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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vs 유한회사 vs 유한책임회사, 차이점은? – 회사 종류 비교 총정리 (2024 최신 업데이트)

글쓴이 헬프미 법률사무소 날짜

주식회사만 정답?

주식회사와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는 어떻게 다를까요? 요즘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시는 대표님들이 늘어나면서, 과거에는 오직 주식회사의 형태만을 고려했다면 이제는 대표님들의 사업의 특성 및 상황에 맞춰 더 적합하고 도움이 될 수 있을 법한 법인의 형태를 선택하시고자 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회사의 법인설립 형태는 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합명회사, 합자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그리고 유한회사가 이름은 같지만 다른 유한책임회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가지 법인법립 형태 중 단연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주식회사, 유한회사 그리고 유한책임회사인데요. 

 

오늘은 세 가지 회사 형태 중 어떤 것이 가장 적합할지 판단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기 위해 주식회사와 유한회사 그리고 유한책임회사에 대해 비교해드리겠습니다.

 

 

가장 친숙하고도 익숙한 주식회사!

        투자유치에 용이합니다


주식회사는 우리나라의 법인 설립형태 중 무려 94%나 차지할 정도로 많은 설립형태입니다. 이런 이유로 법인설립자가 아니라도 해도 많은 분들에게 꽤 익숙하고 친숙한 회사의 형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주식회사란 대표가 주식의 인수가액의 한도에서만 유한 및 간접적으로 책임을 지는 법인의 형태입니다. 또한 회사에 들어온 자금은 ‘주식’으로 표현이 되고, 얼마만큼의 자금이 들어왔느냐를 지분으로 확인할 수 있죠. 지분에 따라 주주총회 시 의결권의 중요도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즉, 투자자의 입장에서 구미가 당길만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투자가 반드시 필요한 업종이라면 주식회사의 형태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경영상태 및 회사의 경제적능력 등이 가장 투명하게 공개되는 형태이기도 합니다. 이런 특성도 투자자로부터 높은 신뢰를 받을 수 있게 하는데요. 하지만 경영과 소유권이 분리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때문에 대표자가 주식을 얼마나 소유하고 있는지 여부가 이슈로 작용하기도 한다는 점을 기억해두시면 좋겠습니다.

 

투자자에게 속아 과한 지분을 넘겨주게 되면, 추후 주주의 의사로 원하지 않는 이사가 선임되거나, 대표이사가 변경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이러한 위험성을 늘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한다.

 

 

1인법인을 설립하고자 한다면?

        유한회사를 고려하세요!


다음으로는 유한회사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유한회사는 1인 이상의 사원으로 구성되는 회사 형태인데요. 주식회사와 마찬가지로 출자한 금액 만큼의 책임을 지지만, 상대적으로 소유와 경영이 덜 분화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유한회사는 1인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분이 한 번 쯤은 고려를 할 만한 회사형태이기도 합니다. 왜냐, 이사회 및 감사가 있는 주식회사와는 다르게 유한회사는 이사회 및 감사가 없기 때문이죠. 따라서 소규모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매우 적합한 회사의 형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사회 또는 감사가 없는 것이 왜 소규모 사업에 유리하냐고요? 그 대답은, 의사결정과정에서 대표자가 단독으로 결정을 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로 이사회나 감사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죠.

 

이 부분에서 잠깐 주식회사와 비교를 하자면, 주식회사는 1인법인으로 설립을 한다고 해도, 실무적인 이유로 1명 이상의 이사 또는 감사를 선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대표자가 단독으로 의사결정을 하기는 상대적으로 어렵죠.

 

또한 구조적으로도 1인이 운영을 하기에 편리한 점이 있습니다. 바로 임원의 임기를 따로 정하지 않아도 되고, 원한다면 종신임기로도 가능하다는 점인데요. 다만, 주식회사에 비해 운영에 있어 비교적 폐쇄성을 띠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투자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유한회사의 형태를 선택한다면 조금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외국계 기업이 가장 많이 선택하는 유한책임회사

        외국계 기업이 선호하는 이유는?


마지막으로 조금 생소할 수도 있는 유한책임회사의 특징에 대해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책임회사의 경우 사모투자펀드나 벤처기업 등 새로운 기업에 적합한 회사형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이유로 외국계 기업에서 많이 선호하는 법인설립 형태라고 합니다.

 

유한책임회사의 가장 큰 특징은 회사의 형태를 취하고 있지만 그 내부적으로는 조합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설립절차나 기관이 적어 간편하다는 장점도 있고요. 하지만 회사의 규모가 확장된다면 의사결정이 비효율적일 수 있으니 규모를 고려해 잘 생각해야 합니다.

 

특히 유한책임회사는 출자한 구성원이 그 지분에 관계없이 동일한 의결권을 가진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1억 원을 출자 한 사람과, 100만원을 출자한 사람이 동일한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뜻이에요. 따라서 출자금에 관계없이 구성원간에 동등한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좋은 구조가 될 수 있지만, 그 외에는 출자를 많이 한 구성원이 상대적으로 손해(?)를 본다고 느낄 수가 있기도 합니다.

 

유한책임회사는 지분 양도가 상당히 어렵고, 또 1인당 1의결권을 가진다. 이런 점에서 일반 회사 보다는 사모펀드나 벤처기업에 어울리는 형태라고 할 수 있다. 그럼 외국계 회사는 왜 이를 선호하는 걸까? 그 이유로 추측할 수 있는 건, 외부공시의무를 피하기 위해서라는 것이다.

 

 

주식회사vs유한회사vs유한책임회사

        나에게 맞는 회사를 선택하려면?


위의 세 가지 회사 형태 중 대표님들에게 가장 적합한 형태의 회사를 고르기 위해 고민이 많으실텐데요. 크게는 책임에 대한 부분을 고려해야 하고, 또 투자유치 등 전반적인 사항을 다 고려해 나에게 적합한 유형이 어떤 것인지를 판단한 후 법인설립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을 설립한 후 회사를 더 확장해 키우고 더 나아가 상장을 목표로하고 있다면 단연 선택해야 할 회사설립의 유형은 주식회사가 될 것입니다. 반면, 투자자의 눈치를 보지않고 자유롭게 회사를 운영하고 싶다면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라는 두 가지 선택지 중 고려해 보시면 됩니다.

 

어떤 회사의 형태가 가장 ‘좋다’라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대표님들의 상황이나 사업의 특성을 고려할 때 세 가지 법인설립에 있어 장·단점을 비교해 본 후 어떤 회사의 형태를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판단을 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설립 시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진행하시다가 추후 법인설립의 효력을 얻지 못해 피해를 입으시는 대표님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때문에 법인설립을 고려하신다면 전문가를 통해 나에게 적합한 법인설립형태를 확인하시고 제대로 된 방향성을 잡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