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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대물림 막으려면 ‘이 타이밍’에 해야 하는 것은?

글쓴이 헬프미 법률사무소 날짜

억울한 빚 대물림

방지책은?

A는 어려서부터 폭력적인 아버지에게 맞고 자랐습니다. 어머니는 A가 10살 때 사망하였고, A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집을 나와 아버지와의 연락을 끊었죠.

그러다 몇 년 전 A를 끔찍이 아껴주는 지금의 남편을 만나 가정을 꾸렸고, 2살 딸아이와 행복한 날들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며칠 전 이름 모를 채권자들로부터 독촉장이 날아오기 시작합니다. A가 갚을 빚이 10억이라 합니다.

이에 대해 알아보니 연락이 끊겼던 아버지가 10억 빚을 졌고, 얼마 전 사망했다는 소식이었죠. 청천벽력 같은 소식에 A는 어찌할 바를 몰라 헬프미 상속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얼마 전 저희를 찾아 주신 한 의뢰인의 사연인데요. 사망한 아버지의 채무는 자칫 잘못하면 A뿐만 아니라 2살 딸에게도 상속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피상속인의 채무를 물려받지 않기 위하여 ‘어떤 타이밍’에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상속순위
피상속인 재산과 채무 상속 순서


민법 제 1000조와 제1003조에 의하면 1순위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과 배우자가 됩니다. 그리고 1순위 상속인이 없을 경우 2순위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즉, 부모님이죠.

2순위 상속인도 없다면 3순위인 형제자매에게 상속되며, 3순위도 없다면 4촌 이내의 방계혈족에게 상속됩니다.

피상속인의 채무와 재산은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법적상속순위에 따라 상속인에게 원칙적으로 상속되죠. 하지만 상속인이 이를 원치 않을 경우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데요.

상속포기가 무엇이고 한정승인이 무엇인지, 어떤 경우에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해드리니 꼭 끝까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승인,
상속포기 시 주의사항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할 때는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민법은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에 대해 시기적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모두 피상속인의 선의의 채권자들에게는 불리한 일이므로 조속히 그 관계를 확정시킬 필요 있기 때문에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하셔야 하죠.

“그렇다면 3개월이 지난 후에는 어쩔 수 없이 채무를 물려받아야 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상속포기, 한정승인을 해야 하는 경우와 3개월을 도과한 경우 상속 채무 대물림을 막기 위하여 고려할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이 있습니다.

 

 

피상속인 사망 후 3개월 이내,
채무가 상속재산보다 월등하게 많은 경우


피상속인이 사망한 지 3개월 이내이며, 채무가 상속재산보다 월등히 많은 경우에는 상속포기를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상속포기는 상속인의로서의 지위를 원시적으로 포기하는 것으로 상속인이었던 적이 없는 것이 되는 것과 같아요.

따라서 상속인이 아니므로 피상속인의 어떠한 재산도 채무도 물려받지 않습니다. 다만, 상속포기를 할 때는 주의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자동으로 채무는 후순위 상속인에게 승계됩니다. 따라서 후순위 상속인도 채무를 물려받지 않기 위해서는 모두 상속포기를 해야합니다.

위 사례에서 A가 만약 상속 포기를 하게 되면 A의 딸에게 채무가 상속됩니다. 따라서 A는 자신 뿐만 아니라 딸의 상속도 함께 포기해야 하죠.

 

 

피상속인 사망 후 3개월 이내,
채무와 상속재산 중 무엇이 많은지 모를 경우


피상속인이 사망한지 3개월 이내이며, 상속재산과 채무 중 무엇이 많은지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한정승인을 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한정승인이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한도 내에서만 채무를 지는 제도인데요. 상속포기는 상속재산 자체도 전혀 물려받을 수 없지만, 한정승인의 경우 고인의 채무를 변제하고 남는 상속재산이 있다면 이에 대해서는 상속인이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인의 재산과 채무의 정도가 가늠이 안 될 경우 한정승인을 하게되죠. 한정승인은 상속포기와는 다르게 1순위 상속인만 한정승인하면 후순위 상속인들은 별도의 한정승인, 상속포기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됩니다.

사례로 돌아가면, A 아버지의 빚이 10억이지만 생전에 그와 비슷한 정도의 아파트, 사업체 등을 운영하고 있어 상속재산의 규모를 알 수 없을 경우에는 상속포기보다는 한정승인을 함으로써 채무 변제 후 남는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 사망 후
3개월이 도과한 경우


상속이 개시되고 3개월이 지나면 원칙적으로는 단순승인으로 인정되어 상속채무를 물려받게 되는데요. 하지만 미처 상속포기, 한정승인을 하지 못하였다고 해도 마지막 기회가 한 번 더 있죠. 바로 특별한정승인입니다.

상속인이 상속받는 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함을 신고 기간 내에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했다면 이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함으로서 상속 재산 범위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하게 할 수 있어요.

주의할 점은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했다”라는 것을 상속인이 입증하여야 합니다. “중대한 과실 없음”은 그냥 주장만 한다고 인정되는 것이 아니죠.

법원이 상속인의 중대한 과실 없음을 인정하는 경우와 입증방법에 대해서는 상속 전문 변호사가 알고 있으니,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상속포기, 한정승인 시
헬프미 상속 변호사의 안전장치 


빚 대물림,

신속한 상속제도 선택

상속포기, 한정승인을 하였다면 절대 상속재산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상속재산을 사용하였다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어 신고 여부와 상관없이 채무를 상속받게 되죠.

예를 들어 피상속인의 예금을 인출하거나 보험금의 수령, 임대차보증금 수령 등의 행위는 상속재산의 처분으로 보거든요. 따라서 상속인의 고유재산이 아닌 상속재산에 대해서 어떠한 행위를 할 때는 상속재산의 사용이 되지 않는지 각별히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상속포기를 잘못하거나 시기를 놓쳐 채무를 고스란히 물려받거나 혹은 선순위 상속인 부모가 상속포기가 되었지만 후순위 상속인인 자녀의 상속포기를 모르고 있다 시기를 놓쳐 자식에게 어마어마한 채무가 대물림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상속이 개시되면 전문 변호사 상담하시어 빠르게 절차를 진행하세요. 비용을 조금 아끼고자 혼자 고생하다 그에 몇십 배가 되는 채무를 물려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헬프미 법률사무소

법률문제 완벽 해결, 헬프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