선 법인 설립등기를 신청하여 법인을 세운 후에 사회적 기업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이때 영리법인은 정관 등 필요서류를 구비하여 본점 소재지 등기소에 설립등기를 신청하고, 비영리법인은 허가증을 수령한 후 설립등기를 신청하죠.
헬프미에서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아래와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전자등기 | 서류등기 |
* 주주 및 임원 전원 개인용 은행 공동인증서 (구 공인인증서) * 잔고증명서 |
* 임원 전원의 개인인감증명서 및 개인인감도장 * 임원 전원의 주민등록초본 또는 등본 * 주주 전원의 일반도장 또는 개인인감도장 * 잔고증명서 |
또한 사회적 기업 인증 신청은 사회적 기업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인증 신청을 하게 되면 관할 기관은 제출서류를 토대로 사회적 기업 요건이 정관에 기재되어 있는지, 실제로 요건에 맞게 법인을 운영하는 등을 심사하죠.
인증신청 시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인정 신청 제출 서류 | |
*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서 * 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 (목적 유형별) * 유급근로자명부 * 사회서비스 제공 확인서류 (취약계층 확인) * 정관 사본 (공증) * 이사회회의록 2회분 * 재무제표 (전문가 확인 필수) * 법인사업자등록증 * 대표자 이력서 |
* 정부, 지자체 지원사항 확인서류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인증신청기관 개요 * 주주명부 * 이사회 명부 *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 4대 보험 가입확인서류, 급여대장 * 계정별원장 * 사업장 소유증명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
* 신청 기관에 따라 구체적인 서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
사회공헌과 영리를 함께 잡기 위한 노력!
사회적 기업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급속히 증가하는 실업률과 심화된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고 취약계층에게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마련, 사회 서비스와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하며 국가와 기업 모두에게 득이 될 수 있는 구조의 법인이 필요하게 되면서 제도가 만들어졌는데요.
그만큼 국가에서도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원(경영지원, 재정지원, 세제지원, 세제혜택, 보조금 등)을 아끼지 않고 있으며, 많은 혜택만큼 그 인증 요건과 절차가 까다롭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기업으로 인정이 되었다고 끝이 아니라 기업을 이끌어 가면서 일정 연도마다 회계 자료를 제출해야 하고, 고용한 인원들과 기타 제출 자료들이 많은 편에 속하는데요.
이는 사회적 기업을 공익목적이 아닌 단순 ‘국가에 보조금을 타기 위해’ 관련 서류를 위·변조하거나 횡령, 근로자에 대한 ‘열정페이’ 등의 추가적인 문제도 발생하죠.
하지만 “우리는 빵을 팔기 위해서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하기 위해 빵을 판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사회적 기업을 잘만 운영한다면 사회공헌과 영리를 동시에 그리고 여러 사회구성원에게도 ‘좋은 회사’ 라는 인식을 하게 해 줄 수 있는 특수한 기업입니다.
대표님의 사회적 기업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