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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회사] 어떨 때 유한회사를 설립하나요?

글쓴이 헬프미 법률사무소 날짜

안녕하세요 법인설립 전문,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오늘은 유한회사의 의미와 함께, 유한회사 설립에 대한 조언을 드립니다.

 

유한회사가 좋은 줄 알았는데,

지금이라도 바꿔야 하나?

흔히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실 때 고려하는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바로 유한회사와 주식회사인데요. 둘은 비슷한 듯 보이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상이하고, 각각 가지고 있는 장점과 단점 역시 다양합니다.

 

따라서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시는 회사의 대표님 이라면 반드시 내 사업의 특성을 파악해 나에게 가장 적합하고 이익이 많은 형태의 법인을 선택해 설립하셔야 하는 것이 너무도 당연한 사실인데요.

 

오늘은 법인설립을 하고자 하시는 대표님들을 위해 이런 경우는 유한회사법인설립을 피하실 것을 권해드리기 위한 정보를 작성했습니다. 꼼꼼히 읽어보신 후, 이런 경우라면 유한회사법인설립을 하지 마세요.

 

 

유한회사란

        어떤 회사일까요?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신다면 가장 먼저 진행해야 할 사항은 바로 내 사업에 대한 항목을 꼼꼼히 검토하는 것입니다. 적절한 법인설립 형태를 선택하지 않는다면 결국 제대로 된 법인을 설립했다고 할 수 없고, 실제로 법인운영에 있어서도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유한회사란 1인 이상의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된 회사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유한책임은 말 그대로 출자한 금원 또는 일정한 한도 내에서만 유한한 책임을 진다는 의미인데요. 그보다는 폐쇄적인 경영, 빠른 의사결정에 초점을 두고 생각하시는 게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유한회사는 외부 공시 의무도 없고(외감법 개정으로 일부 유한회사는 공시, 감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오로지 1인이 법인을 설립하는 것도 가능한데다, 주주가 없다는 점에서 대표자의 단독 의사결정이 가능한 형태이니까요.

 

사실 유한회사는 유한책임회사로 대체되어 가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은 유한책임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법 제도를 정비함과 동시에, 유한회사를 폐지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19대 국회에서 이러한 법 개정을 하려 했으나 법안이 통과되지 않았죠. 따라서 지금도 유한회사 설립이 가능합니다.

 

유한회사가 적합한 업종은 뭘까? 사업의 방향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주로 전문지식서비스, 학술연구, 투자유한회사 등 기술이나 장비가 필요하지 않으면서도 구성원 각각의 역할이 중요한 사업이 유한회사에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가족회사로 운영을 원한다면, 유한회사가 이점이 될 수 있다.

 

 

주식회사와 큰 차이점이 없어보이는데,

        뭐가 다른 것 일까?


위의 설명으로만 본다면 언뜻 유한회사와 주식회사의 큰 차이점을 느끼지 못하실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유한회사의 경우 경영에 있어 폐쇄적이고 주식을 공개모집하지 않는다는 점, 사원의 보유주식에 대한 매매 및 양도가 불가능합니다. 그런 점에서 경영의 외부공개로 투명성이 보장되고, 주식공개모집이 가능하며 언제든 주식 매매 및 양도가 가능한 주식회사와는 전혀 반대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유한회사는 어떤 방식으로 자금조달을 할 수 있을까요? 현실적으로 은행 대출만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출자지분을 증권화 할 수 없고, 지분 양도도 어렵죠. 또한 사채발행도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 남는 건 금융권을 이용하는 방법밖에는 남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유한회사가 주식회사에 비해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출한도, 이자율 등에서 불리하게 취급이 되고 있는데요. 즉, 동일한 조건일 때, 유한회사는 대출한도도 낮고, 높은 이자를 부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구조에서, 투자를 받아 자본금을 조달하고 그에 따른 경영이 반드시 필요한 사업임에도 유한회사설립을 한다면? 그에 따른 폐쇄성과 제약으로 인해 원활한 사업운영에 어려움을 느끼실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대표님의 사업 특성을 고려했을 때, 외부 투자 또는 상장이 필요 없는 경우라면 유한회사 설립이 적정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반드시 피해야 할 설립형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AI기술 기반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한회사 설립, 잘못한 것인가요?


원활한 이해를 도와드리기 위해 실제 사례를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셨던 A 대표님은, AI를 기반으로 한 사업을 계획하셨는데요. 법인설립을 위해 이것저것 검색해보고 찾아보시고 굳이 전문가를 통해 진행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셨다고 합니다.

 

물론 A 대표님도 유한회사와 주식회사의 개념에 대해 공부하고 비교해보셨다고 해요. 그러나 전문가가 아닌 이상 겉으로 보기에는 명확한 차이와 특징을 알 수 없었죠. 단지 폐쇄성과 간단한 설립의 절차를 이유로 유한회사법인을 설립하셨습니다.

 

하지만 해당 사업의 특성 상 외부로부터의 투자유치가 매우 중요한 산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유한회사로 설립을 하니, 외부 투자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원활한 기업 운영을 할 수가 없었죠. 결국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주식회사로의 전환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법인설립형태와 설립절차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


위의 사례처럼 대표님 혼자 진행하시다가 결국 사업목적에 맞지 않는 회사의 형태로 설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겪어보지 않는 이상은, 법인설립은 간단한 절차에 불과하니까요. 하지만 그 결과는? 회사가 마땅히 누려야 할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되고 말죠.

 

확실한 것은 외부로부터의 투자가 반드시 필요하거나 상장을 준비 중인 기업이라면 반드시 유한회사 설립은 피하셔야 합니다. 또한 추후 기업의 상황이 어떻게 진행될지 고려해 대부분의 경우 유한회사보다는 주식회사의 형태를 더 선호하고 있어요. 저희 헬프미 역시 대부분은 주식회사 설립을 추천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주식회사만이 좋고, 유한회사의 설립은 좋지 않다는 결론을 내리시는 것은 성급합니다. 각각의 장단점은 반드시 존재하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법인설립을 하고자 하신다면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면밀히 검토해 본 후 결정하시기를 추천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