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7가지 비법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셨나요?
10,000곳 이상의 법인을 설립한 헬프미가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의 7가지 비법을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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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연 변호사가 알려주는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1.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의 세가지 핵심정보
우선 세가지 핵심정보를 체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핵심정보 1) 어떤 경우라도 사업자등록증은 새로 만들어야 한다.
핵심정보 2) 법인전환이 항상 유리한 것은 아니다.
핵심정보 3) 개인사업자의 재무제표와 사업용 자산을 옮기는 것이 ‘전환’이다.
세 가지 빠르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핵심정보 1) 어떤 경우라도 사업자등록증은 새로 만들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에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 중 어떤 방법을 택하더라도 개인사업자등록증과 별개의 법인사업자등록증을 새로 만드셔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등록이 법인사업자등록으로 바뀌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사업자 번호가 새로 생긴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핵심정보 2) 법인전환이 항상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법인은 개인사업자와 달리 자금의 자유로운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 대표님은 사업자 통장에서 자금 인출해도 상관 없지만, 법인사업자 대표님은 사업자 통장에서 자금 인출하면 ‘가지급금’이라는 항목으로 회계처리를 해야 합니다. 언젠가는 대표님이 회사에 갚아야 하는 돈이죠. 그리고 세법에서 가지급금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가지 제한이 생깁니다.
그리고 법인의 이익을 대표자가 모두 가져가는 구조를 생각하신다면 개인사업자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개인사업자 대표는 사업이익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법인사업자 대표는 대표자 급여와 상여에 대해서만 근로소득세 등을 신고, 납부하면 되죠. 그러나 급여, 상여 이외의 법인 이익을 배당금으로 지급 받는 경우 배당소득세를 납부해야 하고, 배당금 금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개인사업자와 동일하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개인사업자와 큰 차이가 없죠.
정리해보자면 (1) 개인의 자금 사정에 여유가 있어서 사업 자금을 급히 인출하지 않아도 되고, (2) 법인의 이익을 대표자가 가져가지 않고 사업에 재투자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이 유리합니다. 물론 이 외에도 여러가지 변수를 고려해봐야 하겠지만요.
핵심정보 3) 개인사업자의 재무제표와 사업용 자산을 옮기는 것이 ‘전환’입니다.
법인전환을 한다고 해서 개인사업자의 사업 이력이나 업무 실적이 법인으로 옮기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사업자의 재무제표와 사업용 자산(특히 부동산이나 차량)을 옮기는 것이 전환입니다. 많은 개인사업자 대표님께서 성실신고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재무제표 관리도 제대로 하지 않고, 사업용 자산도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전환’이라고 칭하기가 어렵습니다.
2.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의 다섯가지 비법
비법 1)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은 대부분 폐업 후 신설로 처리
우선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의 세 가지 방법을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1) 단순 폐업 후 신설
(2) 사업양수도
(3) 현물출자
(1) 단순 폐업 후 신설
단순 폐업 후 신설은 말 그대로 개인사업자를 폐업하고 법인사업자를 신설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장 간단한 방식이죠. 재무제표와 사업용 자산을 옮길 필요가 없을 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 방법을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성실신고 대상자라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재무제표도 사업용 자산도 잘 관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단순 폐업 후 신설은 다음 절차로 진행되며 가장 간단하게 실행할 수 있는 법인전환 방법입니다.
- 법인설립등기
- 개인사업자 폐업
- 법인사업자 등록
법인설립등기는 개인사업자의 주소지로 하면 되고, 개인사업자를 폐업하면서 임대차계약을 ‘법인명의’로 바꾸면 됩니다. 개인사업자 폐업과 법인사업자 등록 사이에 약간의 공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다음 절차로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법인설립등기
- 개인사업자 주소이전
- 법인사업자 등록
- 개인사업자 폐업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를 같은 주소에 둘 수 없기 때문에 주소를 이전합니다. 그리고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를 2개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중복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인사업자 폐업을 법인사업자 등록 이후로 미룹니다.
(2) 사업양수도
사업양수도는 개인사업자의 사업 일체를 법인사업자가 인수하는 일을 의미합니다. 재무제표와 사업용 자산을 넘겨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적정 인수대금을 개인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적정 인수대금은 순 자산가액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순 자산가액이란 개인사업자의 자산 총액에서 부채를 제외한 금액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재무제표상 자산 총액이 2억원이고, 부채가 1억원이라면 1억원이 순 자산가액이 됩니다. 그러면 순 자산가액이 클 경우에는 사용하기 어렵겠죠? 이런 경우에는 현물출자를 합니다.
사업양수도를 하려면 담당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야 하고 다음 절차로 진행됩니다. 1은 변호사 또는 법무사에게 의뢰하고, 2, 3은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비용은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세무대리인 보수가 180만원 이상의 수준에서 결정됩니다.
- 법인설립등기
- 개인과 법인간 사업양수도 계약 체결
- 개인사업자 폐업과 동시에 법인사업자 등록
(3) 현물출자
현물출자는 순자산가액이 커서 적정 인수대금을 현금으로 준비하기 어려운 경우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업무 보수가 2~3천만원 수준입니다. 그래서 정말 드물게 사용하는 방법이죠.
비법 2) 근로자 퇴직금은 개인사업자에서 정산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개인사업자에 근로자가 존재한다면, 법인으로 전환할 시 신설 법인에서 근로계약이 이어지는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법인전환의 방법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실무상으로 개인사업자에서 정산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퇴직금을 개인사업자에서 비용처리하여 과세표준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인보다는 개인의 세율이 높으므로 개인사업자에서 정산하면 세금 혜택을 더 많이 볼 수 있고, 신설 법인사업자의 부채를 줄일 수 있습니다. (퇴직금도 부채입니다.)
비법 3)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를 동시에 운영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여러개의 사업자를 동시에 운영할 수 있습니다. 단지 능력의 문제일 뿐이죠. 개인사업자를 바로 폐업하기 곤란하다면 법인사업자와 동시에 운영하면서 개인사업자를 서서히 없애면 됩니다. 물론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사이의 거래는 깔끔하게 하셔야 하고 세금을 줄이기 위해 법인을 악용하면 안 되겠죠. 개인사업자를 운영한지 오래 되어서 정리해야 할 것이 많다면 이런 방법을 이용해 순차적으로 법인전환을 실행할 수도 있습니다.
비법 4) 골든타임은 바로 지금입니다! 법인전환은 빠르면 빠를 수록 좋습니다.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는 일은 빠르면 빠를 수록 좋습니다. 개인사업자가 성실신고 대상자로 분류되면 법인전환을 하더라도 성실신고 의무가 따라옵니다. 그리고 개인사업자의 매출액이 큰 상태에서 법인전환을 하면 법인이 세무조사의 대상이 될 확률도 높아집니다. 그래서 법인전환을 마음 먹었다면 되도록 빨리 법인전환하는게 필요합니다.
아예 처음부터 개인사업자가 아니라 법인사업자로 시작하는 것을 고려해보셔도 좋습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로 시작하는 것의 차이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차이점 1: 주소
개인사업자는 개인명의 임대차계약서만 있으면 되므로 주소지 구하기가 쉽습니다. 전월세 가정집에서도 창업이 가능합니다. 반면 법인사업자는 법인명의 임대차계약서가 있어야 하므로 전월세 가정집은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차이점 2: 자본금
개인사업자는 자본금을 따로 준비할 필요가 없지만 법인사업자는 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최소 100만원 이상 준비해야 하고 업종에 따라 최소 자본금 제한이 존재합니다.
차이점 3: 인원
개인사업자는 대표자 1인만 있으면 창업이 가능하지만 법인사업자는 주주1인과 주주가 아닌 1인, 총 2인이 최소 요건입니다.
차이점 4: 법인등기
개인사업자는 별도의 등록비용이 존재하지 않지만 법인사업자는 법인설립등기를 해야 하고 지속적으로 법인등기를 관리해야 합니다.
비법 5) 폐업 후 신설이 아니라면 전문가 상담은 필수입니다.
폐업 후 신설이 아닌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 방법을 선택한다면 전문가 상담을 꼭 받아보셔야 합니다. 현물출자는 변호사 또는 법무사, 회계사 또는 세무사, 감정평가사의 협업이 필요한 만큼 전문가 상담을 당연히 받아보셔야 하겠죠. 사업양수도를 선택하시더라도 양도소득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 없이 업무를 진행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폐업 후 신설로 처리하신다면 간단합니다. 별도로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실 필요도 크지 않고, 개인사업자를 폐업하고 법인사업자를 신설한다는 기본 원리만 이해하고 계시면 됩니다. 물론 거래처에 법인으로 전환했다는 사실은 알려주셔야겠죠.
3. 헬프미를 통해 법인전환하기
헬프미는 법인설립등기 서비스를 199,000원이라는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헬프미 서비스를 잘 이용하시면 단순 폐업 후 신설로 법인전환을 손쉽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보세요!
- 헬프미를 통해 법인사업자 신설하기
- 개인사업자 폐업하기 (담당 세무사 통해 진행)
- 법인사업자 등록하기 (담당 세무사 통해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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