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eneric selectors
Exact matches only
Search in title
Search in content
Post Type Selectors
Search in posts
Search in pages

농업회사법인, 일반회사와 다릅니다! 정관 필수사항은?

글쓴이 헬프미 법률사무소 날짜

농업회사법인,

국가가 관리하는 ‘특수목적’법인

농업회사법인은 농업경영에 관련된 특수 목적법인입니다. 특수 법인이란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만 할 수 있고,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만 설립할 수 있도록 국가가 설립 기준을 정해 놓은 법인인데요.

그 외 기준이 있다면 그 기준에 충족해야만 특수법인 설립을 해서 운영을 할 수 있죠.

 

농업회사법인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활발하게 설립되고 있는 특수법인입니다. 농업법인 설립을 아무나 할 수 없게 한 이유는, 해당 법인을 운영하려면 전문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설립되는 법인인 만큼, 회사를 운영할 수 있는 전문 경영인이 필요한 거겠죠?

 

이러한 농업회사법인의 가장 큰 장점은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매우 많다는 것인데요. 국가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사업에 참여하고 지원금을 수령하려면 기본으로 자본금이 ‘1억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만약 1억 원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 있다면, 상법상의 회사 중 한 가지 형식을 택하여 만들 수 있죠.

여기서 말하는 상법상 회사는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자회사, 합명회사, 유한책임회사’를 뜻하는 것이고 이 중 주식회사의 형태가 가장 많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농업회사의 특수한 목적 중 ‘정관’ 필수사항은 어떻게 되는지, 설립은 누가 할 수 있는지 등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헬프미에서는 법인을 어떻게 설립할까? 영상으로 확인해 보세요!

 

 

농업인만이 설립할 수 있고,

        설립목적도 정해져 있다.


우선 농업회사 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사람은 농업인(1인 이상)과 농업생산자단체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농업법인의 출자자는 100% 농업인이어야 하고, 농업인이 아닌 자가 주식을 가지려면 설립 이후에 주식을 양도받는 방법을 이용해야 하죠.

또한 농업법인은 설립목적도 8가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반드시 이 중에 하나를 택해야 하는 건데요. ▼

 

 

위에서 확인한 8가지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게 되면 농업법인설립 조건에 맞지 않아 설립이 불가능합니다.

나아가 해당 목적 외에 다른 목적을 추가해서 설정하게 되면 국가의 지원과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될 수도 있죠.

농업회사법인 설립의 모든 것! 함께 확인하시면 더 좋습니다.

 

 

기본적인 정관의 이해,

        절대적, 상대적, 임의적 기재사항.


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 발기인이 결정되고, 회사설립 목적과 상호를 결정하였다면 이제 회사의 조직 및 운영에 대한 회사 내규 규칙인 정관을 작성해야 합니다.

정관은 ‘회사조직과 활동에 대한 근본규칙과 회사의 법’ 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회사를 설립하려면 반드시 이 정관을 만드는 절차를 거쳐야 하죠. 농업회사법인도 마찬가지로 정관이 필요하고요.

 

그럼 어떤 내용이 정관에 포함되어야 하는 걸까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를 기준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절대적 기재사항은 상법상 정관에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사항으로, 만일 누락될 경우 정관이 무효가 되어 결국 회사 설립 자체도 무효가 되는 사항입니다.

 

상대적 기재사항은 정관에 기재가 누락되어도 정관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지만, 그 내용이 정관에 기재되어야 효력이 발생하는 사항을 말하고요.

그리고, 정관에 기재되어야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내용을 정관에 기재하면 기재한 대로 효력이 발생하는 임의적 기재사항이 있습니다.

 

 

농업회사법인의,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


정관을 기재하실 때 법령과 유사한 형태로 작성되다 보니, 혼자서 또는 처음 정관을 작성해 보는 분들께서는 곤란을 겪기도 하는데요.

이때 많은 분께서 다른 회사의 정관을 그대로 가져와서 쓰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관은 각 법인에 따라 사업내용, 운영방식, 자본금, 목적, 인원 등에 따라 개별·구체적으로 작성이 되어야 하죠.

 

그럼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에 대해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아래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

 

 

 

농업회사법인의 정관 작성 시,

        주의해야 할 사항들


절대적 기재사항 중 농업 회사에서 특히 주의해야 할 부분을 추가로 말씀을 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인의 명칭

반드시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라는 문자가 포함되어야 하는데요.

농업법인은 ‘농어업 경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되는 것으로 회사의 이름에 위의 두 가지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자면,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 OOO’, ‘주식회사OOOO 농업회사법인’, ‘OO주식회사농업회사법인’ 등이 가능하죠.

이때, 동일 시, 군, 광역시, 특별시 내에 다른 사람이 먼저 등기한 상호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설립 전 미리 같은 이름의 상호가 없는지 확인을 해 후에 상호를 기재하셔야 해요.

 

2. 법인의 사업, 목적

(1) 사업의 내용은 당연히 농산물이나 영농에 관련된 내용이겠죠? 그 내용을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법인의 목적은 앞서 확인하셨던 내용과 같아요.

(2) 다시 말씀드리자면, 농업경영, 농산물의 유통, 가공, 판매 농작업 대행, 농엋폰 관광휴양사업, 영농에 필요한 자재의 생산, 공급, 종자생산 및 종균배양 사업 농산물의 구매, 비축 사업, 농기계 기타 장비의 임대, 수리, 보관, 소규모 관개 시설의 수탁, 관리가 있습니다.

법에서 정한 8가지 목적 외의 목적으로 법인을 운영하게 되면 농업법인이 될 수 없는데요.

만약 8가지 목적 외 다른 목적을 추가하면 해당 법인은 농업법인이 아닌 일반법인으로 간주되어 각종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죠.

 

3. 사무소의 소재지, 공고 방법

(1) 사무소의 소재지는 최소 행정구역을 표시한 회사의 주소입니다. 등기부등본에 있는 주소는 구체적인 장소로 기재해야 하지만, 법인 정관에는 구 나 동 단위로 간단한 행정구역만 작성하면 되는데요.

법인의 주소는 설립 때부터 확실하게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기 위해서 사무실의 주소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죠.

혹시라도 법인 사무실을 임차하지 않은 상태에서 특정 주소를 법인 주소로 기재하여 설립등기를 한 뒤, 그 주소를 임차하지 못하면 다시 주소변경 등기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2) 공고를 할 방법으로 일간신문 또는 관보 중 선택해서 기재하시면 되는데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할 경우 홈페이지 주소를 등기해야 하죠.

 

4. 주주의 자격, 주식과 주권에 관한 사항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사람은 농업인(1인 이상)과 농업생산자단체로 한정됩니다. 그러므로 농입인이 아닌 사람은 발기인으로서 농업회사 설립에 참여할 순 없는 거죠.

하지만, 설립 이후에는 비농업인도 회사의 주주나 임원이 될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의 경우, 유상증자로 발행된 신주를 인수하면 비농업인도 주주가 될 수 있어요.

또 농업인에게 지분을 양도받아서 비농업인도 주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비농업인이 가질 수 있는 지분은 최대 90%로 회사의 지분 중 최소 10%는 농업인이 가져야 한다는 점을 주의하세요.

그리고 비농업인이 출자를 받기 위해서는 정관 작성 시 ‘주주의 자격’부분에 “비농업인도 주주가 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농업회사법인과 영농조합법인이 차이가 있나요? “있습니다!” 여기서 ‘한눈에’ 확인하세요.

 

 

정관작성이

너무 어려워요!

정관의 절대적, 상대적, 임의적.. 내용과 목적이 이게 맞는지 걱정이 된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요.

뒤늦게 정관만을 전문가에게 의뢰하게 되면 정관 검토 및 작성 비용이 따로 추가되는 경우가 많기에 그렇습니다.

 

헬프미는 이러하나 예비 대표님들의 고민을 덜어 드리기 위해 헬프미와 함께 법인등기를 하시거나 법인설립을 하시는 분들께 정관을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어요. 그것도 단순하고 기본적인 정관이 아니라 각 사업에 맞는 ‘프리미엄 정관’을 말이죠.

 

다양한 세제혜택이나 정부 지원을 받을 계획이라면 그 부분도 고려하여 농업회사법인 설립을 준비해야 하는데요.

처음 회사를 설립할 때 뭐든지 기틀이 잘 닦아 놓아야 이후 사업이 수월하게 풀리는 만큼 법인등기에 특화된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시는 건 어떨지 조심스럽게 여쭤봅니다.

헬프미 프리미엄 정관으로 절세까지 한다!

농업회사법인, 헬프미에서 등기 비용은 어느정도 나올까?


헬프미 법률사무소

법률문제 완벽 해결, 헬프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