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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정승인, 중과실 없다고요!

글쓴이 헬프미 법률사무소 날짜

마지막 남은

상속절차의 기회, 특별한정승인

가족 중 한 사람의 죽음 이후 슬픔의 시간을 보내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남겨져 있는 부채, 채무로 인해 갑자기 빚을 떠안게 되면서 독촉에 시달리는 분도 종종 볼 수 있는데요.

실제로 재산 조회 등을 하다 보면 자신도 몰랐던 채무가 나오기 때문에 상속 재산을 관리할 때는 조. 부모 등 직계가족이 사망한 경우 상속의 문제는 피할 수 없기 때문인데요.

상속인은 저마다 개인적인 사정이 있기에 피상속인의 채무 초과 사실도 인지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빚의 대물림을 막기 위해서 법적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 되는데요. 나도 모르는 채무가 있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속순위, 
미리 알고 있어야 손해 줄인다.


고인이 남긴 재산이나 물건을 처분하고 상속해야 하는 일이 남는데요. 그러므로 상속 관련 문제는 종종 여러 다툼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상속은 기본적으로 가족 중 누군가 사망한다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민법에는 상속순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순위를 살펴보기 전 만약 고인이 유언을 통해 특정인을 지정했거나, 재산 분할에 관한 얘기를 남겨두었을 경우 유언에 따라 재산 분할이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하지만 유언을 남기지 않았다면 1순위 직계비속, 2순위 직계존속과 배우자, 3순위 형제·자매, 4순위 사촌 이하의 방계혈족 순서로 재산 분할이 이뤄집니다.

 

 

상속재산 뿐만 아니라
상속채무도 확인해야 한다.


상속 순위를 확인하고 나면 재산만이 아니라 채무까지 확인해보아야 하는데요. 만약 채무가 있는지 확인하지 못하고 상속을 받는다면 재산보다 많은 채무를 받게 되며 놀라운 것도 잠시, 그 채무에 대한 변제 이행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상속순위 우선자가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다면 상속포기, 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 제도를 사용해볼 수 있죠.

상속포기란 고인이 남겨놓은 재산과 채무 모두를 포기했다는 내용으로 법원에 신고하고, 법원의 심판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반면에, 한정 승인은 고인이 남긴 재산과 채무를 전부 받는 대신, 물려받은 재산의 범위 안에서만 빚을 갚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재산보다 채무가 많다는 것을 뒤늦게 알았다면 더 이상 상속채무를 해결할 수 없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다행인 건, 바로 특별한정승인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상속 채무, 빚이 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몰랐을 때 이용할 수 있는데요.

시기를 놓쳤다고 하여 무조건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가 많다는 것을 인지했음에도 포기하거나 한정 승인으로 결정하지 않았다면 이용하기 힘든 제도인데요.

 

 

중과실 없어야 
특별한정승이 가능


중요한 건 중과실 없이 채무가 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몰랐던 사람만 특별한정승인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채무의 존재를 알게 됐다면, 그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안으로 법원에 신청해야 하는데요.

고인과 이별한 후 3개월이 되지 않았을 때 빚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상속받은 재산을 사용했다가 나중에 재산 조회를 해봤더니 빚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면 그때 가서 상속 포기나 한정승인을 한다고 하여도 무효 처리가 되므로 주의하셔야 하죠.

 

*헬프미 상속 변호사는 빚 상속 고통을 확실하게 해결해주는 비결을 알고 있다. 빚 상속을 막으려면, 헬프미와 신속하게 진행하자.

 

물론 상속이 개시되고 3개월이 지난 뒤에야 빚을 알게 되는 분은 의외로 많습니다. 이 기간이 지났다면 상속 포기도 할 수 없으며 한정 승인도 신청할 수 없는데요.

이를 발견하기까지 특별한 중과실이 없을 때는 사실을 인지한 날로부터 3개월 내로 관할 가정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관건이 되는 것은 중과실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일입니다.

상속 후에 채무가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가, 독촉을 받게 되어 알게 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 그때서야 헬프미에 상속채무 해결방법을 요청하시는 의뢰인분들이 부쩍 늘어나고 있어요.

 

 

중과실 입증 여부는
까다롭고 중요하다.


특별한정승인에서 상속 채무가 상속 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에 대해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바로 상속인이 조금이라도 주의를 기울였을 때 상속 채무가 상속 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면, 이를 성실히 하지 아니하여 그 사실을 알지 못한 것일 경우 중과실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인에게는 채무가 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민법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동안 알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 증명할 책임이 있어요.

특별한정승인을 진행하시려면 중과실이 없음에 대해서 증거 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해야 하고, 입증해야 한다는 점을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만일 중과실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특별한정승인은 기각될 것이고 결국 고스란히 상속 빚을 물려받게 될 테니까요.

 

 

특별한정승인 활용하시려면
중과실 입증책임은 헬프미와 준비하세요.


아직, 눈물이 마르지 않았는데.. 

자신도 몰랐던 상속채무, 중과실 입증이 관건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를 갖추는 것은 기본입니다. 고인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 증명서, 재산 및 채무와 관련한 서류 목록을 제출해야 하는데요.

다음으로 상속인은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인감도장, 인감증명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게다가 상속받을 채무가 상속받을 재산을 초과하는 금액을 알게 된 시점에 대해 명시되어 있으며, 채무가 있는 줄 알지 못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도 필요합니다. 이때 제대로 입증하지 못한다면 해당 건의 신청은 기각될 수 있으므로 증명자료를 제대로 준비하기 위해서는 헬프미 상속 법률대리인의 조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특별한정승인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면 5일 내로 채권자 통지 및 신문 공고를 하게 되죠. 그 후 고인의 재산 정도에 따라 상속 재산 파산을 하거나, 임의배당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특별한정승인의 입법 취지는 상속채무를 뒤늦게 발견한 상속인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데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법원은 상속채무의 내용, 법적 성격에 따라서 상속인 간에도 채무초과 사실을 알게 되는 시점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다만, 중과실이 없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하기에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하죠. 그러므로 가족 중 고인의 사망이 있었다면 3개월이라는 기간 내로 빚과 재산을 파악하여 먼저 해결할 수 있도록 대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초과 상속채무에 관하여 중과실이 없이 몰랐음을 입증한다면 특별한정승인의 제도를 활용하실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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