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조언하는 상속포기신고서 제대로 작성하기
빚 대물림 고민?
상속포기신고!
가족 중 누군가와 이별을 맞이하게 됐다면 슬퍼할 시간도 부족하지만 문제는 관련한 여러 상속절차를 해결하셔야 하는데요.
상속으로 인해 가족 간 소송이 발생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이 더 많은 상태가 아니라 상속채무가 더 많은 상황이라면 더욱 심각할 텐데요.
채무 또한 상속되기 때문에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때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으로 변제 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요.
만일 상속포기를 하고 싶다면 상속포기신고서 작성 및 제출도 혼자가 아닌 제때 상속전문변호사와 진행하시는 것이 추후 분쟁을 막고 재산상 손해를 막는 비결이죠.
채무 변제의 의무에서
벗어나려면?
가족의 빚이라는 예상치 못한 변수가 있다면 빠르게 파악하여 해소해야 할 것입니다. 혹시나 채무에 대해서 몰랐던 상황이라면 이를 알게 되고 나서 더욱더 당황스러울 것인데요.
사람이 사망하고 나면 가까운 상속인의 상속순위대로 재산이 돌아가는데, 그 재산 중에는 빚도 분명히 포함됩니다. 그러나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채무, 거액의 빚을 받고 싶어하는 이는 없을 것입니다.
이때 절망하기보다는 상속포기제도나 한정승인제도를 활용해볼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
확인부터 먼저!
일단 상속인으로서 처음으로 해야 할 것은 정확한 재산에 대한 파악입니다. 어떤 자산이 있는지, 채무는 얼마인지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보아야 하는데요.
그 이유는 상속재산을 파악해야지만 포기를 해야 하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만일 상속재산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무턱대고 상속을 받게 된다면 채무까지도 자신이 변제해야만 하는데요.
따라서 상속재산, 상속채무를 정확하게 알아보지 않고 받았다가 종종 빚이 더 많다는 것을 알게 되는 일도 있으나 그 반대일 때도 많습니다.
그럼 상속 포기를 결정한 내용에 대해서 크게 후회할 일도 발생할 수 있죠. 그렇기에 먼저 어떤 자산을 받게 되는지 알아본 뒤 상속을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상속포기신고서
관할 가정법원 제출 전 확인!
만일 상속채무에 관하여 상속포기를 택하셨다면 먼저 상속포기신고서를 작성하셔야 하는데요.
이때 상속포기신고서에는 피상속인과 신고자의 성명, 사망날짜, 주소, 피상속인과 신고자(청구인)과의 관계,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날, 상속포기를 한다는 의사표시, 청구취지 및 원인 등을 기재하셔야 합니다.
상속포기신고서가 유효하려면 상속이 개시된 이후에 작성되어야 하므로 반드시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안 날이 언제였는지 명확하게 기재하도록 하세요.
물론 상속포기신고서를 미리 작성하여 공증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피상속인의 사망 전 상속포기신고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상속포기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재산과 채무를 모두 상속받겠다는 단순승인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하셔야죠.
3개월 기간을 놓쳤다면
특별한정승인을 고려할 수 있다.
이처럼 고인이 사망한 뒤에는 가족 구성원의 수, 빚과 재산의 종류에 따라서 대처하는 방법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만일 3개월의 상속포기 기간을 놓쳤다면 방법의 하나로 특별한정승인을 활용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먼저 한정승인에 대해 알아보셔야 하는데요.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한다는 조건을 붙여 상속을 수락한다는 뜻입니다.
한 마디로 빚이 재산보다 적은 상태라면 재산에서 빚을 빼서 남은 재산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상속인은 물려받은 재산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상속인들 중에는 상속 포기와 한정승인을 헷갈리시는 분이 많습니다. 만일 고인이 남기고 간 자산에서 채무가 재산보다 많은지 불확실할 때나 상속인이 다수의 인원일 때는 한정승인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한데요.
상속포기는
후순위상속인에게 이어진다.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경우 그는 처음부터 상속이니 아니었던 것으로 되며, 이때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상속포기를 하면 다음 순위, 후순위상속인에게 상속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법정 상속순위에 대해 알아두시고 후순위 상속인에게 부담되지 않도록 미리 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반면, 한정승인을 선택하게 되면 다음 상속인에게 상속권이 넘어가지 않죠. 그래서 선순위상속인이 먼저 상속포기를 하고, 다음 후순위자가 그 사실을 안 뒤에 3개월 내로 포기하면 됩니다.
상속포기신고서,
필수 서류 구비도 헬프미 상속 변호사와!
실수 없이,
기간 내에 제출하려면?
상속채무, 빚 대물림을 포기하려면 상속포기를 진행하셔야 하고, 이때 반드시 상속포기신고서를 작성하셔야 하는데요.
이때 반드시 상속포기신고서에 필요한 사항을 실수 없이 기재하셔서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로 신청해야 하죠.
혹여 상속포기신고서의 제출 날짜를 지키지 않고 양식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는 기각될 수도 있습니다. 자칫 실수로 인해 거액의 채무를 모두 떠안게 되는 난감한 상황을 마주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죠. 상속포기의 기간을 놓치면 더이상 상속포기를 할 수 없거든요.
상속포기는 상속인의 지위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재산과 빚 모두 물려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거죠.
상속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분이라면 혼자서 급하게 진행하지 마시고 상속절차를 꼼꼼하게 법리적으로 검토한 후 진행하셔야 합니다. 상속포기신고서 작성 시 상속 전문 변호사, 헬프미의 노련함을 만나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