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준비하면 다음달에는? 법인설립에 소요되는 평균 기간
누구는 일주일 이라던데? 누구는 한 달 이라던데?
사업을 운영하시는 대표님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시간과 돈입니다. 때문에 어떤 경우에서도 가장 합리적으로 효율적으로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향을 고려하시는데요. 이런 이유에서 법인설립을 하고자 저희를 찾아오시는 대표님들께서 한 분도 빠짐없이 공통적으로 문의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법인설립 지금부터 준비하면 평균 얼마나 소요되나요?”라는 질문인데요. 어쩌면 법인설립비용이 얼마나 발생하는지에 대한 부분보다 더 먼저 궁금해 하시는 것 같기도 합니다.
따라서 오늘은 법인설립에 소요되는 평균 기간에 대해 대표님들에게 속시원히 알려드릴까 합니다. 지금부터 집중해서 잘 읽어봐주세요.
법인설립, 잘만 준비하면
일주일이면 끝납니다
사실 법인설립을 잘만 준비하고, 별 다른 문제가 전혀 없다면 평균적으로 소요되는 기간은 일주일정도입니다. 그리고 이 기간은 어디까지나 ‘평균기간’이기 때문에 사실 실제로는 그보다 더 빠르게 결과가 나오기도 하죠. 법인설립신청 후 처리기간 자체는 그리 오랜시간이 소요되지 않기 때문인데요. 상당히 빠른 경우에는 2~3일 내에 설립이 완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그리고 대표님들이 가장 좋아하는 경제적인 시간절약을 통해 법인설립을 완료하기 위해서는 물론 필요한 게 있습니다. 반드시 절차 진행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지 않아야 합니다. 즉, ‘처음으로 돌아가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뜻이죠. 하지만 생각보다 오류없이 대표님 혼자 셀프로 완벽한 설립을 진행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법인등기가 완료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은, 대부분이 ‘처음으로 돌아가는 과정’ 때문에 추가됩니다. 몇 번을 돌아가느냐, 또 수정에 얼마나 시간이 걸리냐에 따라 전체 기간이 달라진다는 뜻이죠. 그런데 이 시간은 어떻게 해야 할 지를 알고 있었다면 충분히 아낄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런 이유로 법인설립을 도와드리는 헬프미와 같은 전문가가 존재하것인데요. 그렇다면 어떤 문제들로 인해 설립기간이 늘어나는 걸까요?
법인 설립을 마음먹은 그 순간부터, 진행과정은 빠르게 진행된다. 실질적으로 설립을 마음먹은 시점에 이미 필요성은 극대화 되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한 템포라도 늦춰지는 순간 손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최대한 ‘한 번에 확실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법인설립요건을
잘못 기입하는 경우
법인설립을 위해서 필수적으로 해야하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법인설립요소가 그것입니다. 이 때 각 요소를 선정할 경우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미치 확인하지 않고 무작정 법인설립요소를 선정한다면 오류를 넘어 법인설립자체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결국 법인설립에 소요되는 기간을 늘리는 셈이 되는 것이죠.
법인설립요건에는 상호명, 자본금액, 본점주소지, 임원 사항, 주주 사항, 정관, 사업목적 등 꽤 많은 요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호명에서부터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는데요. 동일 관할 내에 동일한 상호를 사용하는 곳이 있다면 그 상호명을 쓸 수 없습니다. 또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 주소에 법인설립등기를 하는 경우, 등기는 완료되더라도 사업자등록을 받지 못해 결국 변경등기 후 다시 사업자 신청을 하셔야 하는 등 절차가 두배로 진행이 되죠.
그러나 법인등기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분들이 아니라면 이 부분에 대해 모르고 상호명에서부터 이미 법인설립 절차가 진행할 수 없는 요소를 선정해버리게 되죠. 결국 서류는 반려될 것이고, 무엇이 문제인지 모른채 또 다른 요건 선정의 절차를 거치셔야 합니다.
반려가 지속되는 과정에서 시간만 늘어나면 좋겠지만, 결국 설립을 위해 비용도 추가적으로 투입되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결국 대표님들의 입장에서는 매우 비합리적인 소요시간와 비용을 투자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법인의 성격에 따라
준비해야 할 서류가 다 다릅니다
설립요소를 제대로 선정했다면 두 번째로 해야 할 일은 법인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필요한 서류가 모두 똑같지는 않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하는데요. 어떤 법인을 설립하느냐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꼭 체크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법인설립 시 공통적으로 필요한 서류로는 발기인 명의의 잔고증명서, 임원들의 개인인감도장 및 개인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1통입니다. 그리고 그 외 서류에 대해서는 법인의 특성에 맞게 각각 다른 서류들을 추가해 제출해야 하는데요.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서류로는 법인설립의 자격이 있는지 확인을 위한 자격증명원을 준비해 제출을 요구하곤 합니다. 이해하기 쉽도록 예를 들면, 농업법인을 설립하고자 하신다면 농업인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한편 잔고증명서의 경우, 일반적인 법인이라면 자유롭게 출자 가능한 자본을 입금한 다음, 그 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써 제출합니다. 그런데 일부 업종의 경우에는, 법인 설립을 위한 최저자본금이 정해져 있어요. 다시 말하면 그 금액보다 적은 금액이 입금되어 있는 잔고의 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 법인설립을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내가 설립하려는 회사의 설립요건을 꼼꼼히 살펴보셔야 합니다.
설립요건을 준비하는 과정은, 일종의 탑을 쌓는 과정 이라고도 할 수 있다. 기반을 튼튼하게, 기둥을 빈틈 없이, 무게중심을 적절하게 배분해야만 안전하고 오래가는 탑을 만들 수 있다.
법인설립,
시간과 비용 모두 아낄 수 있는 방법은?
법인설립은 전문가를 통해 진행하느냐 혹은 셀프 법인등기를 통해 대표님 혼자서 진행 하느냐에 따라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측면에서 그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제대로 알고 진행만 하신다면 셀프법인설립을 통해 하는 것이 더 경제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다 확인하신 후 진행하신다면 법인설립을 도와드리는 전문가가 존재할 이유가 없겠죠.
또한 사업진행 시 국가지원금제도 등에 대한 혜택도 함께 고려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런것들을 다 확인하고 진행하기엔 대표님들 역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법인설립, 빠르게 하려면 저희 헬프미에게 맡기세요. 대표님은 경영에 전문가이시고, 저희는 법인설립 등 대표님 사업을 잘 보호하고 유지할 법에 대해 전문가이니까요. 신속하고 정확한 법인 등기, 헬프미가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