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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이란? 억울한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했다면 취소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헬프미 법률사무소 날짜

공동상속인,

형제가 여러 명이라면?

재산 상속에 관한 문제는 부모님의 유산으로 인하여 형제들끼리 다툼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요. 

만약 억울하게 상속재산분할을 하게 됐다면 되돌릴 수는 있을까요? 자신의 몫을 충분히 받을 권리가 있는데 이를 침해받은 상황일 때는 소송도 불사하여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상속인들이 많이 계십니다.

물론 남겨진 유언장이 있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피상속인이 망인이 되면서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방법은 2가지가 있어요.

먼저 상속재산을 협의로 나누는 것입니다. 하지만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공동상속인들 간에 이루어지기 힘든 상황이라면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죠.

그런데 억울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면 이를 되돌릴 수 있을지 상속인분들이 궁금해하십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
재산을 나누는 과정


형제가 여럿 있을 때는 부모님이 사망하고 나서 공동상속인 관계가 됩니다. 그렇게 부모님이 남겨놓은 재산을 상속받게 되는데요.

이때 따로 분할금지 유언이 없을 때는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을 협의를 거쳐서 분할하게 됩니다. 공동상속인은 법정상속분에 따라서 상속재산분할을 협의하게 되는데요.

당사자 전원 간의 합의가 반드시 이뤄져야 하며, 상속인 중 일부가 합의하지 않거나 참여하지 않았을 때는 상속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는 무효가 되죠.

 

 

상속재산분할협의한 내용을
취소할 수 있을까?


상속재산에 관한 분할 협의는 공동상속인들 간에 이뤄지는 하나의 계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동상속인의 전원 참석이 있어야만 하고 전원이 합의를 보아야 하므로 모두가 모여 결정을 내린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상속 재산 분할에 관한 협의가 성사되면,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이 개시된 때 소급하고 그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분할 협의 도중 의사표시에 착오가 있었거나, 사기나 강박이 있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미 협의가 성립된 상태라고 하더라도, 민법 제 109조에 따라서 분할 협의의 의사표시를 했던 사람이 이에 대해 취소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기나 강박, 의사표시 착오가 있는 경우가 아닐 때는 상속재산에 관한 분할 협의 내용을 취소하거나 해제할 수 없는 것인지 궁금해하시는데요.

그러한 경우에도 취소나 해제는 가능할 수도 있다는 점을 반드시 알고 계셔야죠.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 시
주의사항


피상속이 사망하고 나서 상속 재산을 남겨놓았다면 상속인들은 협의로 재산 상속 분할을 할 것입니다.

상속인들은 상속재산분할 협의서를 작성하게 되는데요. 본 문서에 정해진 양식은 따로 없으나, 상속인에 해당하는 인원이 모두 참석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만약 상속인 중 단 한 명이라도 참여하지 않았다면 협의서는 전부 무효가 된다는 점에서 특히 주의해야 하는데요. 그 외로는 따로 시간적인 제약도 없습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6개월 내로 상속재산의 취득세, 상속세 신고를 마무리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협의서를 작성하고 나면 상속인들 모두가 자신의 이름을 자필로 기재하고, 인감도장을 찍어 각각 한 부씩 나눠 갖게 됩니다.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 작성하게 되며, 작성된 협의서 내용에는 이의를 제기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상속인 전체의 동의가 있어야만 내용을 변경할 수 있게 되는데요. 따라서 협의서를 제대로 작성하는 것이 이후 손해 볼 일을 일으키지 않을 것입니다.

 

 

이미 작성된 협의서 내용을
변경하고 싶다면?


만일 상속재산 협의를 할 경우 협의를 충분히 본 뒤에 작성해야 하므로 협의서를 작성한 뒤라면 어떤 상황이 발생했더라도 변경할 수 없는지에 관해 물어보시는 분이 많습니다.

이미 당사자 간에 협의를 이룬 것은 사실인데, 핵심적 내용을 모르고 있었던 상황이거나 잘못된 내용을 알고 있었다면 이에 대해 변경할 수 있는데요.

특히 이렇게 변경이 필요한 경우를 살펴보면 다른 상속인에게 속아 협의서 내용에 동의한 경우가 많고, 속은 채 서명한 상황이라면 속았다는 그 사실에 대해 입증하여 다시금 재산분할을 진행해야만 할 것입니다.

협의를 이뤘던 전제 조건 자체부터 오류가 있었던 것이라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억울함을 풀어야 합니다.

 

 

상속재산 협의로 약속한 것과
사실이 다르다면?


협의서 작성으로 인해 억울하게 상황이 이어졌던 한 사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A 씨는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외국에 머무르는 상태였죠.

외국에 있는 동안 부모님이 남긴 아파트를 상속받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는데요. 외국에서 한국으로 복귀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A 씨 자신의 명의로 상속받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었고, A 씨는 큰형인 B 씨의 개인 명의로 급하게 상속을 진행해야 했습니다.

큰형인 B 씨는 자신의 명의로 상속받았고, A 씨에게 약 3억 원가량을 나눠주겠다고 약속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큰형 B 씨는 실제 아파트 시세에 대해서 정확히 언급하지 않았으나 A 씨는 이에 동의했고 두 사람은 협의서를 작성하게 됐죠.

그런데 A 씨가 나중에 한국에 들어와 알아보니 부모님이 남겼던 아파트는 재개발 예정된 것이었고, 약 2.5배 가까이 금액이 오른 상황이었는데요. A 씨는 억울하여 큰형 B 씨에게 기존에 약속했던 금액 3억 원이 아니라, 시세를 반영한 금액으로 나눠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큰형 B 씨는 이미 A 씨가 협의서를 작성했으므로, 절대 분할해줄 수 없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큰형 B 씨는 더 많은 금액을 주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하였고 A 씨는 이에 소송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자신의 몫을 되찾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선 것입니다.

 

 

억울한 상속재산분할협의
정당한 몫 돌려받으려면?


A 씨는 즉시 법률 대리인을 찾아 상담부터 받았습니다. 대리인 측은 A 씨가 처한 상황을 자세히 살펴보았는데요. 무엇보다도 협의서를 작성할 당시에는 아파트 시세를 정확히 몰랐다는 점, 큰형 B 씨가 재산분할의 핵심으로 둔 아파트 시세를 정확히 알려주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게다가 두 사람이 협의서를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두 사람이 분할을 진행하는 재산 가치에 변경된 사항이 있다면 이것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는데요.

 

 

그와 함께 A 씨의 사정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피력했습니다. 협의서 작성 당시 A 씨는 외국에 머물러야 했고, 받을 상속재산 금액을 정확히 알 수 없었다는 점, 큰형인 B 씨가 이에 대해 정확하게 고지하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하여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했죠.

결국 의뢰인은 자신의 몫을 확실하게 인정받고 억울한 협의서 변경청구에서 승소를 하였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 후에도
변경청구 할 수 있다!


상속재산분할협의

신중하게 맞춤 솔루션으로!

결국 A 씨는 기존에 작성했던 협의서 내용에 따른 금액이 아니라 현재의 시세를 반영한 더 높은 액수로 분할 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다른 상속인과의 협의를 보아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협의서를 작성할 당시 억울한 정황이 있었다는 점을 증명하면 변경을 청구할 수 있어요.

만약 상속재산분할협의 과정에서 억울한 상황에 처한 처지라면 적극적으로 대처 방안을 찾아 헬프미 상속 전문 변호사에게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에 관한 문제점 외에도 맞춤형 솔루션을 알려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