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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법인, 남들보다 자본금을 더 준비해야 하는 이유

글쓴이 헬프미 법률사무소 날짜

부동산법인, 다 똑같은 거 아닌가요?

법인을 설립하고자 마음먹으신 대표님들이라면, 이미 자본금에 관한 기준에 대해 알고 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상법이 개정되면서 이제 대부분의 업종에 최소자본금제한이 없다는 것을 이미 알고 계실 텐데요.

게다가 부동산법인에 해당하는 임대사업자를 운영 중이신 대표님들이라면, 법인설립을 통해 볼 수 있는 혜택이 매우 크기 때문에 당연히 개인사업자로의 운영보다는 법인설립을 통해 회사를 운영하시는 것이 훨씬 더 이점이 많으실 겁니다.

 

실제로 올해 초까지 부동산 법인의 설립 건수는 지속해서 증가해 왔습니다. 그 이유는 단연 세금에 대한 혜택을 빼놓을 수 없겠죠.

이런 이유로 꾸준한 문의가 들어오는 것이 바로 부동산법인설립 시 자본금 규모에 대한 부분인데요.

따라서 이번에는 부동산법인 설립 시 자본금에 대한 사항을 함께 다뤄보고자 합니다. 부디 글을 다 읽으신 후에는 명쾌한 해답을 얻어가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부동산 관련 법인, 개인사업자 보다 혜택이 더 많다던데.. 자본금부터 고민이 된다.

 

부동산임대업 · 부동산매매업 법인설립, 많이 여쭤보시는 질문을 모아봤습니다! Q&A 9가지 

 

 

자본금 = 회사운영자산


먼저, 자본금은 다른 말로 출자금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더 명확하게 표현하자면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을 운영할 수 있는 순 자산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자본금은 추후 출자를 한 사람이 다시 되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 아닙니다. 이는 대여금이 아닌 투자금의 성격이기 때문에, 한번 지급했다면 그것으로 더 이상의 대가를 바랄 수 없는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따라서 투자자가 많고, 다수의 투자로 법인설립을 하고자 한다면 1인당 출자금에 대한 비용부담이 그리 부담스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소수 투자자로 구성해 출자금을 내고 법인을 설립하는 형태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결국, 자본금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운영자산이라고 보시면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 같아요.

 

 

부동산법인 설립하려는데,

        왜 최저자본금 제한이 없을까요?


사실 최저자본금 제한에 대한 부분은 단연 부동산법인에만 해당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일반적인 회사는 최저 자본금을 100원으로 잡아두고 있기 때문인데요. 부동산 법인도 이와 같죠.

흔히 부동산법인이라고하면 떠오르는 업종들, 임대업, 매매업 등과 같은 법인들 역시 당연히 최저자본금에 대한 제한이 없다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러한 최저자본금으로부터 자유로운 것이 부동산법인에 공통으로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에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아직까지 제한을 받고 있는 부동산법인이 다수 존재하기에 그렇죠.

 

 

부동산 법인설립 시, 

        자본금을 더 준비해야 하는 업종


공식적으로는 상법에 규정하고 있는 최소 자본금에 대한 제한이 사라졌다고 할 수 있지만, 아직까지 최소자본금 규정 내에 제한을 받고 있는 법인이 존재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일부 부동산 법인 역시 포함되어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법인이 바로 ‘부동산 개발업’이죠. 해당 부동산 법인은 최소자본금 제한으로 3억 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택임대관리업 업종에도 자본금제한을 두고 있는데 그 기준이 꽤 높아요. 위탁관리형의 업종이면 최소 1억 원, 그리고 자기관리형의 업종은 최소 1억 5천만 원의 자본금이 있어야 하죠.

 

이에 더해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도 최소자본금 제한에 포함하지 않는데요. 중개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최소 5천만 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하셔야만 법인설립이 가능합니다. (중개업의 경우에는 당연히 대표이사가 공인중개사이어야 하는 것 역시 포함하고 있고요.)

 

초창기 자본금을 마련하는 것이 부담이 될 수 있다. 그렇다고 하나의 사업목적만을 하기에는 나중에 사업제한으로 인해 변경등기를 해야 하고..

 

 

사업목적에 따라

        최소자본금의 액수가 달라집니다.


앞선 내용을 정리하면, 자본금을 얼마에 두고 시작하느냐에 관한 결정은 설립하시고자 하는 부동산 법인이 어떤 사업목적을 가지고 사업을 운영할 것인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따라서 부동산 법인을 설립하시고, 자본금에 대한 부분을 명확히 확인하고자 하신다면 반드시 내가 하고자 하는 사업목적의 범위 내에서 자본금에 대한 제한이 달리 적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꼼꼼히 따져보셔야 하죠.

 

업종에 대한 분류를 해야 하시는 경우 많은 분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해 부동산 관련 업종분류를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분류에 따르면 부동산 개발업, 관리업, 분양업, 투자자문업 등 다양한 분류를 나누어 두었고 이를 통해 해당하는 사업목적 범위를 선택해 등기신청을 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려요.

사업목적에 따라 최소 자본에 대한 기본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신다면, 애초에 사업목적 범위를 선정하는데 꽤 신중한 판단을 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부동산법인,

남들보다 자본금을 더 준비하실 건가요?

사실 실무상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실 때 단순히 하나의 사업목적만을 선정해 등기를 신청하시는 경우는 드뭅니다.

보통의 경우 사업의 목적을 10개 내외로 설정하고 신청하시게 되는데요.

그 많은 부동산법인을 제외한 일반적인 법인은 굳이 현재 진행예정인 사업이 아니더라도 포함해 추후 변경등기를 해야 하는 불편함을 최소화하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부동산법인의 경우라면 이야기가 달라지죠. 부동산법인의 경우 목적 선정 때문에 자본금제한이 있는 업종을 선택했다가 결국 등기신청을 다시 진행해야 하는 불필요한 절차를 또다시 진행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에.

따라서 일반 법인설립도다 부동산법인설립을 고려 중이신 분들이라면 좀 더 신중하게 그리고 좀 더 꼼꼼하게 사업목적과 등기신청에 시간을 할애하셔야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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