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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증자 제3자 배정 절차와 방법은?

글쓴이 헬프미 법률사무소 날짜

주주의 신주인수권 vs 제3자 신주인수

국내 기업의 94%는 주식회사의 형태로 회사를 설립하고 있다는 사실. 아셨나요? 그리고 이런 형태로 설립된 기업은 자금 확보 등을 목적으로 신주를 발행하기도 하는데요.

신주란, 말 그대로 새롭게 주식을 발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신주발행을 하고자 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기존의 주주들에게 배정하도록 하고 있죠. 이는 우리 상법 제41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많은 기업에서는 자급확보 및 경영상 목적의 신주발행 외에 다른 목적을 염두에 둔 신주발행 후 이를 제3자에게 배정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죠.

 

이에 대해 관련법에 따라 2001년 개정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주주의 신주인수권에 관한 내용을 정관에 기재함으로써 다소 폭넓게 제한할 수 있도록 했었는데요. 그러나 개정 후에는 ‘주주는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규정해 기존 주주의 신주배정권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기업을 운영하다 보면 기존 주주 외 제3자에게 주식을 배정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이 경우 제3자 배정 및 유상증자를 할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지, 어떤 경우에 무효가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죠.

 

유상증자 절차,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하시다면 읽어봐 주세요.

 

 

유상증자, 왜 하는 걸까?

        제3자 신주발행은?


유상증자의 목적은 주로 회사의 운영 자금 또는 시설 자금 조달이나 부채의 상환, 재무구조의 개선, 경영권 안정, 나아가 자본금 확충으로 인한 공신력 제고 등이죠.

또한 경영권 이전 혹은 경영 참여를 위한 제3자 배정 방식의 증자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이처럼 기존 주주가 아닌 회사의 임원, 거래처, 종업원 등 회사와 특별한 관계에 있는 이들에게 신주인수권을 주어 주식을 사게 하는 방식이 신주 제3자 발행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신주인수권은 기존 주주들의 기본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반발이 크게 일어나고, 제3자 신주발행 절차와 방식이 정관에 있는지 아니면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통해 정관을 변경하여 할 수 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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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 제3자 발행,

        상법이 정한 ‘이런’경우에만 가능


실제로 신주발행 후 이를 제3자에게 배정할 수 있는 사례에 해당하는 경우는 매우 제한적인데요. 이는 회사의 경영권 및 기존주주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에 그렇습니다.

관련 규정에서는 신주발행을 제3자에게 배정을 인정할 수 있는 합리적인 목적에 대해서 기업의 경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에 해당하는 정도로 기업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정관에 특별이 정하고 있거나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절차를 거친 후에 진행을 해야 하는 등의 엄격한 통제가 뒤따르게 되는데요.

 

따라서 기본적으로 기업 자체적으로 단순히 ‘경영권 방어’를 위한 목적만을 가지고 있는 제3자 배정 신주발행은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명백히 침해하는 사안으로 보고 이러한 제3자 배정 신주발행은 무효로 판단하고 있어요.

이런 이유로 제3자 배정 신주발행을 결정한 기업과 해당 기업의 주주들 사이에 제3자 배정 신주발행을 두고 경영권 방어를 목적으로 다툼이 발생하곤 하죠.

그리고 실제로 이 사안을 두고 신주발행무효확인을 청구하는 신주발행무효확인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신주발행을 결정한 회사의 신주인수권을 두고 기존 주주와 제3자와의 줄다리기가 진행된다.

 

 

신주발행 무효,

        가능할까?


위에서 언급했듯이 기업이 제3자 배정 신주발행을 결정할 경우, 경영 목적상 한정적인 범위 내에서만 제한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상법 규정을 기반으로 기존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신주발행무효에 관한 확인을 구하는 청구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법원은 이러한 제3자 배정 신주발행은, 거래의 안전과 법적 안정성을 해할 우려가 큰 점을 고려해 신주발행 무효원인은 가급적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법원은 신주발행 무효원인에 대해 인정할 수 있는 요건에 대해 몇 가지를 나열하고 있고, 그 내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원인에 해당해 발행한 신주발행을 무효로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신주발행의 무효 요건은?


우리 법원은 제3자 신주발행을 무효로 판단하기 위한 요건으로 네 가지를 제시하고 있어요.

법령이나 정관의 위반 여부 주식회사의 본질 또는 회사법의 기본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기존 주주들의 이익과 회사의 경영권 또는 지배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죠.

 

이렇게 위의 네 가지 요건을 고려해 판단하면서, 그 세부 기준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열거하고 있습니다. ▼

 

 

우리 법원은 신주발행의 무효원인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긴 했으나 이러한 요건들을 다 고려했어도 도저히 묵인할 수 없는 정도의 신주발행이라고 판단된다면 그 신주발행은 무효로 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한 바 있습니다.

 

 

제3자 신주발행,

단순한 경영권방어 목적으로는 불가능

제3자 신주발행에 대한 우리 상법의 규정과 법원의 판단을 종합해보면 결국 정당한 사유 없이 단순히 경영권에 대한 방어를 목적으로 제3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때는 그 발행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는데요.

따라서 신주발행의 제3자 배정 방식을 취하기 위해서는 우리 상법의 정해진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신주발행 전 관련 절차 및 적법성에 대한 판단 역시 미리 검토를 선행한 후에 진행하는 것이 추후에 기존 주주들과의 분쟁에 휘말리지 않는 가장 안전하고 효율적인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주식회사의 경우 신주발행 및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관련한 문제가 꽤 빈번하게 발생하는데요. 그리고 신주발행의 제3자 배정문제에서도 대부분 기업에서 경영상 목적이 아닌 경영권 방어를 목적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때문에 반드시 기업의 입장에서는 신주발행 제3자 배정을 고려할 때 해당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적법한 절차인지, 추후 법적 문제가 발생할 우려는 없는 것인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선행된 후 안전하게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주식회사 유상증자 (신주발행, 투자 후 발행)의 내용이 궁금하시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