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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전문변호사가 직접 조언해 드립니다, 유산상속비율 높이기

글쓴이 헬프미 법률사무소 날짜

유산상속비율

동등한 건 아니다?

세상 둘도 없던 형제가 서로 다신 안 볼 사람처럼 서로를 비난하고 인연을 끊습니다. 어린 시절 어울려 놀던 사촌 형제를 어느 순간 볼 일이 없어지죠. 이런 일은 생각보다 많은 집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흔한 일입니다.

명절이 되면 갑자기 사망사고가 나기도 하는데요. 이유는 형제간의 재산다툼이라고 합니다.

우애가 깊은 형제를 남으로 만들 만큼, 형제간의 유산상속은 상속재산을 분배하게 되는 시점에 서로 생각하는 부모의 재산에 대한 기여도가 다른데요.

법으로 상속분이 동등하게 정해져 있는게 아닌가? 동등하게 받아 가면 되지 않을까?라고 쉽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균등한 법정상속분 이외의 유산상속비율을 크게 달라지게 할 수 있습니다.

 

 

민법상
법정상속비율


고인이 사망하면 법정상속인은 법정상속비율에 의해 고인의 상속재산과 채무를 상속받게 되는데요

민법은 상속순위와 상속비율을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1순위는 직계비속(자녀)와 배우자 , 2순위는 직계존속(부모)과 배우자, 3순위는 형제자매, 4순위는 4촌 이내 방계혈족입니다.

1순위가 있다면 1순위만 상속재산을 상속받고 후순위 상속인들은 상속받지 못합니다.

상속비율은 동순위 상속인이라면 모두 1:1로 동등합니다. 다만 배우자는 0.5를 더하여 1.5 비율로 상속재산을 상속받습니다.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되지 않으면?


만일 상속이 개시되면 공동상속인들은 상속재산을 각자 개인의 소유 재산으로 귀속시키는 분할 절차를 거칩니다.

보통은 합의에 의해 재산을 분할하지만, 이때 많은 다툼이 발생하죠. 이를테면, 고인의 병간호를 하였거나, 고인의 재산에 비용을 투자한 상속인이 있을 경우에는 상속재산을 법정상속분 보다 더 받아야 함을 주장하면서 상속재산분할이 쉽게 협의되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요.

 

 

협의가 원만히 진행되지 않는 경우에는 결국 법원을 거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고인이 유언으로 장남에게 모든 재산을 상속한다고 했습니다. 이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네, 상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고인의 의사입니다. 고인이 유언을 남겼다면 그 내용대로 상속재산을 상속받게 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남은 상속인들은 최소한의 법정 상속분인 유류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민법은 유류분 제도를 두어 법정상속인의 최소한의 상속재산을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유류분청구가 인용될 경우, 직계비속과 배우는 법정 상속분의 1/2을 받을 수 있으며, 그 외 사람들은 1/3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유류분 청구의 경우 상속이 개시됨을 알게 된 날부터 1년, 상속 개시로부터 10년 안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기여도와
특별수익?


한 의뢰인이 찾아오셔서 피상속인의 병간호를 제가 했는데, 오빠가 모든 재산을 받는 것은 너무 억울하다고 하셨는데요. 바로 이런 경우를 위해 “기여분”이라는 제도가 존재합니다.

고인을 부양한 상속인의 노력을 인정해주는 것인데요. 기여분 제도란, 특별히 부양을 했다고 인정되는 경우나 상속인중 고인의 재산 또는 생황에 대해서 기여한 바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일정한 상속재산을 확보해주는 제도입니다.

고인의 아플 때 고인을 부양하고 간호를 하였다면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있어요. 다만, 기여한 부분에 대한 입증은 스스로 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미리 병간호 등의 기여한 시기, 방법, 비용 등에 대해 증거나 기록을 남겨 주시는 것이 유리하죠.

기여도가 인정되게 된다면 상속분에서 기여분을 제외한 부분에 대한 비율로 나누어 상속됩니다.

 

 

상속 자격
박탈도 가능할까?


형제가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갈취하려 저를 해하려 했었다면 상속받을 수 있을지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아닙니다. 고의로 고인 또는 선순위 또는 동순위 상속인을 살해하는 경우에는 상속자격이 발탁되거든요.

상속결격사유는 크게 두 가지 입니다.

첫 번째는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나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고의로 살해하려 하거나 살해하려한 자 또는 그들을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입니다.

두 번째는 고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 파기, 은닉하거나 사기 또는 강박으로 고인의 유언을 방해하였을 경우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고인 또는 본인을 해하려 했다는 점을 주장하여 인정될 경우 해당 상속인은 상속자격을 박탈당하게 됩니다.

 

 

특별수익
인정 판단은?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오빠에게 사업자금을 지원했다고 해볼게요. 그럼 상속인 중 특정인이 고인으로부터 증여나 유증을 받을 경우에는 특별수익이 인정되어 상속분에서 특별수익 부분이 공제됩니다.

 

 

다만, 증여나 유증이 모두 특별수익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수익 여부 고인의 자산, 생활수준, 수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생전증여가 상속재산을 미리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상속재산의 증여로 볼 수 있도록 고인의 자신에 비해 과도한 증여임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하죠.

 

 

유산상속비율 높게 인정받으려면
헬프미 상속변호사의 조력으로!


기여도와 특별수익,

상속재산비율 산정의 중요한 기준

상속재산비율 산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특별수익과 기여분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상속재산은 크게 달라진다는 거죠. 공동상속인이 증여받은 것이 현금일 경우 그 증명이 더욱 곤란한데요.

또한 증여받은 재산이 부동산인지 현금인지에 따라 산정 방법도 다릅니다.

공동상속인의 특별수익을 얼마나 밝혀낼 수 있는가, 그리고 본인의 기여도를 얼만큼 입증할 수 있는가가 유산상속비율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는 개인적이고 상대적이기에 부양의 정도, 지원의 정도를 파악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현재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그게 맞는 입증 자료를 준비하실 필요가 있어요.

상속초기부터 기여도, 특별 수익 상황에 대한 검토와 자료 수집을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을 조력해 줄 상속 사건 전문 변호사와 함께 분쟁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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