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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인 생사불명이라면 상속 정리는?

글쓴이 헬프미 법률사무소 날짜

행방불명된

공동상속인

삶은 고난의 연속이라는 말이 있죠. 그만큼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 복잡하고 어려운 일 투성이라는 것을 빗대 표현한 말인데요. 그런데 삶을 마감할 때 역시 마무리를 잘 맺지 못한다면 결국 남아있는 유족들에게 과제를 남겨주는 것과 같습니다.

만약 고인이 돌아가시기 전 유언장 작성 혹은 재산처분 및 정리 등을 통해 미리 남겨질 재산에 대한 부분을 말끔히 해결한 경우라면 별문제가 없겠으나, 갑작스러운 상황으로 인해 어떠한 조치도 해 두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게 되는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 상속인이 여러 명일 경우, 특히 공동상속인일 경우에는 상속분할의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요.

분할에 대한 분쟁은 물론이고, 상속을 받고자 할 경우 반드시 모든 공동상송익들의 동의를 해야만 상속이 가능하기 때문에 만약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 생사불명의 상황이라면 원활한 상속이 이뤄질 수 없게 됩니다.

이런 상황일 경우 상속처리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경우 어떤 방식으로 상속정리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았는지, 죽었는지
생사 불명한 공동상속인


공동상속인일 경우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할 때 그 상속인 전원의 참여를 필요로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만약 모두 협의를 하지 않는다면 그 재산분할의 협의는 무효이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만약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알지 못하는 생사불명의 상태 일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경우 고려해 볼 수 있는 방법으로는 총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재자관리인을 선임해 선임된 부재자관리인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제기해 상속분할협의를 완료하는 방법이죠.

두 번째는 부재자관리인을 선임할 필요 없이 곧바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통해 소재가 불명한 공동상속인의 주소를 확인해 이를 통해 상속재산분할에 대한 협의를 완료하는 것입니다.

남겨진 공동상속인들은 위 두 가지 방법 중 적정한 방법을 선택해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진행할 수 있으며, 해당과정을 통해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재산분할을 진행할 수 있어요.

그럼 지금부터 각 방법에 대해 차례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사가 불명한 공동상속인 대신
부재자관리인 선임


이때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바로 부재자재산관리인을 선임해 부재자재산관리인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소송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생사가 불명한 공동상속인을 대신해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상속재산관리인을 가정법원을 통해 신청하고 선임하는 것인데요. 선임을 통해 곧 생사가 불명한 공동상속인을 대신해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진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만약 생사불명의 상태였던 법정 공동상속인이 나타나게 된다면 그 상속인과 상속분할협의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끝내 분할협의가 원만히 이뤄지지 않은 다면 결국 상속재산분할소송으로 법원에 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재자관리인 선임없이
곧바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도 가능


그러나 부재자관리인을 선임해 선임된 부재자관리인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곧바로 법원을 통해 연락 두절 혹은 생사가 불분명한 공동상속인을 찾아내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제기하는 방법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흔히 공동상속인 중 외국으로 이민을 간 경우 오랜 시간 연락을 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 경우에 활용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죠.

이런 경우 청구의 권한이 있는 공동상속인들이 법원을 통해 곧바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소송을 제기해 출입국 사실 조회 혹은 외교부를 통해 해외 주소를 확인해 송달을 할 수 있는 경우에 활용할 수 있어요.

만약 송달이 불가능할 경우 공시송달의 방법을 이용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상속분할판결이 확정되면 생사가 불분명한 공동상속인의 해당 지분은 공탁 또는 부재자재산관리인을 선임해 보관하는 형태로 분할할 수 있습니다.

 

 

부재자관리인은
어떻게 상속재산 관리할까?


오랜 시간 연락이 두절되거나 혹은 생사가 불분명한 상속인의 거취가 불분명할 경우에는 부재자재산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데요.

이때 부재자재산관리인 선임을 청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은 피상속인의 친족 또는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될 수 있습니다.

부재자재산관리인 선임 청구는 가정법원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이러한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은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한 후 지체 없이 이 사실을 공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선임된 재산관리인은 관리할 상속재산의 목록을 작성해야 하고요.

 

 

이 과정에서 가정법원은 재산관리인에게 생사불명의 상속인의 상속재산보존을 위해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산관리인은 상속재산을 함부로 이용 및 개량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만약 이용 또는 개량행위를 해야 할 경우라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공동상속인 일부 생사불명에
상속전문변호사와 상속정리


가족이 남긴 상속

제대로 정리하셔야죠

고인이 생전에 미리 유언을 하거나 혹은 재산처분을 적절히 잘 정리했다면 상속에 있어서도 큰 어려움 없이 고인을 보내는데 집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번 그렇게 잘 정리된 그리고 예견된 이별만이 찾아오는 것은 아니죠.

따라서 갑작스럽게 생을 마감한 고인의 경우에는 남은 유족들에게 고인을 보내드릴 슬픔의 시간을 보내는 것도 사치일 수 있습니다.

당장 남겨진 재산에 대한 상속재산분할협의 과정이 꽤 까다롭고 복잡하기 때문인데요.

단순히 공동상속인 사이에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는 것도 어려운데, 그중 생사가 불분명한 공동상속인이 있는 경우라면 이는 더욱 복잡하고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막막한 상황을 마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단순히 상속인들사이에 사안을 해결하고자 하시는 것 보다는 반드시 법률전문가를 통해 상속에 대한 정리를 진행하셔야죠.

고인이 마지막으로 남겨준 선물이 곧 상속입니다. 제대로 그리고 확실하게 정리해야 고인의 대한 예의를 지킬 수 있어요.


헬프미 법률사무소

법률문제 완벽 해결, 헬프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