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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 조사보고서 직접 쓰세요? 들어갈 항목과 조사할 내용

글쓴이 헬프미 법률사무소 날짜

법인 설립의 마지막!, 조사보고

이것만 하면 정말 끝!

주식회사를 설립하기로 마음 먹었다면, 설립 절차의 마지막 단계에서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조사보고서 작성인데요. 우리나라 기업의 설립형태에서 90%의 비율을 차지하는 주식회사의 설립절차에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많은 대표님들이 주목해서 확인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왜 조사보고서를 써야 하는 걸까요?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주식회사의 기본개념부터 짚고 넘어가야 하는데요.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주식회사는 ‘자본금’을 기반으로 설립되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그 ‘자본금’의 출처에 의해 발기인설립인지, 모집인설립인지로 구분하게 되고요. 조사보고서의 경우 발기인설립, 모집인설립 상관없이 마지막에는 조사보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조사보고서란 무엇일까?


앞서 언급했듯이 조사보고서는 주식회사라면 설립형태와 상관없이 모두 작성해야 합니다. 조사보고서란, 법인을 설립하는 마지막 단계에서 설립경과를 조사해 작성하는 서면입니다. 즉, 법인설립이 당초 계획했던 대로 잘 설립되었는지 여부를 조사해 보고서로 작성하는 것 이지요.

 

이 때 조사의 대상이 되는 항목은 설립시 발행한 주식총수에 대한 인수가 정확하게 이뤄졌는지 여부와 주금의 완납여부, 현물출자의 부분이 존재하는지 여부 등이 포함됩니다. 조사보고서를 혼자 작성하시게 된다면, 이것저것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항목이나 내용들을 꼼꼼히 검토하시고 작성해야 합니다.

 

 

조사보고서 작성양식

        정해져 있나요?


이러한 조사보고서를 작성하고자 할 때 가장 먼저 궁금한 것이 바로 정해진 양식여부일 텐데요. 이러한 조사보고서 양식은 법무부에서 표준서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작성하고자 하신다면 이 서식을 기본으로 작성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분명 우리회사와는 맞지 않는 내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때는 당황하지 마시고 회사의 상황에 맞도록 수정한 후 작성하시면됩니다. 서식에 대해서는 작성하는 법인에게 자율성이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반드시 정확한 틀에 맞춰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인은 자유시장경제의 주체이고 해당 법인의 성격마다 다뤄야 할 내용이 각각 다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럼 양식은 됐고,

        꼭 들어가야 할 내용이 있나요?


양식에 있어서는 자율성이 보장되는 보고서이지만 반드시 빠져서는 안되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때문에 이 항목에 대해서는 반드시 준수해 모두 기입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지금부터 알려드릴 테니 눈을 크게 뜨고 집중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여섯 가지 항목에 대해서는 빠져서는 안됩니다. 조사보고서의 핵심 내용이기 때문에 형태는 다르더라도 항목은 빠져선 안된다는 의미죠.

 

 

조사보고서,

        대표가 직접 작성해도 되나요?


조사보고서 작성 시 또 한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작성자에 대한 부분인데요. 기본적으로 해당 조사보고서를 작성하는 사람은 이사 또는 감사입니다. 그리고 작성자는 해당 회사에 어떠한 지분도 없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는 발기설립이든 모집설립이든 공통적으로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내용입니다. 헬프미가 법인의 설립형태와는 무관하다는 점을 처음부터 강조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소규모 법인설립 시 지분을 함께 나눠 출자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즉, 주주가 곧 이사가 되는 형태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 경우에는 법인 내 모든 이사들은 조사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참고로 이러한 형태는 일반적으로 발기설립의 형태일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반면, 모집설립의 경우에는 좀 다릅니다. 모집설립형태의 경우 이사들은 경영만 할 경우가 꽤 많습니다. 따라서 이 때에는 대표이사이든, 이사가 감사이든 지분을 아예 가지고 있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집설립의 경우에는 때에 따라 대표이사, 이사 및 감사 중 한 명이 법인설립의 조사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조사보고서 작성,

        대표자가 직접 하고 싶어도 불가능


다 만들어 놨는데!

내 이름으로는 못 쓴다고?

우리나라의 법인설립의 형태는 대부분 발기설립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 말인 즉 결국 회사 내부의 구성원 모두 지분을 가진 자로서 조사보고서 작성 가능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요즘 그 수가 많아지는 1인 법인이라면 더 말할 것도 없겠죠. 그래서 많이 활용하는 방식이 바로 자신들의 가족이나 친인척, 주변사람 등을 조사보고서 작성 대상으로 내세우는 것 인데요. 물론 주변사람이라고 해서 누구나 조사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무적으로는 주변 사람들을 이사 또는 감사로 선임한 뒤, 조사보고서를 작성하게 하죠. 물론 이 때 회사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즉 발기인이 아닌 임원으로 선임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주변 사람을 임원으로 선임하는 데 불안한 마음이 있다면, 남은 답은 공증인을 선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공증인을 따로 선임하여 조사보고서를 작성하게 되면, 꽤나 많은 비용이 발생됩니다. 등기시 임원 한 명을 더 선임하고, 이후 사임하는 등기를 거치는 비용보다도 훨씬 과다하죠. 또한 변태설립사항 중 발기인이 받을 이익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특별히 공증인의 손을 거칠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무자로서는, 주변사람을 임원으로 선임했다가 사임하는 과정을 거치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헬프미 법률사무소

법률문제 완벽 해결, 헬프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