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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했는데 빚 갚으라고요?

글쓴이 헬프미 법률사무소 날짜

채권자로부터 받은

소장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죽음에 관한 것인데요. 살아생전의 삶의 어떻든, 채무가 많든 적든 가리지 않고 사람이라면 단연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그 죽음으로 인해 모두 동등하게 상속을 하게 됩니다.

이때 망인이 생전에 모아둔 재산, 부동산 등에 관한 적극재산을 포함해 채무를 진 사항이 있다면 그 소극재산까지 모두 남아있는 망인의 가족들에게 고스란히 남게 되는데요.

이 경우 남은 가족들의 삶을 위해 3개월의 기간 내에 망인의 재산을 모두 포기할 것인지, 혹은 적극재산에 대한 부분만을 상속받을 것인지 등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제도는 바로 한정승인제도인데요. 해당 제도를 통해 망인의 살아생전의 적극재산만큼의 채무만을 변제한 후 상속을 받을 수 있죠.

그런데 이미 한정승인을 통해 상속에 대한 부분을 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상속자를 상대로 대여금 반환에 대한 청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정승인 했는데,
대여금반환청구소송 받았다?


고인이 사망한 후, 한정승인 절차를 밟으셨다면 그것으로 채무관계가 종료되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단순히 끝났다고는 볼 수 없는 것이 사실인데요.

채권자의 경우 망인이 사망했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채권에 대한 회수를 받고자 조치를 취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이로 인해 갑작스럽게 대여금반환청구소송 및 지급명령결정등본을 받게 되는 경우는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법적 대응을 받은 상황이시라고 하더라도 한정승인을 제대로 해 두셨다면 그리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한정승인을 한 사실에 대해 명확하고 정확하게 대응하시면 충분히 해결이 가능할 수 있기 때문이죠.

 

 

대여금반환청구 소송 시
한정승인 사실에 대한 소명 필수!


대여금반환청구 소장,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서 등과 같은 문서를 송달받은 상황이시라면 절대로 한정승인을 했다는 사실만 믿고 그냥 넘겨서는 안 됩니다.

상대방으로 하여금 한정승인에 대한 사실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주장해야 하는 절차가 필요한데요.

 

 

이때 답변서 작성을 통해 망인의 재산에 대해 이미 한정승인을 한 사실을 명확하게 주장해야 하고, 이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로 한증승인심판문과 함께 다수의 상속인의 경우 상속포기를 한 사실에 대한 상속포기심판문을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미 소장을 받은 상황이시라면 아무리 한정승인을 받은 상황이라고 해도 그대로 두고 있다가는 결국 망인의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죠.

 

 

정확히 받은 문서 확인하기,
지급명령신청제도가 있다.


대여금에 대한 회수를 목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법적 절차는 비단 대여금반환청구소송만은 아닙니다. 더 간편한 절차로 지급명령신청제도 역시 우리 민법에서는 규정하고 있는데요.

해당 제도의 경우 채무자의 동의 없이 채권자의 단독 신청만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결정에 대한 등본을 송달받았다면 빠르게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급명령결정등본의 경우 송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통해 대응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신속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일반인들의 경우 대여금반환청구 소장과 지급명령결정등본 등에 대한 부분에 있어 명확한 구분이 어려울 수 있죠.

따라서 일단 망인의 채무와 관련한 문서가 송달되었다면 신속히 법률전문가를 통해 사안을 검토받고 어떤 대응을 해야 할지 방안 모색을 하시는 것이 우선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상속의 특성상 다수의 피고
모두 법원에 출석해야 할까?


보통 상속인은 다수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의 피고 역시 다수일 수밖에 없는데요.

소송이 청구되고 변론기일이 지정되면 소장에 작성된 모든 피고가 법원에 출석해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출석은 모두에게 불편함을 줄 수 있죠. 이런 경우 소송수행자를 선정해 당사자 선정서를 제출하시면 다수의 피고가 모두 출석하지 않고 지정된 소송수행자만 법원에 출석해 변론을 할 수 있으니 훨씬 경제적일 수 있다고 할 수 있어요.

 

 

더군다나 법률전문가를 통해 사안을 해결하신다면 대리인이 직접 모든 출석과 사건을 대리하기 때문에 더욱더 편리한 사건 해결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헬프미 상속 변호사의 견해,
한정승인 후 채권자 소송 대처


책임범위 유보 판결,

즉각적인 대응으로

한정승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망인의 채권자로부터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받으셨나요? 막연히 한정승인을 한 사실만 믿고 대응하지 않으시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피상속인의 사망사실을 모를 수도 있고, 상속인의 한정승인 신청 사실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채권자가 피상속인의 사망사실을 안 후 피고 변경으로 상속인을 기재하였지만 상속인이 소장을 받고도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않으면 채권자가 원하는 대로 판결이 나올 수 있습니다. 

 

 

만일 한정승인을 하였다면 그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하여 상속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만 변제를 하시면 되죠.

사건번호와 법원을 메모해 상속법률전문가를 통해 상담받아보세요. 억울한 채무에 대한 변제를 간단히 해결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