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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 후 자녀 상속문제 대응 비법은?

글쓴이 헬프미 법률사무소 날짜

재혼,

두 가정의 결합

요즘에는 자녀 없이 이혼하는 사람들이 많으므로 그런 사람들끼리 재혼을 하더라도 자녀에 대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기존가정에 자녀가 있었고 그 자녀에 대한 양육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재혼을 하게 된다면 그것은 두 사람들만의 결혼이 아니라 두 가정의 물리적 결합일 수 있어요. 물론 그렇게 두 가정이 결합하여 새로운 하나의 가정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물리적 결합인 상태에서 지속하는 경우도 종종 볼 수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 한 가족임에도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속에 대한 문제가 그것일 수 있죠.

예를 들면 각기 자녀를 키우고 있던 한 쌍의 남녀가 재혼한 후에 어느 한쪽이 사망하면서 자신의 친자식에게만 재산을 상속하기로 유언을 남긴다면 다른 자녀들은 법정 상속인임에도 불구하고 상속을 받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정은 재혼가정에서 종종 발생할 수 있는 경우인데요. 그래서 재혼 후 자녀의 상속문제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은
사망과 동시에 누가 받을까?


우리 민법에 따라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 시점부터 시작됩니다. 상속이 사망과 동시에 진행되는 이유는 재산의 권리부여 시점을 명확히 하기 위함일 텐데요.

상속이 사망과 동시에 진행되어야 피상속인의 채권자들도 권리를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사망과 동시에 진행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상속을 받는 사람이 누구인지는 크게 두 가지 방법에 따라 다릅니다. 하나는 피상속인이 유언을 남기면서 상속받을 사람을 지정한 경우와 다른 하나는 유언이 없을 때에요.

먼저 피상속인의 유언에서 상속받을 사람을 지정할 경우 그 사람이 상속인이 됩니다. 가족들뿐만 아니라 제 3자도 상속인이 될 수 있는 거죠.

만일 유언이 없을 때는 민법에서 정한 순위대로 상속인이 정해지는데 상속인의 순위는 1순위는 직계존속, 2순위는 직계비속, 3순위는 형제자매, 4순위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입니다. 그리고 배우자는 1, 2순위자들과 같은 지위에 있어요.

그래서 배우자는 1, 2순위와 함께 상속을 받고 3순위나 4순위보다는 우선해서 상속을 받게 되죠. 이러한 상속인의 결정도 앞서 말씀드린 상속이 개시되는 시점에 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망 시점에 위 순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상속인이 되지 않는 거죠.

 

 

재혼으로 얻게 된 자녀,
상속인이 될까?


그러면 재혼으로 얻게 된 자녀도 상속인이 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앞에서 살펴본 대로 그 자녀가 피상속인의 사망 시점에 피상속인의 법정 자녀라면 상속인의 1순위에 해당하여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자신의 친자녀에게만 재산을 상속한다고 해도 재혼 자녀는 법적으로 유류분이라는 것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여기서 잠깐, 재혼한 자녀들의 상속문제를 해결하려면 먼저 재혼가정에서 전혼 배우자의 자녀를 자신의 아이로 입양하는 제도 즉, 친양자로 입양이 되어 있는지부터 확인해보셔야 하는데요. 이로써 재혼가정에서의 자녀는 직계비속으로서의 자격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유류분은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인의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이며 법정상속인의 권리가 부여되거든요. 그래서 재혼 자녀의 경우에도 법정상속인 1순위인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에 해당하기 때문에 유류분을 신청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피상속인의 유언이 없는 경우라면 재혼 자녀도 앞서 말씀 드린대로 법정상속인 1순위이기 때문에 당연히 상속받을 수 있어요.

 

 

피상속인의 친자녀가
자신의 기여분을 주장한다면?


그런데 문제는 피상속인 유언 없이 사망한 경우 피상속인의 친자녀가 자신의 기여분으로 상속재산을 더 받고 싶어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물론 친자녀의 입장에서는 피상속인과 살아온 기간이 자신이 재혼 자녀보다는 더 오래되었기 때문에 자신의 기여도가 크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민법에서는 그러한 기여분을 쉽게 인정해주지는 않아요. 특별한 때에만 기여분을 인정해 줍니다. 예를 들면 피상속인의 병간호를 자신의 비용으로 했다던가 피상속인의 생전에 사업을 무노동으로 도와준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하죠.

그래서 단순히 친자녀이고 오래 살았다는 이유만으로는 기여분이 인정되기 어렵기 때문에 헬프미 상속 전문변호사와 기여분 인정에 관한 자세한 상황을 상담받아보셔야 합니다.

 

 

재혼가정
상속 문제 해결 솔루션


이혼과 재혼이

빈번한 만큼 상속 문제도 복잡하다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재혼가정은 두 가정이 하나의 물리적 결합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진정한 하나의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저 외관상 하나의 가족으로만 남을 수 있는 거죠.

그러나 법적으로는 하나의 가족인 것이고 그러므로 여타 가족들과 동하게 법적인 권리와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상속도 마찬가지죠. 재혼 자녀라고 해서 친자녀와 다른 권리, 의무를 누리지는 않아요. 상속인으로 지정되는 것도 동일하고 상속받는 재산도 원칙적으로는 동일한 거죠. 그래서 자신의 자녀가 재혼 자녀라거나 자신이 재혼 자녀라고 해도 전혀 겁내실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 혹시 이런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상속전문가와 먼저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재혼이라고 해도 법적인 혼인 관계가 성립되었는지나 피상속인의 친자녀가 상속재산의 비율과 관련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재혼가정의 상속문제는 더욱 적극적으로 헬프미와 대응하셔야죠.

 


헬프미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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