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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산을 기부한 부모님, 상속인의 권리는 어떻게 하나요?

글쓴이 헬프미 법률사무소 날짜

부모님의

전 재산 기부, 상속인은?

최근에 여러 기업인이 자신의 재산을 기부하는 행렬이 이어지면서 화제가 되었었는데요. 그런데 이런 유명한 기업인, 연예인들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사람들도 의외로 기부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사회가 각박하다고는 하지만 우리 주변에 온정은 아직 따뜻하게 살아있는 거죠.

그런데 반대의 경우를 가정해보면 어떤 생각이 드실까요? 부모님을 도와 열심히 사업을 일궈서 부모님이 상당히 재력가가 되었는데 갑자기 부모님이 본인들이 돌아가시면 모든 재산을 기부하기로 한다면 말이죠.

자식으로서는 부모님의 취지를 존중하지만 재산형성에 자신도 이바지한 바가 분명히 있는데 이를 상속으로 일부나마 돌려받지 못한다면 상당히 억울할 수 있어요.

앞서 들어본 예가 자기 일이라면 부모님의 뜻에 따르라고 쉽게 얘기할 수 없겠죠. 분명 자신의 몫도 있는 거니까요.

그럼 부모님이 전 재산을 기부하고 돌아가셨다면 상속인은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는 걸까요?

 

 

유언은 엄격한 형식
법적효력이 있으려면?


먼저 유언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면 유언은 엄격한 형식에 따라서 진행되어야 법적으로 인정됩니다.

우리 민법 제1065조에서는 유언의 방식을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와 구수증서 이렇게 5가지로 정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정하고 있다 보니 드라마에서 흔히 나오는 병상에서 마지막으로 남기는 한마디는 유언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녹음으로 진행되어야 하는데 녹음을 할 때에도 형식이 있기 때문에 인정되기 힘든 거죠. 이렇게 유언을 엄격하게 정하고 있는 이유는 피상속인이 하는 법적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이죠.

특히 유언은 사망 이후에 효력이 발생하게 되기 때문에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그 의도를 명확히 알 수가 없게 되는데요. 그래서 피상속인의 의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엄격한 형식을 갖추도록 정한 것입니다.

 

 

전 재산 기부해도 
일부 재산에 대한 권리 주장할 수 있다.


그러면 앞에서 얘기한 부모님이 전 재산을 기부하겠다는 유언을 남기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때는 유언이 법에서 정한 형식을 갖추어 작성되면 원칙적으로 그 유언대로 피상속인의 재산이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나 전 재산을 기부하는 것과 같이 상속인에게 아무런 재산도 상속되지 않도록 유언이 남겨진 경우에는 상속인은 유류분이라는 권리를 주장할 수 있어요.

 

 

쉽게 말해서 유류분이라는 것은 유언에도 불구하고 상속재산 전체 중 일부 재산을 상속인의 재산으로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즉, 피상속인의 재산형성에 상속인이 이바지한 부분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상속인의 억울한 부분을 없애주고자 만들어진 제도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전 재산을 기부한다는 유언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은 유류분을 주장할 수 있죠.

 

 

유류분은 
피상속인과의 관계에 따라 달라져


그런데 유류분이 모든 상속인에게 같은 비율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에요. 유언이 없는 상속의 경우 피상속인의 직계존비속이냐 배우자이냐에 따라 상속재산의 비율이 달라지는 것과 같은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우리 민법 제1112조에서 상속인의 유류분 비율을 정하는데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주목해야 될 부분은 유류분의 비율이 법정상속분을 기준으로 나눠지고 있다는 점인데요.

전체 재산이 아니라 법정상속분을 기준으로 나누는 이유는 유언의 취지를 존중해서입니다. 기부하려는 유언의 취지도 존중하면서 상속인의 권리도 보호해주려는 거죠.

 

 

유류분은
비율에 따라 계산


그래서 유류분으로 재산이 어떻게 나눠지는지 계산을 해보면 예를 들어 3인 가족에서 아버지가 남기신 재산이 5억이고 이 재산을 모두 기부하기로 하셨으면 어머니와 자식이 받게 되는 법정상속분을 먼저 계산하고 유류분의 비율을 곱하면 됩니다.

어머니와 자식이 받게 되는 법정상속분은 민법에 따라 어머니 1.5, 자식 1 이기 때문에 각각 3억, 2억 이 되는데 유류분 비율은 배우자와 자식 모두가 2분의 1에 해당하기 때문에 어머니의 유류분은 1.5억이 되고 자식의 유류분은 1억이 되는 거죠.

 

 

유류분은 상속인이 물려받는 상속재산 중 일정한 부분을 법률적으로 확보해주어 일정 비율은 반드시 남길 수 있는 제도인데요.

따라서 상속인은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상속분의 비율에 따라 자신의 상속재산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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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도

엄연한 권리!

우리나라 사람들은 부모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에 대해 안 좋게 생각하지만 유류분은 상속인으로서 주장할 수 있는 법적 권리이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와 함께 반드시 법리적 검토를 거친 후 주장하셔야 합니다.

물론 피상속인의 취지를 완전히 이행하는 것은 아니지만 남은 상속인들도 살아가야 되는 거니까요. 만약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살아가야 하는 사정이라면 상속은 생계의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까지 피상속인의 취지를 강요하도록 한다면 분명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보호해주기 위해 유류분이라는 제도가 있는 것이니만큼 부모님의 전 재산 기부로 받을 상속재산이 없다면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준비하셔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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