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eneric selectors
Exact matches only
Search in title
Search in content
Post Type Selectors
Search in posts
Search in pages

대습상속, 미리 변호사와 대비하세요.

글쓴이 헬프미 법률사무소 날짜

상속자가 사망했는데,

대신 상속이 가능하다고요?

나의 죽음 혹은 가족의 죽음. 누구나 쉽게 상상하지 못합니다. 상속이 어려운 이유는, 경험을 해보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그렇다 보니 나와는 먼 이야기라고 생각하기 쉽죠.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개시가 되는 만큼 자신의 직계 존속이나 비속이 사망하지 않는 한 경험을 하지 못합니다. 나와는 먼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요. 하지만 가까운 사람의 사망은 예기치 않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어느 날 갑자기 상속이라는 문제에 놓이게 되는 것이죠.

상속으로 저희를 찾아온 많은 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드라마에서 본 재벌들의 상속 싸움, 비단 나와는 먼 이야기라고만 생각했기 때문이죠. 재벌처럼 어마어마한 재산을 두고 다투는 것도 아니고, 평소 형제자매끼리 사이도 돈독했다고 생각하는데요.

하지만 정작 상속이 이뤄지면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누가 더 많이 받고, 적게 받아야 하는 다툼도 생길 수 있고, 가족 간 문제로 인해 협의를 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기도 하죠.

이러한 과정에 법적으로 갈등이 번지면 여러가지 증명을 요구할 수도 있는데요. 상속을 하려고 보니 상속자가 사망하였거나 또는 결격자일 때 대신해서 상속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를 바로 대습상속이라고 하죠. 그렇다면 대습상속은 어떠한 경우 성립 가능할까요?

 

 

대습상속은
상속 우선순위에 따라 변동된다.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이뤄진 갑작스러운 상속에 고민이 되시나요?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법률상 상속순위가 정해져 있는데요.

피상속인의 생전 유언에 의해 이뤄지는 유증과 법적으로 정해진 순위에 따라 서로의 불만 없이 정해진 비율을 나눠 갖기로 협의하는 상속 방식이 있습니다.

물론 별탈없이 흘러간다면 다행이나, 서로의 입장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대습상속은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나 형제자매가 승계가 이루어지기 전 사망 또는 결격자가 된 경우 직계비속이 있을 때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상속순위는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의 순위인데요. 이때 직계비속이 승계를 받기 전 사망했다면 그 사람의 직계비속이 갈음하여 재산상 권리나 의무를 승계받게 되죠.

이를 두고 대습상속이라고 하는데요. 조부모의 사망에 자녀가 상속을 받아야 하는데 상속이 되기 전 자녀도 사망을 하면서 손자녀에게 상속이 이뤄지는 상황이 있겠죠? 이 외에도 상속자에게 결격 사유가 있다면 대습상속이 됩니다.

 

 

대습상속도 스마트하게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이러한 이유로 인해 갑작스럽게 대습상속을 받아 상속 순위에 놓이게 된다면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 상태를 확인하고, 상속을 받을지 아니면 포기를 할지 결정을 하면 됩니다. 또한, 일부만 받아들이는 방법을 선택할 수도 있죠.

상속을 받는 것이 옳은 지, 그렇지 않은 지 정확한 기준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피상속인의 재산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를 활용해보면 되는데요. 해당 서비스를 통해 피상속인의 재산 내역과 채무를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 채무와 실제 현금이나 금 등으로 보유하는 자산까지는 알아내지 못하는데요.

 

 

그렇다 보니 상속을 결정하기 전에는 상속의 절차와 방법에 대해 확실히 아는 상속전문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 보셔야죠.

 

 

대습상속,
억지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피할 수 있을까?


아버지와 어머니의 이혼, 그렇게 아버지와는 서로 남이 되어 살아온 지 20년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채권자의 독촉 전화를 받게 되었는데요. 채무자의 이름조차 알지 못하는 억울한 상황에 놓인 것입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어머니에게 여쭤보고 나서야, 채무자가 바로 그의 친할머니라는 것을 알게 되죠.

20년 넘게 아버지와 연락을 하지 않은 터라, 그는 친할머니의 이름도 몰랐다고 하는데요. 왜 아버지가 아닌 나에게 상속이 이뤄진 것인지, 억울하고 답답했던 그 사정은 이러합니다

의뢰인의 아버지가 피상속과의 다툼 중 상해를 가했고, 이로 인해 피상속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의뢰인은 이름조차 모르고 지내 온 할머니의 채무를 상속받게 된 것이죠.

이렇게 의뢰인은 갑작스럽게 자신이 빌리지 않은 채무를 짊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미 법적으로 상속이 발생하게 된 상황, 의뢰인은 상속을 무조건 받아들여야만 할까요? 그건 아닙니다. 이미 상속이 이뤄진 후라도 책임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있기 때문이죠.

 

 

자신도 모르는 대습상속은
특별한정승인으로!


자신도 모르게 이뤄진 대습상속. 물론 재산을 받게 되었다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하지만 채무의 양이 재산보다 많은 경우엔 너무 당혹스러울 텐데요. 이때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특별한정승인인데요.

 

 

특별한정승인은 이미 상속이 이뤄진 상황에서 뒤늦게 상속 채무를 알게 되었을 때 신청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다만, 채무초과 사실에 대해 본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도 알 수가 있는 상황이라면 인정이 되지 않는데요. 즉, 중대한 과실이 없다는 것을 증명함으로써 상속채무에 대한 책임을 벗어나는 것입니다.

의뢰인의 경우, 아버지와 20년 전부터 연락이 닿지 않았다는 것 등을 증명해 냄으로써 특별한정승인 신청이 받아들여 질 수 있었는데요. 이로써 억울한 대습 채무상속에서 벗어날 수 있었죠.

 

 

헬프미 상속변호사의 실무 견해
슬기롭게 대습상속하기


상속인이 될 사람의

직계비속이나 배우자

대습상속이 성립하려면 요건이 갖추어져야 하는데요. 직계비속에는 자녀와 손자, 손자녀들이 해당하며 직계존속에는 부모님과 조부모님이 포함되죠.

만일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에게 상속이 된다면 배우자는 그들과 공동상속인이되며, 직계비속과 존속이 해당하지 않는 한 배우자 단독상속인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배우자인 아내가 임신을 한 상태라면 뱃속의 태아도 1순위 상속인으로 인정되므로 대습상속 시 이 점을 유의하셔야 하죠.

대습상속이 이루어지게 되면 며느리나 사위도 대습상속의 대상이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소 까다롭고 짚어봐야 할 것이 많은 대습상속의 문제를 법리적으로 검토하고 자신이 상속인에 해당하는지 알기 위해 헬프미 상속변호사와 대비책을 세우셔서 유리한 조건을 찾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