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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전 형제가 물려받은 재산, 내 몫 달라고 요구할 수 있을까?

글쓴이 헬프미 법률사무소 날짜

유언에서 제외된

상속인이라면?

상속소송 건수가 증가하는 이유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피상속인이 유언을 남겼으나 유언에서 제외된 상속인이라면 공평하지 못하다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유언을 남기지 않고 사망하여 가족 간의 상속분쟁이 있는 경우도 많지만, 유언에서 제외되거나 유언 내용이 일방의 상속인에게만 재산을 남기는 경우 상속인들은 본인의 정당한 몫을 찾고 싶어지죠.

가령, B에게는 아들 A와 C가 있습니다. B는 가부장적인 성격으로 평소 장남인 A에 대한 애정이 각별하였고 A 사업을 위해 10년 전 B명의의 아파트를 증여해주었습니다.

또한 B는 사망 전 유언으로 모든 재산을 A에게 물려주겠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사망하였죠. 유언대로라면 C는 B의 재산을 일체 상속받지 못합니다.

C는 생계가 어려워지자 B에게 일부 재산을 나눠줄 것을 요구하였지만 B는 아버지의 뜻에 따르겠다며 거부하고 있는데요.

이때 C가 상속재산의 일부라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터무니 없는 유언,
상속인의 권리는?


최근에는 아들, 딸에 대한 차별과 장남에 대한 우대가 많이 사라지고 있지만 90년대까지만 해도 모든 재산을 장남에게 물려주는 분위기가 존재했습니다.

이 때문에 부모의 사망 후 형제 간의 상속재산 분쟁이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유언이 있다고 하여도 상속인이 그 내용을 무조건 따라야 하는 것이 아니라 법리적으로 상속분을 보장받을 수 있다면 상속 변호사와 상담을 통한 소송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민법은 C처럼 상속을 전혀 받지 못할 상속인에 대하여 일부 상속재산을 확보해주는 제도를 두고 있기 때문이죠.

 

 

상속유류분반환청구권
유류분이 부족한 경우


유류분이란 상속재산 중 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것이 보장되는 일정 비율을 의미합니다. 즉, 상속재산 중 일정한 부분을 일정한 상속인에게 남겨두어야 하는데요.

상속재산은 원칙적으로 고인(이하, 피상속인이라 합니다.)에게 처분, 증여 등의 자유가 있습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하거나 특정인에게 증여할 수 있죠.

 

 

다만, 민법은 상속인의 생계보장을 위해 일정 범위 내에서 상속인인이 상속재산에 대해 받을 권리를 인정하고 있고, 그러한 유류분이 침해되었을 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를 두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유류분반환청구입니다.

 

 

유류분반환청구 절차
유류분권자는?


유류분권자는 피상속인의 법정상속인인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입니다.

상속순위에 따라 유류분의 비율이 다른데,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3/2입니다.

법정상속인 모두가 유류분 비율에 따라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법정상속순위에 따라 선순위 상속자만 유류분권자가 되는데요.
법정상속순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배우자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1순위 상속인이 없을 경우 2순위가, 2순위가 없을 경우 3순위 상속자가 유류분권자가 됩니다.

 

 

유류분반환청구
쟁점들은?


위 사례에서 C는 1순위 법정상속인으로서 A를 상대로 법정상속분의 1/2에 대한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안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B가 A로부터 10년 전 증여받은 부동산이 유류분 반환의 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인지,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도과한 것은 아닌지 파악해야죠.

또한 부동산이 상속재산으로 포함된다면 가액을 어떻게 측정해야하는지에 따라 A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큰 차이가 나게 됩니다.

 

 

상속이 개시된 시점의 가치 환산
유류분계산


유류분청구의 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은 상속개시 시점에 상속재산에 증여재산 더한 것에서 채무 뺀 가액입니다.

법원은 증여 재산가액의 판정은 증여받은 시점의 가치가 아니라 상속이 개시된 시점의 가치를 환산하는데요.

증여재산이 현금이라면 증여 시부터 상속 개시 시까지의 물가변동률을 반영하며, 부동산이라면 상속 개시 시의 시가로 반영합니다. 즉, 그 전에 처분했더라도 상속 개시시까지 보유한 것으로 가정하여 가치 산정하죠.

다만 증여가 공동상속인 외 제3자에게 이루어진 증여라면 “상속개시 전 1년의 기간 동안” 행하여진 증여만 반환청구의 대상이 됩니다. 공동상속인에 대한 증여는 기간의 제한이 없습니다.

제3자에 대한 증여라도 하더라도 이 증여가 증여자와 수증자 모두 유류분권자를 알면서 증여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아요.

 

 

상속유류분반환청구권
소멸시효


유류분반환청구는 유류분권자가 상속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사실을 안 날로부터1년 또는 상속개시시부터 10년 내에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합니다.

이 규정 때문에 10년 전 증여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유류분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요.

 

*유류분반환청구 시 부동산의 가액은 10년 전 증여시점의 가액이 아니라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시점의 부동산 가액으로 산정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0년의 소멸시효는 “상속개시시”로부터 10년입니다. “증여시점”이 기산점이 아닙니다.

아파트 증여가 10년이 지났지만 C가 이 사실을 안 지 1년이 되지 않았다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 가능합니다.

 

 

유류분반환청구 상속 변호사의 견해,
유언이나 증여로 침해된 자신의 몫 반환!


유류분 침해,

소멸시효 확인

위 사안에서  B는 C와 공동상속인이므로 시기와 상관없이 증여 재산이 유류분산정재산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상속이 개시된 지 10년이 지나지 않았고, C가 이 사실을 안지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라면 증여재산에 대해서도 유류분반환청구가 가능하죠.

결론적으로 10년 전 혹은 그 이상 전에 공동상속인에게 증여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해 내 몫을 달라는 청구가 가능합니다. 물론 모든 경우에 가능하다고 단정 지을 수도 없습니다.
소멸시효에 적용을 받으니까요.

유류분청구가 가능한지는 적용되는 시기적 제한과 재산 가액의 산정 방법이 까다로운 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항들 외에도 신의성실의 원칙을 들어 유류분반환을 거부한 판례도 존재하죠. 또한 유류분제도가 신설되기 전인 1978년 이전 증여에 대해서는 반환의 대상이 되지 않기도 합니다.

따라서 유류분청구에 대해서 고민이 있으시거나, 최근에 공동상속인의 증여 사실을 알게 되셨다면 빠른 시일 내에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검토를 받아보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멸시효가 도과되기 전에 청구를 해야 하니까요.


헬프미 법률사무소

법률문제 완벽 해결, 헬프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