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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액면가와 발행가의 차이, 무액면 주식은 뭐지?

글쓴이 헬프미 법률사무소 날짜

‘그’회사 1주가 100원이라고?

최근 뉴스에 따르면 주식회사 카카오가 5대 1의 액면분할을 예고하면서 급락장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액면분할을 한 후 거래량이 늘어날 수 있다는 호재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증권가 역시 액면분할이 가치에 영향을 주는 부분은 없어 긍정적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금융투자업계에 보고된 바에 따르면, 주식회사 카카오는 장 마감 후 이사회를 개최해 유통 주식수를 늘리기 위해 1주 당 가액을 500원에서 100원으로 분할하기로 결정했다는 결론을 냈다고 하는데요. 이는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될 예정이겠으나, 안건을 상정하고 가결된다면 분할신주는 상장이 될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주식회사 카카오의 경우를 보니 주식가격의 분할에 대해서 역시 주주총회 및 이사회를 통해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점을 알 수 있는데요. 결국 주식회사를 설립하고자 하시는 대표님들이라면 주식의 용어에 대해서는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식에 관심이 많지 않다면, 용어에 꽤 복잡함을 느끼실 것 같은데요. 이런 복잡함을 간단히 해결해드리고자 오늘 헬프미에서는 주식회사 대표님들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주식용어에 대한 정리를 해 드릴까 합니다.

 

 

주식의 액면가는

        곧 1주의 금액


액면가는 곧 1주의 금액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는 우리나라 상법 상 규정되어 있는 용어입니다. 좀더 자세히 말하자면, 액면가란 주식의 1주가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금액 중에서 회사의 정관으로 정해진 금액을 의미합니다.

 

바꿔 생각해보면 자본금이 곧 주식인 주식회사에서 1주의 금액인 액면가를 설정해 두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혹시 기억하시나요? 주식회사 법인을 설립할 경우 정관내용에 반드시 기재되어야 하는 사항에 대해 알려드렸었는데요. 그 중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절대적 기재사항 중 하나가 바로 액면 주식의 1주의 금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의 액면가는 단지 정관에 작성된 금액일 뿐, 고정적인 금액은 아닙니다. 주식회사를 설립할 당시 원시정관을 작성할 때 발기인들이 정해놓고, 설립 이후에는 주주총회 등의 특별결의를 통해 정관 상의 금액을 얼마든지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액면가? 어차피 변경할 것

        왜 꼭 정해야 하지?


원칙적으로 액면가는 해당 주식회사의 자본금의 금액과 같습니다. 즉 액면가×발행주식의 총수를 곱한 값이 자본금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액면가는 어차피 법인 설립 시 작성하고 추후 변경이 가능한데 굳이 액면가를 정해 놓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회사가 주식을 발행하게 되면 그 발행금액의 최저금액을 지정해 놓기 위함입니다. 최저금액을 꼭 지정해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 하는 궁금증이 생길 수 있는데요.

 

이에 대한 이유는 상법 규정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상법에는 원칙적으로 주식은 액면미달의 가액으로 발행할 수 없다 라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이는 곧 액면가액의 기준이 있어야만 액면미달가액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다는 말과 일맥상통하죠.

 

때문에 주식회사가 법원을 설립할 당시 액면가에 대한 설정을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칙은 액면미달발행이 금지되지만, 제한적인 경우에는 액면가 이하로 주식을 발행하는 것도 가능하다. 비상장회사의 경우 1) 설립한 지 2년이 지난 후, 2)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치고, 3) 법원의 인가를 받는 절차를 거치면 된다.

 

 

그럼 액면가를 정하지 않을 순 없나요?

        무액면주식


그렇다면 액면주식을 발행하지 않는 경우에도 액면가를 반드시 정관에 기재해야 하는 것 일까요? 정답은 그렇지 않습니다. 무액면주식이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인데요.

 

무액면주식은 말 그대로 정관에 액면가를 기재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액면주식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상법에서 금지하고 있다가, 12년 4월경 다시 발행을 허용한 주식입니다. 발행을 허용한 이유는 무액면주식 발행을 통해 회사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및 법원이 인가 없이 액면가 없이 발행가만 결정해 주식을 발행할 수 있는 장점으로 자금조달에 좀 더 용이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었는데요.

 

하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지금까지 무액면주식의 기업이 상장에 성공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그 이유는 발행 진입 요건 자체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상장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면 무액면주식이 아닌 액면가를 정관에 설정해 회사를 설립하시는 것이 훨씬 안전하고 유리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액면가는 가짜

        발행가가 진짜!


액면가에 대한 개념을 확인했는데, 또 다시 헷갈리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바로 발행가라는 것 인데요. 발행가란 회사가 신주, 즉 신규주식을 발행할 때의 1주의 가격을 의미합니다. 이는 액면과와도 동일할 수 있겠지만 보통은 회사 설립 시 초기 설정을 해 둔 액면가와 본격적으로 주식을 발행할 때의 시장 가치가 다르기 때문이 그 가격이 더 높은 경우가 더 많습니다.

 

발행가는 주식회사가 주식을 발행하는 시기에 시장 가치의 상황에 따라 금액의 변동 폭이 매우 높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쯤 되면 액면가와 발행가의 차이를 눈치채셨을 것 같은데요. 액면가는 곧 법인 설립 당시 정관에 기재되어 있는 1주의 최저금액 기준을 위해 작성해 두는 것이고, 발행가는 주식이 실질적으로 발행되었을 때 가지는 1주의 가격을 의미하게 됩니다.

 

이렇게 된다면 결국 발행가의 가치가 액면가의 가치보다 높아야 유리하다고 할 수 있겠죠?

 

무액면주식을 발행할 때는 주식 발행가액의 2분의 1 이상을 자본금에 넣어야 한다.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는 액면주식을 발행하는 회사에 비해 증자등기 시 많은 세금을 납부해야 할 수 있다.

 

 

주식의 금액

        회사의 상장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이렇듯 주식회사를 설립할 당시부터 주식에 대한 부분은 빠질 수 없습니다. 결국 액면가가 있어야 자본금 형성에 용이하고, 이후 회사가 상장을 위해 주식을 발행하고자 할 때 역시 그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금액이기 때문인데요.

 

당장 회사의 상황에 맞춰 무액면주식을 선택하고자 하시는 대표님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회사의 발전과 상장을 고려하신다면 액면가를 반드시 작성하시는 게 먼저입니다. 그리고 추후 발행가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시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헬프미 법률사무소

법률문제 완벽 해결, 헬프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