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로 빚 대물림 방지하면, 손해보지 않는다
모르셨나요? 빚도,
상속됩니다.
보통 상속이라고 하면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만을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피상속인이 가지고 있던 채무도 피상속인의 자산에 해당하기 때문에 상속이 되거든요.
물론 고인의 채무는 없어져야 하지 않냐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렇게 되면 반대로 채권자 입장에서는 막대한 손해를 보게 되고 경제질서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채무 또한 상속하게 하는 거죠.
그런데 빚도 상속되다 보니까 상속인 입장에서는 난감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미처 예상치 못했던 피상속인의 채무가 드러나게 되어 상속된 재산 외에 추가로 자신의 재산으로 갚아야 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이런 상황이 반복되다 보면 상속인의 생활이 어려워질 수도 있죠.
그래서 상속을 받게 될 때에는 피상속인이 보유한 재산을 파악하는 것보다 채무를 파악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상속채무를 파악해서 상속받는 재산으로 변제가 가능한지 아니면 채무가 더 많은지에 대해 알아야 상속인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거니까요. 특히 우리 법에서는 상속인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제도가 있기 때문에 채무의 정도를 알아야 이러한 제도들을 활용할 수 있죠.
상속은
사망과 동시에 발생한다.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과 동시에 발생합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피상속인이 보유하고 있던 재산에 대한 포괄적인 권리를 상속인이 상속받았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하지만 상속을 받게 되는 사람들은 피상속인의 가족 전부가 받게 되는 건 아니에요. 상속순위에 따라서 상속인이 결정되는데 1순위가 직계비속, 2순위가 직계존속, 3순위가 형제자매, 4순위가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인데 배우자는 1순위, 2순위와 동등하게 분류되며 1, 2순위 상속인이 없다면 단독으로 상속받게 되죠.
4인 가족을 예로 들면 아버지가 사망하였을 때 상속인은 그 배우자인 어머니와 자식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속재산은
어떻게 확인하면 될까?
그럼 상속재산은 어떻게 확인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우리나라는 상속을 받게 되면 상속재산에 대해 국가에 신고를 해야 해서 상속재산을 파악하는 것이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신고기한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해요. 기간이 결코 길지 않은데요.
과거에는 피상속인의 재산을 파악하기 위해 피상속인의 얘기를 떠올리며 은행을 방문하고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고 해야 했는데 현재는 금융기관, 정부 기관에 등록된 자산들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바로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인데요.
이 시스템을 통하면 예금채권이나 부동산뿐만 아니라 은행 대출채무 등도 쉽게 조회할 수 있어서 시간을 상당히 절약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많다면?
이렇게 상속재산을 확인했는데 상속채무가 재산보다 많다면 상속인으로서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상속포기라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한정승인이라는 방법인데요. 상속포기는 말 그대로 상속을 포기하는 거죠.
상속인의 지위를 포기함으로써 상속과 관련된 모든 권리 의무를 벗어나는 것입니다.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신청인 본인만 상속인에서 빠져나오게 되는 것이고 후순위 상속인들은 그대로 고인의 채무를 상속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상속포기로 채무를 완전하게 면하려면 모든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하셔야만 실질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는 채무가 재산보다 많은 경우에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재산이 많은 경우에도 할 수 있죠.
반대로 한정승인의 경우에는 채무가 재산보다 많은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는데요. 한정승인은 상속받는 재산한도 내에서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한정승인을 신청하여 법원으로부터 결정을 받게 되면 상속인은 자신의 재산을 상속채무변제에 활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한정승인 신청,
빚 대물림 방지 미리 할 것!
한정승인을 신청하는 방법은 상속인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것을 바로 알기 때문에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신청을 하고 법원에서 결정하게 되면 이제 피상속인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려야겠죠.
그래서 채권자들에 대해 한정승인 사실을 공고하고 그중에서 우선권이 있는 채권자들에게는 상속재산에서 전액을 변제합니다.
그리고 일반 채권자들은 나머지 재산들에서 채권액의 비율에 따른 갚게 되죠. 이러한 절차가 마무리되면 한정승인 절차가 종료하게 되고 이후에 상속인이 알지 못했던 피상속인의 채무에 대해서는 한정승인을 이유로 변제를 하지않으셔도 됩니다. 즉, 채권자에 대한 공고 당시 참여하지 않았던 채권자를 보호해줄 이유가 없어요.
채무, 빚 대물림 방지하고
상속 고통 받지않는 비결은 헬프미 상속 변호사
적극적 대응,
빚 대물림에서 벗어나다.
상속으로 득이 된다면 좋겠지만 손해가 된다면 억울한 일이 될 텐데요. 자신이 채무를 진 것도 아님에도 상속인이라는 이유로 빚 대물림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빚 대물림을 막기 위해서 상속제도들을 잘 활용해야 하죠.
특히나 한정승인 제도는 채권자들의 입장에서는 손해를 안겨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한정승인을 신청하실 거라면 꼼꼼하게 검토한 후 신청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한정승인 신청기한을 넘기지는 않았는지 등 법리적으로 확인을 하지 못하면 자칫 상속된 채무를 이행해야 하므로 손해를 입을 수도 있어요.
따라서 혼자서 해결하기 어려운 상속채무, 빚 대물림에 대한 고민이 있다면 헬프미 상속 전문 변호사와 빚을 대물림받지 않을 적극적인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