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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은 세금이 적다는데.. 법인 스타트업의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글쓴이 헬프미 법률사무소 날짜

법인 스타트업으로

인정되려면?

2020년을 기준으로 새롭게 창업한 법인의 수가 12만 3,305개 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이는 20년간 2배가 늘어난 수치라고 하는데요. 20년간 증가분의 절반에 달하는 법인의 설립이 지난 4년 동안 이루어진 것이죠.

해당 수치를 보면 많은 분들이 법인으로 창업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이러한 변화에 발맞추어 정부에서도 창업기업에 대한 세제 부담을 완화하는 등의 여러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창업을 한 기업은 모두 법인 스타트업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정확한 답변을 하기 위해서는 법인의 설립 상태를 면밀히 더 들여다보아야 해서 단순히 창업을 기준으로 판단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죠.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예를 하나 든다면, 정부에서는 창업한 지 7년 이내인 기업에 한하여 스타트업에 관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이를 하나의 기준으로 삼고 7년 이내의 창업한 기업은 모두 스타트업이라고 단정 지으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스타트업, 의미에 대해 알아보자

 


스타트업은 설립한지 오래되지 않은 신생 창업기업을 뜻하는데요.

혁신적인 기술을 통한 고성장을 특징으로 합니다. 다만, 참신한 아이디어나 기술에 비해 자금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고위험, 고수익으로 사업이 운영되곤 하죠.

스타트업은 새로운 기술과 아이디어에 기반을 두고 있는 만큼 특정한 분야로 한정하여 스타트업을 정의하기는 쉽지 않아요. 세상은 1분 1초 단위로 계속 변화하고 있고, 기술도 쉴 틈 없이 계속 진화하고 있기에 더욱 그렇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발맞추어 스타트업도 인터넷 기술에 한정되지 않고 대체 에너지나 AI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혁신적인 기술이 미래에서는 혁신적이지 않을 수 있고, 과거에 혁신적이지 않은 기술이 현재에 와서는 혁신적일 수 있기에 각 시대에 맞는 혁신기술이 스타트업 정신을 대표한다고 말할 수 있겠죠.

 

법인 스타트업으로 외부 투자와 인력충원에 힘을 실을 수 있다. 

 

 

스타트업으로 순탄한 사업진행을 위해서는

        법인 스타트업이 개인사업자보다 효율적이다!


우선 법인 스타트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개인사업자가 아닌 법인사업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즉, 스타트업을 창업하려는 법인사업자가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시작해야 인정을 받을 수 있죠.

그런데 왜 개인사업자가 아닌 법인사업자로 스타트업을 창업하라는 걸까요?

 

첫째, 자본조달과 투자가 유리합니다.

스타트업은 대부분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뒷받침해줄 초기 자본이 부족하기에 사업을 운영하거나 확장을 함에, 자금이라는 벽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그럴때는 보통 대출을 받거나 투자를 받는데요.

 

개인사업자는 그 특성상 사업운영이 외부에 잘 드러나지 않는 폐쇄적인 운영을 하기에 금융권 대출 및 투자자 유치에 곤란함을 겪을 수밖에 없죠.

여기서 폐쇄적인 운영을 한다는 것은 개인사업자는 대표자 개인이 사업을 직접 운영을 하고 변동사항이나 특이사항을 ‘등기’할 필요도 없기에 외부로 사업에 관한 정보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외부에 공시가 되지 않기에 투자유치가 어려울 수밖에 없다.

 

 

따라서 금융권이나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는 투명한 자금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해당 기업은 어떤 정보가 있는지 등에 대한 불확실한 부분으로 투자유치가 껄끄러워질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둘째, 고급인력을 고용할 수 있고 절세에 더 효과적입니다.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함께 일할 직원이 필요할 텐데요. 아직 사업의 초기 단계에 대표님께서는 사업운영비로도 충분히 버겁기 때문에 인력을 충원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계시죠.

하지만 법인사업자에게만 있는 ‘스톡옵션’제도를 활용하여 인재를 고용할 수 있고, 정부의 지원을 통한 세재 감면뿐만이 아닌 다양한 혜택을 통해 좀 더 수월하게 사업을 진행하실 수 있어요.

 

 

법인 스타트업을 해도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앞서 확인한 것처럼 법인 스타트업을 진행하였을 때 개인사업자보다 인재 고용이나 자금 수급 그리고 정부의 조세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 뿐만 아니라, 많은분께서 세금을 국가에서 지원해 준다는 혜택을 보고 마음을 굳히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정부는 무분별한 창업 지원을 막기 위해 ‘특정한 경우’ 창업에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보고 지원을 하지 않고 있기에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하죠.

① 사업 승계

먼저 본인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사업을 승계받아 동일한 종류의 사업을 지속하는 것은 스타트업으로 인정이 되지 않아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주로 상속이나 증여를 받아 사업체를 취득하고 동종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이에 해당하죠.

 

② 기업 형태 변경 또는 폐업 후 동일 종류 사업 개시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법인이 조직을 변경하는 등의 방법으로 형태를 변경한 이후 그전과 동일한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도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폐업을 하고 나서 폐업 전과 동일한 사업을 개시하는 때도 창업으로 볼 수 없죠.

 

따라서 스타트업 법인 설립으로 인한 혜택을 알아보기 전 본인의 사업이 스타트업으로 창업한 것인지부터 확인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회사 종류는 5가지,

        어떤 형태의 법인설립으로 스타트업을 설립할까?


이제 스타트업을 설립하기로 마음을 굳히셨다면 회사의 종류를 정해야 합니다. “법인은 다 회사고, 회사는 다 똑같은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실제로는 회사의 조직이나 운영방식 등에 따라 5가지로 나뉘게 되죠.

이때 어떤 형태의 법인을 설립하는가에 따라 준비해야 할 서류, 비용, 업종의 특성이 달라지기에 신중하게 선택을 하셔야 하는데요.

 

상법상 회사는 크게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로 나뉘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설립된 대다수 법인은 주식회사로 구성되어 있죠.

주식회사는 개인이 무제한으로 책임을 지지 않기에 유한책임 형태로 운영되며 이러한 방식으로 운영되는 회사로는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가 있습니다.

 

참고로, 청년벤처창업과 같은 업종에선 유한책임회사가 주식회사의 형태보다 많이 설립되고 있는데요. 대다수가 주식회사를 설립해야 한다고 꼭 따라가야 하는 것도 아니고 각자의 사업방향과 형편, 그리고 업종과 목적에 맞게 법인의 형태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스타트업에서도 정관 작성이 중요하다.

 

 

스타트업 법인 설립을

고민하고 있다면

현재 스타트업을 시작하는 상황에 놓였다면 무조건 개인사업자로 등록하는 것보다는 회사와 본인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이 무엇인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인 설립을 하면 세제혜택을 비롯하여 투자유치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등 여러 장점이 있는 만큼 면밀히 검토를 하는 것이 좋을 텐데요.

 

앞서 설명한 내용 이외에도 스타트업을 설립할 때 고려해야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정관 작성뿐만 아니라 상호, 필요 서류, 위치 선정 등등.. 관련 서류를 준비하고 등기를 진행하셔야 하죠.

또한 본인이 생각하는 업종이 스타트업에 해당이 되는지, 개인으로 설립하는 게 이득인지, 창업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등 모든 일련의 사항을 모두 종합하여 유리한 방향으로 목표를 잡고 실수 없이 설립절차를 밟아야 하는데요.

 

새로운 시작, 새로운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말끔히 한 번에 간편하고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전문가와 함께 준비해 보시는 건 어떨지 조심스럽게 여쭈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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