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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으로 받은 농지, 언제 처분할까?

글쓴이 헬프미 법률사무소 날짜

농지 상속,

처분해야 할까?

상속을 받는 일은 무조건 기쁘고 좋은 일일까요? 드라마나 영화 속에서 재벌가의 부의 상속을 주로 비춰주다 보니 상속이라고 하면 왠지 모르게 기분 좋은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상속을 받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떠한 고민도 손해도 없는 것은 아니죠. 생각보다 많은 세금을 내야 할 수도 있고 막상 내 손에 떨어지는 것은 별로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외에도 상속재산에 기존에 법적인 문제가 있어 상속 이후에 법적인 분쟁에 휘말리 수도 있습니다. 용도가 정해진 토지를 상속받은 경우에도 문제는 발생하는데요.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상속받은 토지를 처분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농지를 상속받은 경우인데요. 상속으로 받은 농지, 언제 처분해야 할까요?

 

 

농지상속,
경자유전의 원칙 문제


우리나라는 헌법 제121조에서 경자유전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자유전의 원칙은 쉽게 이야기하면 농사를 짓는 사람이 밭을 소유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이와 더불어 농지의 소작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자유전의 원칙을 실현하고자 농지법에서는 농지의 소유나 이용, 보전 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농사를 짓는 사람이 아닌 자가 투기의 목적으로 토지를 소유하는 것을 금지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농지를 상속받은 경우에 농지의 용도대로 사용하는지가 중요해지는 것입니다. 농지를 상속받은 경우에도 투기에 이용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농사를 짓고 싶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요. 반드시 농사를 지어야만 하는 걸까요?

 

 

농지법 규정
농지상속은?


이러한 문제를 최소화하고자 농지법에서는 농지를 상속받은 경우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원칙적으로 농지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 또는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할 수 없습니다.

다만, 농지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유증을 포함한 상속으로 인해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한 경우엔 농지를 소유할 수 있죠. 이때 주의하셔야 할 점인 제2항 조항이 개정되었다는 것인데요.

 

 

아직 시행되고 있지는 않았지만 2021년 4월 13일에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제2항의 경우 즉 상속을 받은 경우에도 소유한 농지는 농업경영에 이용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제2항뿐만 아니라 제3항도 개정되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농지의 임대차나 사용대차에 따라 농지를 임대 혹은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대 혹은 무상으로 사용하는 기간 동안에는 농지를 계속 소유할 수 있어요.

개정된 조항은 2021년 10월 14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본인의 사건에 개정 전 조항의 적용을 받는 것인지, 개정 후 조항의 적용을 받는 것인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속농지
소유의 상한


농지법 제7조에서는 상속으로 농지를 소유하게 된 경우에 대하여 좀 더 자세히 규정하고 있는데요. 해당 규정에 따르면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하게 된 자로서 농업경영을 하지 않는 사람도 상속받은 농지 중 1만 제곱미터까지는 소유가 가능합니다.

또한 본인의 농업경영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농지의 임대차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때에는 해당 기간 동안 소유의 상한을 초과하는 농지에 대해서도 계속 소유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토지를 상속받은 후 계속 본인의 농업경영에 사용하지 않으면서 별도로 임대차 등을 하고 있지 않다면 토지를 임대 혹은 처분하라는 관청의 통지를 받게 될 수 있어요. 원하지 않더라도 토지를 처분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는 거죠.

 

 

상속 농지 처분
현실적인 사례는?


신난다 씨는 부산에 위치한 이천 제곱미터가 넘는 농지를 상속받았는데요. 해당 구청에서 농지 이용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신난다 씨가 상속받은 토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구청에서는 1년 안에 상속받은 농지를 처분하라는 농지처분의무를 통지하였습니다. 그러자 신난다 씨는 농지처분의무 통지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1심 재판부와 2심 재판부는 상속으로 취득한 농지가 일만 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도 농지법에 따른 임대 등을 하고 있지 않다면 농지를 처분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한다고 보아 구청의 승소로 판결하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은?
농업경영 이용


대법원 재판부는 농지 소유에 관하여 제한을 규정하고 있는 농지법 제6조 제1항에서 농지는 본인의 농업경영에 이용 또는 이용할 사람이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제6조 제2항에서는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농지 소유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는데요.

마지막으로 농지법 제7조 제1항에서는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경우에 농업경영을 하지 않는 사람은 상속받은 농지 중에서 총 일만 제곱미터까지 소유가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러한 조항에 근거하여 판단하면, 상속받은 농지를 농업경영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 모든 상속받은 농지가 처분의무의 대상이 된다고 보게 되면 농지법 제7조 제1항에서 소유의 상한에 관하여 규정을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즉, 농업경영을 하고 있지 않은 자에 대해 일만 제곱미터까지 소유할 수 있도록 상한을 둔 것은 일만 제곱미터까지는 농업경영을 하지 않더라도 계속 농지의 소유가 가능하고 처분의무의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기 때문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는 것인데요.

 

 

결과적으로 대법원 재판부는 원고의 패소로 판결하였던 원심을 파기하고 원소 송소의 취지로 사건을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해당 판결에 따르면 상속받은 농지가 일만 제곱미터 미만에 해당한다면 상속인이 본인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농지를 처분해야 하는 의무는 발생하지 않죠.

결국 상속받은 농지가 일만 제곱미터 미만에 해당하는지, 이상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법률 해석이 달라지는 만큼 본인의 사안은 어디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해 보는 것이 유리합니다.

 

 

농지상속 헬프미 상속 변호사와
농지경영, 농지처분 해결하기


상속받은 농지

문제가 있다면?

상속을 받았다는 기쁨도 잠시 농업경영을 할 것도 아닌데 농지를 어떻게 처분해야 할지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농지를 임대 주는 게 나을지, 처분을 하는 게 나을지, 처분을 한다면 언제 처분을 해야 하는 것인지 등 고민은 꼬리에 꼬리를 물 것입니다. 특히 구청으로부터 처분 통지를 받았다면 더욱 그러할 테죠.

하지만 고민은 문제 해결의 시간을 늦출 뿐 아무것도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빠른 시일 내에 법률상담을 받고 문제의 해결책을 모색하는 편이 나은데요.

농업인의 자격, 상속받은 농지에 대한 처분 등의 고민이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헬프미 상속 전문 변호사와 상담부터 받아보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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