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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축산업법인은 없을까? 농업법인 사업범위 알아보기

글쓴이 헬프미 법률사무소 날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

최근에 들어 농업에 종사하시는 대표님들께서 농업법인을 설립해 운영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정부에서 신규농업회사법인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제도 및 지원사업을 통해 정책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런 이유에서 지역 활성화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장점이 있고 또 청년 농업인의 비율이 상당이 높아졌다는 통계가 있을 정도입니다. 이는 결국 농업법인을 설립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늘어났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그런데 농업이라고 하면 그 범위가 매우 방대하다고 할 수 있죠. 말 그대로 농업을 할 수도 있고, 농업을 한 후 유통에 종사할 수도 있고 또는 축산업에 종사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축산업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농업법인이 아닌 축산업법인을 설립해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법에서는 축산업법인이라는 것 자체가 없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왜 축산업법인은 없는 것일까요? 오늘은 농업법인의 사업 범위에 대해 헬프미에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업회사법인,
어떤 법인인가요?


먼저 농업회사법인의 의미에 대해 먼저 알아보도록 할게요. 농업회사법인이란, 말 그대로 농업경영에 대해 기업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즉 농업회사법인이란 기업적 농업경영을 통해서 농업의 생산성을 향상하고 이를 통해 농업의 부가가치 및 영농의 편의 도모 등을 목적으로 설립하는 법인이라고 할 수 있죠.

또한, 최근 들어 정부의 지원책 등 다양한 혜택으로 인해 꽤 많은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대표님들이 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단순히 농업에 대한 편의성을 포함해 유통 및 판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 최근이 추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농업회사법인
사업 범위는?


농업회사법인은 말 그대로 경영 또는 농산물의 유통, 가공 그리고 판매를 기업적으로 진행하거나 혹은 농작업을 대행 및 농어촌 관광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의미합니다.

농업회사의 사업 범위에 대해 농어업경영체법에서는 크게 영농조합과 농업회사로 나눠 규정하고 있어요.

먼저 영농조합에는 ①농업경영, ②농산물 가공·유통·판매·수출, ③농작업 대행, ④농어촌 관광휴양사업, ⑤그밖에 목적달성을 위해 정관에 정한 사업을 포함하고 있죠.

농업회사의 경우 ① 농산물 가공·유통·판매·수출, ②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 대행, ③영농에 필요한 자재의 생산공급, ④ 농기계 기타 장비의 임대 및 수리, 보관사업, ⑤ 소규모 관개시설의 수탁 관리사업, ⑥ 농어촌 관광 휴양사업, ⑦ 그밖에 목적달성을 위해 정관에서 정한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농업회사법인의 정의에서 알 수 있듯이 농작업 또는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라고 언급하고 있는데, 따라서 축산업법인이 존재하지 않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농업회사법인’ 에 있는
‘농업’의 정의


농업에 대한 정의는 농어업경영체법의 규정이 아닌,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서 그 정의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데요.

규정에 따르면, ‘농업’이란 농작물,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한 사업이며, 각각의 세부사항에 대해서도 세세히 정해두고 있습니다. 즉, 이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서는 농업의 정의 내에 축산업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축산업법인을 만들 이유가 없는 거죠.

따라서 해당 규정에서는 각각의 산업에 대한 세부사항 역시 정하고 있으나, 해당 주제로 삼고 있는 축산업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자면, ‘동물의 사육업, 증식업, 부화업 및 종축업’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니, 결국 축산업이라고 할지라도 농업회사법인으로도 포괄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점을 이제는 아실 수 있으실 겁니다.

 

 

농업회사법인설립
절차는 어떻게?


농업법인회사법인의 설립형태로는 유한책임회사, 유한회사, 주식회사 중의 하나의 형태로 설립이 가능하죠. 대부분의 경우 주식회사의 형태로 설립하는 비율이 가장 높다고 할 수 있는데요.

원칙적으로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자격은 농업인 그리고 농업생산자단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꼭 농업인 및 농업생산자단체가 아닌 경우라도 가능한 방법이 있기는 합니다.

그 방법은 바로 일정비율 또는 금액의 범위에서 농업회사법인에 출자를 하는 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반드시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 1인 이상의 출자액이 총 출자액의 10%를 넘어가야 한다는 점은 유의하실 필요가 있겠죠.

정리해본다면, 농업인이 아닌 자 역시 농업법인 설립을 하고자 한다면 출자의 방법을 통해 가능하지만, 최디 90%까지의 출자가 가능하며 당연히 자신이 출자한 지분만큼의 의결권행사가 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농업회사법인 vs 영농조합법인, 혜택은 비슷하지만 설립요건이 조금은 완화된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려는 추세이다.

 

 

농업회사법인 조력이 필요하다면?
헬프미 법인설립 등기 변호사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와 영농조합법인. 이 두 법인은 곧잘 비교대상이 되기도 하는데요. 이 둘은 같은 농업법인이라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으나, 설립요건 및 세제혜택에서 미세한 차이가 있기에 반드시 확인해 두셔야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또한 영농조합의 경우 ‘조합’의 형태이기 때문에 대표자 5인 이상의 조합원을 필요로 한다는 점과, 이때의 조합원은 반드시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만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농업회사법인보다 훨씬 까다로운 설립절차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최근들어서는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상황인데요. 조세감면에 있어서도 거의 비슷한 혜택이 부여되기 때문에 결국 설립절차가 더 간단한 농업회사법인 설립을 선호할 수밖에 없기도 하죠.

그러나 아무리 간단한 법인설립절차라고 하더라도 꼼꼼하게 전문가의 도움을받아 해결하지 않는다면 결국 원하는 결과를 빠르게 얻기 힘들 수 있어요. 따라서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고자 하신다면 반드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안전하고 빠른 법인설립을 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헬프미 법률사무소

법률문제 완벽 해결, 헬프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