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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금, 대표이사가 아니라도 처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헬프미 법률사무소 날짜

가수금 처리, 회사의 입장에선 ‘복병’이다.

중소기업의 경우 대기업과 비교했을 때 기업의 신용도가 낮은 편이고, 사업 매출 역시 그리 높지 않기 때문에 기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대표로서 기업 운영에 급급해 자신의 자금을 이용하는 경우가 때때로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대표 자신의 재산을 활용해 기업 운영에 급한 불을 끌 때에 당장 회사 운영에 안정화는 가능할 수 있겠지만, 과세 당국의 입장에서 해당 과정을 바라본다면 결국 대표이사가 직접 법인 기업에 자금을 대여해 준 형태로 보일 수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 된다면 결국 해당 대여금은 가수금이 되는 것이고, 이에 대한 매출누락 및 경비의 과다계산으로 판단되어 탈세로 처리되는 상황이 발생하죠.

 

이렇게 단순하게만 살펴봐도 가수금이 결코 장점만을 가지고 있는 금원이 아니라는 게 느껴지시나요? 기업운영에 급급해 대표이사가 지급한 가수금에 대해 처리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그리고 가수금은 무엇인지에 대해 하나하나 알아가 보도록 해요.

 

 

가수금이란?

        무엇을 의미할까


먼저 가수금이란 무엇인지부터 확인을 해 보자면, 실제로 현금의 수입이 존재하긴 했지만, 그 거래에 대한 내용의 입증이 명확하지 않거나 혹은 거래가 완전히 종료되지 않은 상황으로 계정과목 또는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의 수입에 해당하는 그 현금을 일시적인 채무로 표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이 조금 어려울 수 있겠지만, 쉽게 생각하면 결국 수입에 해당하는 현금이지만 그 내용을 명확히 입증해 낼 수 없어서 채무로 표시될 수밖에 없는 금액을 의미한다고 보면 되세요.

 

결국, 이러한 가수금은 기업의 자금과 개인의 자금을 구분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사용해 기업의 부채비율을 높이고 재무구조를 악화시키는 주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더해 일시적인 채무로 표시될 수밖에 없는 특성상 결국 대외적인 기업의 신용등급을 하락 시켜 금융권 대출 또는 공공사업 입찰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한(?) 자금인 거죠.

 

잘 몰랐던, 잘 알았던 대표가 법인에 넣은 ‘가수금’은 채무로 인정이 되어 법인의 신용도와 각종 세금에 문제가 된다.

 

 

가수금 정리하지 않으면

        기업 운영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가수금이 발생했다는 것은 기업 운영에 어떤 특정 부분에 있어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월활한 기업 운영으로 인해 매출이 순조롭게 기록되고, 여러 가지 경비가 문제없이 법인의 자금으로 운영되었다면 가수금이 발생할 이유가 없기 때문인데요.

 

만약 매출에 있어 누락이 발생하거나, 가공한 자본금으로 인해 자본금이 부족하거나 가공경비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가수금을 통해 이러한 누락을 해결하게 된다면. 부가가치세, 신고불성실가산세, 소득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의 세금에 대한 부과를 피할 수 없게 됩니다.

 

때문에 가수금을 빠르게 처리하지 않는다면 세금부과 대상이 되는 것은 물론이고 만약 기업의 매출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라면 법인세까지 함께 부과되면서 그에 대한 세금부담으로 인해 기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죠.

실제로도 가수금으로 인해 과도한 세금이 붙어 최악의 경우 기업을 매각하거나 혹은 상속을 포기하는 상황에까지 이를 수 있기에 반드시 가수금을 정리하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가수금 처리,

         대표이사가 아니어도 가능할까?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 전에 가수금에 대한 정의를 생각해 본다면 어렵지 않게 결론을 내릴 수 있는데요. 가수금이란 결국 어떤 자격이나 권리를 이용해 만들어내는 금원은 아니기 때문이죠.

 

따라서 가수금이 발생하고, 이를 처리하는 대상에 있어 다른 제재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즉, 대표이사가 아닌 직원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가수금에 대한 처리를 진행할 수 있는거에요.

 

 

가수금 처리 방법 하나.

        대표이사에게 다시 상환하기


이렇게나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는 가수금을 정리하는 방법으로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 첫 번째는 바로 대표이사 등 가수금을 지급한 개인 등에게 다시 그 비용을 입금하는 방식이죠.

방법은 지급이자 등을 함께 계산하여 법인 명의의 통장에서 개인 명의의 통장으로 돈을 상환하는 방법과 동일합니다.

단, 대표이사가 법인을 통해 가수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법인통장에 입금할 때 ‘대표자 가수금입금’이라는 이체 메모를 남겨야 하고, 대표자에게 다시 상환입금을 할 때에 ‘대표자 가수금 처리’라는 메모를 남겨 놓아야 해요.

 

이러한 방식으로 진행해야 추후 ‘상여금’과 별개로 구분해 처리가 가능할 수 있으니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수금 처리 방법 둘.

        가수금 자본금일 경우, 출자 전환하기


만약에 가수금을 지급한 법인이 현금성 자산을 꽤 보유하고 있는 경우라면 앞서 말씀드린 방식대로 대표자가 가수금의 액수만큼의 금액을 다시 개인 명의 통장으로 이체처리를 하면 됩니다. 하지만 그만큼의 현금을 보유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존재하기 마련인데요.

 

이런 경우 최근 개정된 상법에 따라 가수금의 자본 전환을 할 수 있습니다. 가수금 자본 전환을 위해서는 신주식의 인수금과 상계가 가능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재무상태표 상에 가수금 또는 주임종단기차입금이라는 계정과목으로 구분되어 있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는 언제든지 상계가 가능할 수 있죠.

 

다만 이러한 자본 전환을 위해서는 반드시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에서 이 내용에 대한 결의를 통해야 하고, 이때 자본 전환 금액이 주식의 발행가액과 시기가 일치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이 경우에는 생각보다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처리하는 것을 추천해 드리고 있어요.

 

지분 전환 등을 통한 가수금 처리 방법은 전문가와 함께 살펴보아야 한다. 이후에 문제 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가수금 출자 전환,

꿩 먹고 알 먹고!

가수금이 자본 전환으로 이뤄지면 법인 입장에서는 매우 유리한 상황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가수금을 처리했으니 당연히 부채비율이 줄어들 것은 당연하고 이를 통해 기업의 신용평가 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죠.

이에 더해 자본 전환으로 자본금이 증가하고, 자본 금지율이 늘어나면서 기업의 이미지와 안전성에서도 이득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 측면에서 볼 때, 기수금이 발생하는 것과 이를 처리하지 않고 지속해서 유지하는 것은 기업 운영의 입장에서 결코 좋은 영향을 미치지 못 하는 일인데요.

세금의 문제에서 시작해서 결국은 기업의 대외적인 신용평가의 문제에서까지 악영향을 미치는 가수금, 빠른 정리를 위해서는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하죠.

 

처리방식과 전략을 잘 세워 기업에 더 유리한 방향이 무엇인지에 대해 모색한 후 진행하시기를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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