놓치지 마세요, 후순위 상속인 상속포기 방법은?
후순위 상속인 먼저
상속포기 신청할 수 있나요?
빚(채무)도 계주처럼 다음 사람으로 이어진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앞사람이 포기하면 뒷사람이 그 빚을 이어받습니다. 고조할아버지․할머니의 빚이 나한테까지도 이어 내려올 수 있고요. 사망한 고종사촌, 이종사촌이 빌린 돈을 갚으라는 독촉장을 받는 일도 벌어집니다.
서울가정법원에 따르면 2018년 총 3,915건의 상속 포기가 있었는데요. 2009년 상속포기 건수가 2,515건이었던 것에 비하면 55.7%나 증가했습니다. 2020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상속포기를 포함한 상속 관련 비송사건 수는 전국적으로 2018년에 비해 2019년에 1,220건이나 증가했습니다.
2018년에 비해 2019년에도 상속포기가 늘어났을 것이라 해석할 수 있는데요. 이처럼 상속포기 청구 수가 증가하는 추세는 최근 불황과 가계 부채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죠.
고조할아버지․할머니의 빚, 고종사촌 또는 이종사촌의 빚을 이유로 독촉장을 받지 않는다고 누가 확신할 수 있을까요? 만약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알고 계시나요? 후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 방법, 헬프미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상속포기 개념
상속인 지위 포기
먼저 상속포기란 물려받는 재산보다 물려받는 빚이 더 많을 때 상속인의 지위를 포기함으로써 빚을 물려받는 것을 피하는 방법입니다.
상속포기는 쉽게 말해서 상속인으로서의 자격을 포기하여 상속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이죠. 상속포기를 하면 재산도 빚도 물려받지 않아서 결과적으로 피상속인의 빚을 갚지 않아도 됩니다.
민법 제1000조 제1항은 빚(채무)을 누가 가장 먼저 물려받는지, 그 사람 이후로는 누구에게 이어지는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1순위: 피상속인(고인)의 직계비속, 2순위: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순위: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순위: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입니다. 1순위가 상속을 포기하면 2순위로, 2순위도 포기하면 3순위로, 이런 순서로 빚이 넘어가지요.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1순위가 있으면 1순위와 공동으로 빚을 상속하고, 1순위가 없으면 2순위와 공동으로 빚을 상속합니다.
그리고 직계비속은 피상속인을 기준으로 직계 후손입니다. 즉, 자녀, 손주, 증손주 등이지요. 직계존속은 직계 조상으로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등입니다. 그리고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은 피상속인의 직계 혈족에서 갈라져 나간 친족으로 삼촌, 고모, 고종사촌, 이종사촌 등이 해당하지요.
상속포기,
후순위 상속인 포기 방법 : 동시에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
우선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면, 후순위 상속인에게 빚이 차례차례 넘어갑니다. 후순위 상속인은 상속을 포기하여 그 빚을 물려받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렇다면 후순위 상속인은 어떻게 상속 포기를 해야 할까요?
선순위 상속인과 동시에 상속을 포기하는 때와 나중에 상속을 포기하는 때로 나누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대법원 예규 제3조에 따라, 선순위 상속인과 후순위 상속인은 동시에 상속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1순위 상속인이 상속 포기를 하면 2순위로, 2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면 3순위로 빚이 넘어가지요.
만약 선순위 상속인과 후순위 상속인이 한꺼번에 상속포기를 하면 일이 한 번에 마무리됩니다. 그러면 후순위 상속인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상속포기를 하면 될까요? 상속재산포기 심판청구서를 피상속인의 마지막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제출해야 하는데요.
청구서 양식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로 들어가서 대국민서비스→전자민원센터→민원안내→양식모음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 빠짐없이 첨부해야 하는 서류들이 많은데요.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피상속인의 폐쇄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른 기본증명서(상세)·가족관계증명서(상세)·말소된 주민등록등본 등이 있습니다.
상속포기,
후순위 상속인 포기 방법 : 다른 시기에 상속포기 하는 경우
물론 선순위 상속인이 후순위 상속인에게 알리지 않고 상속을 포기하는 때도 있습니다. 선순위 상속인과 후순위 상속인이 꼭 동시에 상속포기를 신청하실 필요는 없어요.
실제로 모든 상속인들이 한꺼번에 상속포기를 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기에 상속포기를 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나누어 알고 계실 필요가 있죠.
첫째, (1) 선순위 상속인들이 후순위 상속인에게 알리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후순위 상속인들은 선수위 상속인으로부터 상속포기 소식을 듣고 나서 자신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알게 되기 때문에 이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를 하면 됩니다.
둘째, (2) 후순위 상속인들은 채권자들이 소장이나 독촉장을 보내면 그제야 비로소 자신이 빚을 상속받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럼 후순위 상속인이 별도로 상속포기를 진행하시면 되는데요.
이때는 후순위 상속인이 채권자들이 보낸 소장이나 독촉장 등을 받고나서야 상속인이 되었음을 인지할 수 있기 때문에 선순위 상속인들의 상속포기 결정일과 상관없이 채권자들에게 서류를 받은 그 날짜를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를 하면 된다는 점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상속포기,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의 특정, 입증자료, 첨부 서류
상속포기 신청 시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날을 특정해야 합니다. 민법 제1019조 제1항은 상속 포기 기한을 두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는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그러나 관계가 소원해서 사망 소식을 알리지 않거나, 선순위 상속인이 후순위 상속인에게 말하지 않고 상속을 포기하는 때도 있지요.
그래서 뒤늦게 후순위 상속인이 빚이 상속된 것을 알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고인의 사망일로부터 3개월이 지났기 마련인데요. 그렇다고 빚을 상속해야 한다면 억울한 노릇이지요. 그래서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이란 곧 사망을 알고 이로써 자신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로 해석합니다.
그리고 후순위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사망을 알고 이로써 자신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이 구체적으로 언제인지 지정해야 하죠.
둘째,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이 왜 그 날짜인지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모아야 합니다. 객관적인 자료로는 채권자가 보낸 소장, 독촉장 등이 있어요.
셋째, 앞서 살펴봤듯이 청구서 외에 첨부 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해야 합니다. 선순위 상속인(자녀, 부모 등)과 함께 상속 포기를 했다면 피상속인과 관련한 첨부 서류를 구하는 데 큰 문제가 없지요.
그러나 후순위 상속인이 나중에 상속 포기를 하는 때에는 피상속인과 관련한 첨부 서류를 직접 발급받기 어려운 상황이 종종 발생합니다. 만약 선순위 상속인이 협조를 거부한다면, 법원에 그 서류 발급에 관한 보정명령을 구하여 발급받으면 됩니다.
상속순위에 따른
후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 방법
동시에 또는 다른 시기에
상속포기 가능, 하지만 기한 준수!
상속 채무도 차례차례 계주처럼 이어지죠.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의 순서로 빚 상속이 이루어집니다. 선순위 상속인이 모든 상속인과 함께 상속 포기를 하지 않는다면, 후순위 상속인은 부담이 더 커지기 마련이지요.
따라서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안 날을 특정하고, 객관적인 입증 자료를 마련하여 후순위 상속인도 상속포기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버리면 후순위 상속인이 빚을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후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도 헬프미 상속변호사와 맞춤별 타이밍을 정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