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회사 자본금은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요?
유한회사
자본금은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개정 전 상법에서는 자본금 1천만 원 이상, 출자 1좌의 금액은 5,000원 이상으로 정하고 있었으나 개정으로 인하여 유한회사의 설립 시 최소 자본금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론상으론, 자본금 100원 과 출자 1좌의 금액은 100원 이상으로 균일한 금액이기만 하면 유한 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자본금이 이렇게 낮으면 사업자등록이 거절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실무상 자본금은 100만 원 이상에서 1,000만 원 정도로 하실 것을 권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일괄적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안 되는 이유는 자본금은 회사 성립의 근본이 되는 돈이기에 또한, 회사를 판단하는 ‘첫인상’ 이라고 볼 수 있기에 조심하셔야 하는데요. 외부에서 보았을 때 자본금을 먼저 확인을 하고 안전한 회사인지를 판단하는 하나의 기준이 되기에 그렇죠.
▶ 유한회사 ‘최소’ 설립조건 총정리! 함께 확인하시면 이해가 빠르실 거에요.
자본금은 많을수록 좋을까?
자본금이 클 경우, 유리한 점
유한회사는 사원이 자신이 출자한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채권자들에게 간접, 유한책임을 지므로 자본금만이 채권자들에게 담보되는데요.
우선 자본금이 많을수록 유리한 점에 대해 먼저 살피자면 이렇습니다.
첫째, 자본금이 많으면 탄탄한 회사라는 신뢰를 주어 투자자를 유치하거나 거래처를 확보하기 쉬워지죠. 자본금은 회사의 공신력에 큰 영향을 주는 요소이기에 그런데요.
또한 자본금이 많으면 안전한 회사라는 인상을 주어 더 큰 투자를 유도할 수 있고,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때도 기준이 충족되어 대출을 쉽게 인정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둘째, 자본금이 넉넉지 못하면, 추후에 자본 잠식 상황이 발생할 때 대출 연장이 안 될 수 있는데요 (적자가 계속되어 결국 자본금까지 다 까먹는 상황을 자본 잠식이라 합니다.).
보통 법인들은 부동산을 구입하거나 자본잠식이 일어날 때 정말 많은 자본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이상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진행하죠.
이때, 1금융권에서 대출을 연장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고, 2금융권은 대출 연장 시 높은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자본 잠식의 경우까지 염두에 두고 자본금을 설정하는 게 안전하겠죠.
셋째, 만약 자본금이 터무니없이 작으면 사업자 등록이 안 됩니다. 페이퍼 컴퍼니 또는 무늬만 회사라는 의심을 받기에 그런데요. 따라서 실무상으로는 자본금이 최저 100만 원 이상은 돼야 하는 겁니다.
넷째, 처음에 적은 자본금으로 시작하면 추후 법인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증자를 통해 자본금을 늘려야 하는 수고로움이 있어요.
매번 그때마다 자본금을 늘리고 변경등기를 해야 한다면, 등기 비용과 시간적 측면에서 비효율로 진행될 수밖에 없기에 자본금을 넉넉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죠.
그렇다면 무조건 자본금이 커야 할까?
자본금이 작을 경우, 유리한 점
그렇다고 자본금의 규모가 무조건 크다고 좋은 것은 아닙니다. 자본금이 낮을수록 법인 설립 시, 세금의 부담이 적기 때문인데요.
이는 국세, 지방세, 등록면허세 등은 자본금에 비례해서 책정되기 때문에 자본금을 무작정 많이 설정해서 탄탄한 회사를 만들려다가 오히려 세금 폭탄과 적자에 허덕일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무조건 자본금이 낮을수록 세금도 줄어드는 게 아니라 최저 기준이 2,800만 원 이기에 이 기준점에 맞춰 낮은 자본으로 준비한다고 해도 불이익을 받거나 부족함은 없어요.
또한 유한회사는 모집설립이 없고 사원들이 출자를 하므로, 거액을 출자하는 건 개인적으로 부담될 수 있기에 기준에 맞춰 설립하는 것을 추천해 드리고 있죠.
특별법에 따른
유한회사 최저 자본금!
앞서 자본금 최저 기준(세액)은 2,800만 원이고, 상법에서는 유한회사 설립 시 최저 자본금 규정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와는 별개로 특별법상 최저 자본금을 요구하는 업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 설립 시 해당 업종이 인허가를 요구하는지, 자본금 제한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라는 말이 나오게 되는 거죠.
예를 들자면, 금융업이나 보험법, 관광업 등은 최저자본의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경비업과 같은 특수 업종은 최소 5억 원 이상의 자본금을 설정해야 하는데요.
또한 여행업 중 일반여행은 1억, 국외는 3천, 국내는 1천5백만 원으로 규정돼 있고, 화물 운송업은 보통 1억 ~ 1억 5천만 원의 자본금 기준이 있습니다.
나아가 건축업은 5억 ~ 12억 원 정도이고, 대부업체가 추심업을 겸할 때는 3억 원이라는 기준을 맞춰야 하죠.
▼ 이밖에 업종에 따른 최소자본금 제한이 있는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참고해 주세요.
기타 이외의 업종의 경우, 확실하지 않다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을 추천한다.
유한회사의 특징,
자본금 초기 설정이 중요한 이유
유한회사는 주식회사와 뚜렷이 달라서, 자본금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보통 유한회사는 소규모로 폐쇄적인 운영을 하는 회사에 적합하죠.
또한 유한회사는 일정규모 이상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외부감사나 공시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폐쇄적이면서 자유로운 운영이 가능하지만, 외부로 공신력을 줄 수가 없기에 투자를 유치하기 어려운데요.
외부감사나 공시의무가 없다는 폐쇄성은 유한회사의 장점이기도 하고 단점이기도 하다.
이 때문에 영업실적이나 재무상태를 판단할 수 없고, 투자자들이 투자를 꺼리게 되며, 대출 과정에서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 입찰과 인수 합병 시에도 높은 인수가격을 받기 어렵죠.
결국 유한회사의 재산은 사원들이 출자해서 형성되기에 처음부터 자본금 설정이 주식회사보다 더 중요시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 주식회사 vs 유한회사 vs 유한책임회사 회사 종류 비교 총정리!
유한회사,
자본금을 늘릴 방법은 없을까?
유한회사는 발기설립만 가능하고 모집설립이 인정되지 않아요. 따라서 주식회사처럼 모집설립을 통한 대규모 자금조달은 불가능하죠. 주식회사와 달리 회사채를 발행할 수도 없습니다.
또한 지분의 거래도 제한되는 것이 보통이며, 이는 지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 상속할 수는 있지만, 정관으로 제한하는 경우가 많죠.
그렇다면 유한회사는 자본이 부족해도 자본금을 늘릴 방법이 전혀 없는 걸까요?
유한회사도 사원총회의 특별결의를 통해 증자할 수 있습니다.
유한회사도 사원총회의 특별결의를 통해 출자좌수 자체를 늘리거나, 1좌의 금액을 늘리는 방법으로 증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한회사의 경우 주식회사와는 다르게 할증발행 방식에 의한 자본금의 증가를 인정하는 명시적 규정이 없습니다. 하지만 제3자에게 출자인수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할증발행을 할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등기 실무상 할증발행을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한편, 할증발행의 결과로 발생한 주식발행초과금(자본준비금)을 다시 무상증자의 재원으로 투입시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해당 재원은 결손금 보전 등의 다른 용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정리하자면, 유한회사는 자본이 부족하더라도 늘릴 방법이 제한적이라는 건데요. 처음 사원이 출자한 자본금 외에 다른 곳에서 자본을 가져오기가 힘이 들죠.
따라서 유한회사는 추후에 투자를 받을 생각이 없고, 확장 등을 염두에 두고 대규모 자본을 조달할 필요도 없는 현상유지를 목표로 하거나 처음부터 자본금이 많은 기업에 적합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출자자의 자유로운 의사의 따라 안정적이고 폐쇄적인 운영이 가능하기에 해외에 있는 법인이 국내에 법인을 설치할 때 주로 유한회사로 설립하는 것이 그 이유이기도 하고요.
적당한 자본금은?!
업종에 따라 다릅니다
그렇다면 유한회사 설립 시 적당한 자본금은 어느 정도일까요?
일단 유한회사는 설립 이후에 투자를 받거나 대출을 받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처음부터 자본금을 타 회사보다 넉넉히 설정해서 시작해야 합니다.
적자가 나더라도 몇 년 정도는 버틸 수 있는 자금이 필요한 것이죠.
이러한 자금에 대한 설명은 앞에서도 살펴봤듯이 업종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겠죠? 실무상 예를 들어 보자면 제조업의 경우, 장비, 공장, 공장 부지, 기계, 시설, 원료 등 갖춰야 할 것이 많기에 자본금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런 회사라면 적게는 1,000만 원에서 많게는 10억 원까지도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서비스업, 특히 지식 기반 서비스업은 적은 자본으로도 가능하죠.
실무적으로 서비스업이라면 자본금을 1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로도 가능합니다. 온라인 광고업, 출판업, 유튜버 등의 업종은 자본금이 보통 500만 원에서 3천만 원 사이로, 실제 통계에서도 자본금 1천만 원~ 2천만 원 사이가 가장 많고, 그다음이 500만 원 이하로 설립하고 있습니다.
업종, 형태, 증자의 형태 등에 따른 자본금 설정. 유한회사만의 특이점이 있다.
유한회사
자본금 설정이 명확하지 않다면!
요즘 고위험, 고도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스타트업이 활발합니다.
정부의 지원과 세금감면 등의 혜택 등이 있기에 많은 분께서 사업에 뛰어들고 계시는데요. 스타트업 사업은 초기 자본이 어느정도 있어야 합니다. 이는 추후에 투자를 받아야 하고 인수 합병이 빈번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투자 유치를 위해서 공신력을 줄 수 있게 초기 자본금이 좀 커야 하죠.
하지만 유한회사는 스타트업에 꼭 필요한 외부 투자자 공모, 상장, 사채 발행 등이 금지되어 잇기 때문에 해당 업종은 유한 회사에 적합하지 않은데요.
이뿐만 아니라 회사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과연 적절한 자본금이 얼마일지 고민을 많이 하십니다. 왜냐하면, 아무런 기준이 없기 때문이죠.
상한선도 하한선도 없어서 적정한 자본금을 설정하기 더 힘든 거 같아요.
또한 특수업종은 최저 자금의 제한이 있기에 잘 알아봐야 하는 부분도 한 몫한다고 봅니다.
만약 대표님께서 세금절약을 위해서라면 너무 큰 금액으로 하는 것 보다는 자본금을 2,800만 원 이하로 설정하시고, 특수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전문가와 함께 상담을 통해 명확하게 알고 진행하시는 걸 추천해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