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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나 할 수 없는 친생자확인소송 원고적격은?

글쓴이 헬프미 법률사무소 날짜

부모와

자식의 소중한 관계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우연히 만난 사이라 하더라도 사람을 소중히 대하라는 것인데요. 옷깃만 스쳐도 인연인 사이에 부모와 자식 관계로 얽힌다는 것은 형용하기 힘든 깊은 인연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다면 부모와 자식 관계는 어떻게 인정될까요? 보통 부모 자식 관계는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되어 있는데요. 대부분 결혼생활을 하다 아이를 낳으면 자연스럽게 그 아이가 자녀로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일응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언제나 예외는 존재하는 법이기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요. 즉, 결혼생활 중 자녀를 낳은 경우에도 아버지의 자식이라는 친생추정이 미치는 경우가 있고 미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친생추정이 미치는 경우인데 알고 보니 본인의 자식이 아니라면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여 친생추정을 번복해야 할 것입니다. 반대로 친생추정이 미치지 않는데 친생자 관계를 확인하고 싶다면 친생자확인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입니다.

 

 

친생자 추정이
미치는 경우


아내가 결혼생활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인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마찬가지로 혼인이 성립한 날로부터 200일 후에 출생한 자녀도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 받습니다.

그리고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경우에도 혼인 중에 임신을 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렇게 친생 추정을 받으면 친생부인의 소에 의해 관계가 부인되지 않는 한 반대의 입증만으로 추정이 번복되지 않는데요.

이에 따르면 부자관계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해야만 합니다. 또한 친자관계부존재확인이나 인지도 할 수 없습니다.

친생부인의 소는 부나 처가 다른 일방이나 자녀를 상대로 하여 제기할 수 있고, 그 사유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만 제기가 가능합니다. 소송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2년이 지난 시점에 뒤늦게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죠.

 

 

친생자 추정이
미치지 않는 경우


그렇다면 언제 친생 추정이 미치지 않을까요? 앞서 설명드린 친생 추정이 미치는 기간 이외에 태어난 경우를 예로 들 수 있는데요. 혼인이 성립한 날로부터 200일이 되기 이전에 출생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외관상 부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명백한 경우가 있는데요. 외관상 부자관계가 존재하는 않는다는 것은 외모가 닮지 않았다거나 피부색이 다르다거나 하는 것들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친생추정기간 내에 출생을 하였더라도 동서의 결여로 인해 처가 부의 자를 포태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것이 외관상 명백한 경우를 의미하는데요.

남편이 부인이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할 수 있는 기간 동안 멀리 출장을 나가 있어서 관계를 맺을 일조차 없던 경우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친생 추정이 인정되지 않는 관계인데 가족관계등록부에 부자지간으로 등록되어 있다면 친생자관계 존부확인의 소를 통하여 문제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친생자 확인소송
청구할 수 있는 원고적격은?


친생자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 그 확인을 구하기 위해서는 친생자관계 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해야 하는데 누구나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당사자, 법정대리인, 유언집행자, 직계존비속, 기타 이해관계인이 청구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기타 이해관계인이란 친생자 확인소송의 확정판결에 의해 권리를 얻거나 의무를 면하는 등 법률상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때, 친족이 기타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가가 문제 되는데요.

종래의 판례는 민법 제777조에 규정되어 있는 친족은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규정된 신분관계를 갖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친생자 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판례가 변경하여 더 이상 민법 제777조에 규정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친생자관계 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되었어요. 관련 판례가 변경된 만큼 친생자 확인소송을 청구하고 싶다면 원고적격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하셔야 하죠.

 

 

친생자 확인소송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은?


앞서 언급한 친생부인의 소는 제척기간이 있어 2년 내에 소를 제기해야만 했는데요. 친생자관계 존부확인의 소도 마찬가지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소 기간의 제한이 없기 때문에 언제든지 소를 청구할 수 있어요.

소송절차에 있어서도 친생부인의 소는 조정 절차를 거쳐야 하는 반면, 친생자 확인소송은 조정전치주의의 제한이 없어 조정을 거치지 않아도 무관합니다.

일응 비슷해 보이는 소송일지라도 절차도, 청구할 수 있는 기간도 모두 다른 만큼 본인의 사안이 친생부인의 소에 해당하는지, 친생자관계 존부확인의 소에 해당하는지 법률 상담을 통해 명확히 하길 바랍니다.

 

 

친생자 확인소송
관련 사례는?


A 씨와 B 씨는 혼인신고를 한 법률혼 부부로서 슬하에 자녀가 없었습니다. 이에 C 씨를 맡아서 양육하기로 결정하고 C 씨를 본인들의 자식인 것처럼 친생자로 출생신고를 하였죠. 그렇게 자녀를 양육해오던 두 사람은 이혼을 하였는데요.

이후 A 씨가 홀로 C 씨를 양육하였습니다. 그동안 B 씨와 C 씨는 서로 왕래하지 않았는데요. 이후 시간이 지나 두 사람은 다시 연락을 주고받고 왕래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어느덧 성인이 된 C 씨는 결혼하여 자녀도 출산하였는데요. 이때 B 씨가 산후조리원에 찾아오기도 하고 C 씨 자녀의 돌잔치에도 참석하였습니다. 이후, B 씨가 사망하면서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B 씨의 여동생인 D 씨가 C 씨를 상대로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소송을 제기한 거죠. D 씨는 두 사람이 친생자 관계가 아닐 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유대관계없이 지내왔기 때문에 양친자관계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하였는데요.

 

 

법원의 판단은?
친생자관계 부존재확인소송


재판부는 A 씨와 B 씨가 이혼한 이후 B 씨와 C 씨가 서로 왕래하지 않는 등 두 사람 사이에 양친자로서의 신분적 생활관계가 단절되었다거나 희미해졌다고 인정할 여지가 존재하기는 하지만 이는 외부상의 변화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덧붙여 C 씨와 B 씨가 종전의 관계를 절연하고자 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B 씨는 이혼을 한 이후에도 가족관계등록부상 자녀로 등록되어 있었던 C 씨에 대해 친생자관계 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한 적이 없고 오히려 이후 다시 연락을 하며 왕래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판단하면 C 씨에게 B 씨와 양친자 관계를 맺으려 한 의사가 존재하고, 두 사람 사이에 양친자로서의 신분적 생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기간에도 B 씨에게 C 씨와 양친자관계를 지속시키려는 의사가 존재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죠.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B 씨의 여동생인 D 씨의 손을 들어 주지 않았는데요. 해당 판결에 따르면 입양 이후 이혼을 하게 되어 일정 기간 왕래가 끊겼더라도 이후 다시 왕래를 하며 만남을 지속하였다면 양친자관계는 계속 인정됩니다.

 

 

친생자 추정, 헬프미 변호사와
친생자관계 존부확인의 소 준비하기


친생자 확인소송

빠른 해결은?

친생자 확인소송은 보통 친생자관계 존부확인의 소라고 부르는데요. 소가 확정되면 부모와 자식 간에 친생자 관계가 존재하거나 부존재하는 효력이 발생합니다.

일반적으로 본 소송은 보충적으로 활용되며 가족관계등록부를 고치기 위해 활용되는데요.

그렇다면 가족관계등록부는 반드시 고쳐야 하는 것일까요? 아마 귀찮다는 이유로 혹은 별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는 마음으로 친생자 확인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분들도 있죠.

앞선 사례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사망 이후 상속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전에 친생자 확인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현재 친생자 추정 등에 관한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면 신속한 헬프미 변호사와 해결책을 마련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