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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최소한의 몫, 유류분으로 받을수 있을까

글쓴이 헬프미 법률사무소 날짜

상속인의

최소한의 권리를 지키세요.

우리나라는 재산권이 보장되는 나라죠. 그래서 자신의 재산은 자기 뜻대로 처분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의 재산에 나의 노력이 반영되어 있다면 그 재산을 그 사람의 의도대로만 처분하게 하는 것이 무조건 타당한 것만은 아니겠죠.

특히나 상속재산의 경우에는 재산처분의 자유가 무한정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가족이 함께 일궈놓은 재산을 피상속인이 타인에게 모두 증여한다는 유언을 남기고 사망하게 된다면 남은 가족들의 입장에서는 많이 억울한 부분이 있죠.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상속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바로 유류분이라는 제도를 마련해놓고 있어요.

상속재산을 무조건 피상속인의 의도에만 맡기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유류분제도를 활용하면 상속인들의 입장에서 법에서 정해놓은 상속인의 최소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어요.

 

 

유류분은
상속인일 경우 주장


유류분은 피상속인이 상속인을 위하여 법률상 반드시 남겨두어야 할 일정 부분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우리 민법 제1112조부터 제1118조까지 유류분에 대해 정해두고 있는데요. 유류분은 상속인이라면 주장할 수 있죠. 그럼 상속인에 어떤 사람이 해당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을 텐데요.

상속인의 순위는 1순위는 직계존속, 2순위는 직계비속, 3순위는 형제자매, 4순위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입니다. 그리고 배우자는 1, 2순위자들과 동등한 지위에 있는데요.

그럼 1, 2순위에 해당하는 피상속인이 없다면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상속인에 해당한다면 유류분을 주장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민법 제1112조에 의해 4순위의 상속인은 제외됩니다.

 

 

유류분
산정 계산 방식


그럼 유류분이 어떻게 산정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유류분은 앞서 말씀드린 상속인의 순위에 따라 비율이 달라집니다.

1순위인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법정상속분의 1/2을 유류분으로 주장할 수 있고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1/3을 주장할 수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법정상속분이 유류분 산정의 기준이 된다는 것인데요. 법정상속분에 대해 알아보면 배우자를 제외하고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은 같습니다.

 

 

배우자의 경우에는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에서 50%가 가산되어 상속을 받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 4인 가족을 기준으로 아버지가 사망하였을 때 상속재산이 70만원이라면 1순위인 자녀들과 배우자가 상속인에 해당하고 상속분을 계산해보면 자녀들과 배우자는 1:1:1.5 의 비율로 상속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자녀들의 상속액은 20만 원씩이 되고 배우자의 상속액은 30만 원이 되는데요. 유류분도 이를 기준으로 산정하게 되면 자녀들의 유류분은 10만 원이 되고 배우자의 유류분은 15만 원이 됩니다.

 

 

유언으로 나누어진 상속재산이 부당하다면,
유류분반환청구!


이러한 유류분을 어떻게 청구할 수 있는지 살펴보면 크게 유언 때문에 재산이 이전되기 전과 후로 나눠질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원칙적으로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과 동시에 진행되는데요. 만일 유언으로 상속재산이 특정상속인에게만 과다하게 분배되는 등 이유로 인하여 상속인의 권리를 침해받았다면 최소한의 권리를 지키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유류분반환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즉, 상속분에 미달한 금액을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여 보장받으실 수 있어요.

 

 

유류분반환청구를 하였음에도,
재산을 반환하지 않는다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류분을 청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류분에 해당하는 재산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이때는 유류분에 해당하는 부분만큼 강제집행을 통해 재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재산 전체에 해당하는 아파트를 특정인에게 상속한다는 유언을 남기고 사망하여 해당 아파트가 특정인에게 이전되었고 상속인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승소를 하였다면 승소한 판결문을 근거로 해당 아파트에 대한 강제집행이 가능함을 각별히 주의하세요.

 

 

따라서 해당 아파트에 강제경매신청을 하여 경매가 진행되어 낙찰되면, 낙찰된 금액 일부를 배당받으시면 됩니다. 만일 유류분을 반환하지 않을 것처럼 예상된다면, 헬프미 상속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곧바로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어요.

 

 

헬프미 상속 변호사의 실무 견해,
유류분, 정당한 상속인의 몫


유류분반환청구도

소멸시효가 있어요!

피상속인 재산의 기본적인 처분 권한은 피상속인에게 있는데요. 그래서 유언이라는 제도도 있는 거죠. 그러나 이 권한을 무한정 인정하게 되면 상속인의 입장에서는 난감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채무와 재산을 모두 가지고 있는데 자신의 재산을 상속인 중 한 명에만 상속하겠다고 하면 그 한 명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은 채무만 상속받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거죠.

 

* 상속채무,  유류분, 상속제도, 상속인의 권리에 관한 고민이 있다면, 헬프미 상속 변호사의 신속하고 정확한 조력을 받도록 하자.

 

이 외에도 상속인에게 있을 수 있는 불합리한 일들을 방지하기 위해 바로 유류분 제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류분반환청구소송도 소멸시효가 있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하는데요. 만일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고 싶다면 유증, 생전증여 등이 있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청구하셔야 합니다.

유류분반환청구로 정당한 몫을 받으신 의뢰인분들은 헬프미 상속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원하는 유류분을 받으실 수 있었죠.


헬프미 법률사무소

법률문제 완벽 해결, 헬프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