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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설립 시 ‘꼭’ 확인해야 할 사항, 확인해 보세요!

글쓴이 헬프미 법률사무소 날짜

주식회사 설립할 때,

점검하실 것들

사업을 시작할 때 법인을 설립하는 분들도 있고 개인사업자로 등록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과거엔 법인 설립 절차 및 요건이 까다로워 개인사업자를 선택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관련 법률이 개정되어 요건이 완화되고 자본금의 부담도 줄어듦에 따라 법인 설립을 선택하는 분들이 증가하고 있죠. 이런 선택의 가장 큰 이유는 절세의 혜택과 위험성이 적다는 겁입니다. 물론 신뢰도도 증가할 수 있고요.

 

이와는 반대로 맨 처음 사업을 운영하여 매출이 크지 않을 땐 개인사업자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비교적 등록 절차도 간편하고요. 하지만 매출이 일정 부분을 넘는 순간이 오면 오히려 세금폭탄을 맞기 때문에 법인을 설립하는 것이 절세에 유리하죠.

 

이렇게 절세와 안정성, 신용성이 높아 투자유치를 더욱 쉽게 받을 수 있는 법인은 그 회사의 종류도 다양한데요. 주식회사, 합명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도 우리나라 법인의 90% 정도를 차지하는 주식회사는 뭐부터 확인해야 할지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주식회사 설립 최소조건은? 자본금부터 사업장 임대까지 함께 확인하세요!

 

 

회사명을 결정하세요!

        빠르게 선점할수록 유리합니다.


법인을 설립하기 전, 회사명을 결정해야 하는 건 누구나 아는 사실일 텐데요. 문제는 같은 관할 내에 동일한 상호명을 사용하는 회사가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동일한 상호명을 이미 누군가 사용하고 있는 곳이 있다면 안타깝게도 그 상호명은 사용할 수 없죠.

 

상호명은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으나 주식회사라는 문자를 포함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때, 다른 사람의 영업으로 착각할 수 있을만한 상호는 사용이 금지되는데요. 건전한 경쟁 및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러한 부분까지 신경을 쓰고 있는 겁니다.

비슷한 이유로 국내에 널려진 다른 상호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호명을 사용하면 일반인으로 하여금 혼동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이를 막고 있어요.

 

만약 법인을 설립하는 동안 다른 곳에서 내가 정한 상호명을 사용할까 걱정이 된다면 상호 가등기를 해두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가등기를 하면 내가 쓸 상호를 보전할 수 있기에 실무에서도 자주 사용하고 있죠.

 

회사의 이미지, 경쟁력, 느낌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상호명. 좋은 명칭이 있다면 잡아두는 것이 좋다.

 

법인명, 어떻게 할까? 법인명(상호) 변경은 또 어떻게 하고.. ‘한번에’ 정리한 글을 읽어봐 주세요.

 

 

자본금 금액 최소 100원?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세요!


상호명을 결정했다면 이제는 운영하려는 주식회사에 알맞은 자본금을 설정해야 하는데요.

자본금이 무조건 낮은 것도, 그렇다고 무조건 큰 것도 효율성의 부분에서 좋지 않기 때문에 현재 상황과 앞으로의 상황을 업종과 함께 고려하여 적합한 액수로 결정해야 합니다.

 

즉, 자본금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해야 할 수 있기에 사업을 시작하는 초반에는 필요한 한도 안에서 자본금을 설정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 될 수 있는 것인데요.

적당한 액수를 산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면 법률 상담을 통해 자본 금액을 결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죠. 설립하려는 업종이나 지역에 따라 세금 감면 혜택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함께 고려하여 판단하는 게 좋을 것입니다.

 

앞서 주식회사의 설립 최소요건에 관한 글을 읽어 보셨다면 이해가 더 빠르시겠지만, 아직 읽지 않은 분들을 위해 간단히 설명해 드리자면.

기본적으로 상법이 개정됨에 따라 자본금 제한이 사라져 이제는 최소 100원으로도 법인 설립이 가능합니다. 다만, 자본금이 너무 적으면 법인 설립 후에 사업자등록이 거절될 수 있기에 최소 100만 원 이상의 자본금을 설정하는 것을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업종에 대해서는 최소로 설정해야 하는 자본금 제한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국제물류창고업이라면 3억 원, 일반여행업이라면 1억 원, 국외여행업이라면 3천만 원 등 최소 자본금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결국 어떤 업종이 최소 자본금 제한이 있는지, 있다면 어느 정도인지 미리 확인해 보고 자본금 설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죠.

 

 

사업목적?

        복잡하다고 포괄적으로 적었다가는..


주식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사업 목적을 결정해야 하는데요.

우선 정관에 사업목적을 기재합니다. 정관을 토대로 설립등기를 신청하고 설립등기가 완료되면 법인 등기부등본에서 사업목적을 확인할 수 있죠.

만약 사업자등록된 업종·업태·종목 외의 영업 행위로 소득이 발생한 경우 미등록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고, 법인은 등기부등본에 기재되어 있는 목적 내에서만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때 사업목적 작성 방법이 헷갈리거나 복잡해서 포괄적이거나 추상적으로 정하게 되면 등기 신청이 거절될 수 있고 또 다시 사업목적 관련 서류를 적어 내야 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비용적으로 손해를 많이 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주식회사의 사업목적을 정할 땐 앞으로 사업이 확장되었을 때를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실무상 약 10개 내외의 종목을 선택하여 구체적으로 결정하고 있죠.

 

전문가가 확인한다면 불과 몇 분 안에 끝나는 작업이다. 더군다나 독자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이곳이라면 더욱더.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용하는 방법은 여기에 있어요.

 

 

사업 소재지,

        미리 준비해서 피해 보는 일이 없게!


어느 곳에서 사업을 시작할지를 결정하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죠. 지역에 따라 중과세 등의 비용이 달라지는 측면도 있지만, 요지에 회사를 차린다면 사업 확장에 유리하기 때문이에요.

보통 주식회사는 사업을 시작할 때 임대차 계약이나 매매 계약을 하게 되지만 법인을 설립하는 단계에서는 임대차 계약서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대표자의 주거지 혹은 아직 확정하지 않는 임의의 주소로도 등기 신청은 가능하죠.

 

다만, 법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엔 임대차 계약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데요. 이때 등기부에 기재된 주소와 다른 주소로 신청할 수는 없기에 되도록 법인설립등기 신청 이전에 계약서를 체결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나와 함께 사업을 일으킬,

        임원 구성은 제대로 되어 있나요?


이제 주식회사를 설립하기 위한 구성원 요건이 남았습니다.

우선 1명 이상의 주주와 1명 이사의 사내이사가 있어야 하는데요. 자본금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라면 별도로 감사를 둘 필요는 없죠.

다만, 주주와 이사는 한 사람이 겸직할 수 있기에 한 명으로도 법인 설립은 가능합니다.

소규모로 법인을 시작하는 경우엔 이처럼 1인 법인으로 설립하는 경우가 더 많은데요. 주주와 이사는 반드시 있어야 하는 사항이라면 설립할 때만 있어도 되는 구성원이 있죠. 바로 주식이 없는 이사나 감사, 공증인이 여기에 해당해요.

주식이 없는 이사나 감사가 1명 이상 있으면 설립 비용을 절약할 수 있기에 법인 설립 시 등록을 하였다가 법인설립 후 등기부에서 삭제하는 경우가 이러한 조건에 맞기에 그렇습니다.

 

 

주식회사 설립,

시간과 비용을 아끼세요!

한꺼번에 주식회사 설립에 대한 모든 세세한 사항을 설명할 수 없어 주식회사 설립에 관한 공통된 사항과 정보를 살펴 보았는데요. 실제로는 주식회사 설립하기 위한 더 많은 절차와 정보가 필요합니다.

 

집을 지을 때 기반을 어떻게 닦아놓았는가가 중요한 만큼 주식회사도 처음에 어떻게 설립했는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주식회사 설립은 회사 운영의 시작점이 되는 만큼 꼼꼼하게 놓치는 부분이 없어야 하죠.

 

혼자서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드는 비용과 시간 그리고 잘못되었을 때 낭비하게 될 시간과 비용, 나아가 설립은 되었는데 여러 가지 제약이 있어 설립하지 않은 것만 못하다면.

법인 등기와 설립에 특화된 헬프미가 서류 등기가 아닌 인터넷 등기로 빠르고 저렴하게, 현재 진행과정과 앞으로의 진행과정을 실시간으로 알려주며, 정관, 등기, 임원, 목적, 종목 등 이 모든 것을 한 번에 실수 없이 진행하는 것이 비용이나 시간적인 면에서 더 절약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방문도 필요없는 헬프미 법인등기 서비스를 ‘세 단어’로 정리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