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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과 유통업, 개인사업이 아닌 법인설립을 선택해야 하는 이유

글쓴이 헬프미 법률사무소 날짜

아직도 개인사업?

순식간에 세금 폭탄!

법인설립에 대한 문턱이 낮아진 덕에 신설법인의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상황이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신설하는 법인의 수는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는 통계자료를 봐도 알 수 있는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과거에는 개인사업자로 진행하던 제조업이나 유통업에 있어서도 법인설립 또는 법인전환을 고려하시는 대표님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사업이 날로 확장되고 매출액이 늘어갈수록 개인사업자로서 부담해야 할 세금부담이나 여러 가지 혜택 면에서 불리하다는 생각으로 법인으로의 전환을 고려하시는 경우가 많아진 것 이죠.

 

하지만 제조업과 유통업을 운영하시는 대표님들이 꽤나 어려워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법인전환을 언제 해야 하는지, 그리고 실제로 법인전환을 했을 경우의 이익은 어떻게 되는지 등에 대한 고민이실 텐데요.

 

오늘 이러한 궁금증을 확실하게 풀어드리기 위해 제조업과 유통업 대표님들이 법인설립을 선택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명쾌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전환의 적절한 시기

        이럴 때 고려하세요!


개인사업자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설립 절차나 비용 면에서 매우 합리적이라는 점입니다. 간단히 사업자등록만 진행하면 되기 때문에, 부담 없이 시작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외부에 경영의 상태에 대해 알릴 필요도 없으니 매우 자유로운 운영이 가능하다는 점도 역시 빼 놓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시작한 개인사업, 매출이 급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면 이때는 법인으로의 전환을 고려해야 합니다. 사업에서의 매출증가는 매우 긍정적인 신호임에는 틀림없지만, 이는 머지않아 세금폭탄의 결과가 다가오고 있다는 하나의 방증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종합소득세율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매출이 적다면 유리할 수 있으나, 매출이 증가한다면 그 세금은 가히 어마어마합니다.

 

반면 법인사업자의 경우 개인사업자의 매출액과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내야하는 세금은 더 적습니다. 결국 매출이 크다면 법인사업자로의 전환은 필수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제조업 또는 유통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직전년도 수입이 7.5억 이상이 되면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되는데다, 이후에 법인을 설립하더라도 성실신고 확인대상에서 당분간은 벗어나지 못한다. 따라서 대상자가 되기 전, 법인으로의 전환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제조업인데, 유통도 한다면?

        사업확장 전 법인전환 고려하세요!


이는 제조업의 경우 특히나 짚고 넘어가야 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사업확장을 통해 투자를 더 유치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법인전환을 고려해 보셔야 하는데요. 이는 단연 법인전환의 문제 뿐 만 아니라 실제로 법인설립을 하고자 하시는 경우에도 반드시 법인설립 시 고려해야 하는 사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 미리 물건을 만들어 유통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따라서 제조업 외에 유통을 통해 사업을 확장하고자 한다면 제품 생산 수 및 유통망 등 여러 가지 필요한 제반 사항이 확장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라면 반드시 법인전환을 통해 등기부등본을 통해 투명한 회사의 자본상황과 경영흐름을 확인하고 투자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조업과 유통업

        추후 변경등기를 피할 수 있는 TIP


개인사업자가 아닌 법인사업자로의 설립 또는 전환을 결정하셨다면 반드시 철저히 진행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사업목적 및 업종선정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 단순히 현재 제조업에 치중하고 있다는 이유로 하나의 사업목적만 작성해 두신다면 추후 유통업을 함께 병행할 수 없는 상황이 초래될 수도 있습니다.

 

사업목적은 반드시 현재 개시할 사업 하나 만을 목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추가적으로 확장의 목적이 있거나 혹은 함께 병행하고 있는 사업이 있다면? 등기단계에서 함께 설정해 두는 것이 추후 번거로운 변경등기의 절차를 최소화할 수 있는 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인등기 시 선택해야 하는 사업목적은, 해당 사업을 구체적으로 드러낼 정도로 표현되어야 한다. 따라서 ‘제조업’이라는 대분류를 그대로 사용할 수는 없고, 조금 더 세분화 된 ‘의류 제조업’등으로 표현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또한 등기단계에서는, 추후 함께 취급할 수 있는 상품 또는 서비스도 함께 등기하는 것이 좋다.

 

 

유통업과 제조업

        법인설립을 선택해야 하는 진짜 이유!


최근들어 법인설립의 기본요건이 낮아지면서 개인사업자보다 법인설립을 통해 기업을 운영하고자 하시는 대표님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1인의 대표만으로도 설립이 가능하고 100원의 자본금만 있어도 가능하니, 사업의 미래를 고려했을 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제약이 많은 개인사업자보다 법인사업자를 통해 미리 효율적인 기업 운영을 하시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매출이 증가하게 되면 대표님은 매우 바빠집니다. 그리고 투자의 필요성 역시 커질 수 있고요. 이런 상황에 법인설립 또는 법인전환을 준비하는 것은 성가신 일이 아닐 수 없는데요. 신속한 법인전환을 통해 대표님들의 사업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헬프미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법인 전환의 타이밍에서 부터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혜택 비교까지 대표님들의 궁금증을 깔끔하게 해소해드릴 수 있도록 헬프미는 대표님들에게 상담을 통해 원활한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유통업과 제조업 법인설립을 고민 중이신가요? 지금 바로 헬프미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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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문제 완벽 해결, 헬프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