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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스토어법인설립, 사업목적 설정부터 통신판매업 신고까지

글쓴이 헬프미 법률사무소 날짜

예견된 비대면 시장의 성장!

우리도 이제 인터넷으로 눈을 돌려볼까?

향후 인터넷을 활용한 비대면 거래가 활성화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서는 이미 예견된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기에 있어서는 꽤 멀리 보고 있었던 것이 사실인데요. 하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전 세계적인 악재가 겹치면서 비대면서비스, 통신판매업 등이 생각보다 빠르게 우리의 눈 앞에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불과 20년 전만 하더라도 “물건은 직접 보고 사야지. 인터넷으로 구매하는 것은 믿을수가 없다.”라는 인식이 강했었는데요. 2021년을 살아가는 요즘, 바쁜 현대사회를 살아가면서 인터넷을 활용해 필요한 물건을 사고파는 것은 이미 우리 일상 생활 속에 너무도 당연한 일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통신판매업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결코 경쟁력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대표님들도 익히 알고 계십니다. 이런 이유로 통신판매업에 뛰어드시는 대표님들도 늘고 있으며 애초에 스마트스토어법인설립을 통해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시는 대표님들 역시 늘고 있습니다. 그런 대표님들께 알려드릴 정보!. 스마트스토어 운영을 위한 법인설립을 고려 중이시라면, 오늘 이 글 하나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STEP 1. 법인설립목적에 ‘통신판매업’ 추가 필요


이제 막 법인을 설립하는 단계라면, 준비해야 할 서류 목록에 포함된 ‘사업 목적’을 보고 적잖이 당황을 하셨을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사업목적이란, 어떤 종류의 사업을 할 것인지를 밝히는 부분입니다. 이미 상법상의 법인을 설립하는 마당에, ‘영리 추구’는 너무나도 기본적인 사항이거든요. 따라서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업종을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한편 이미 법인설립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스마트스토어를 법인사업자로 개설하고자 하실 때에는 개설 전 반드시 사업목적 내에 ‘통신판매업’이라는 목적을 추가하는 작업을 선행하셔야 합니다. 단순히 ‘사업목적을 추가하면 된다’라고 말하면 쉽지만 사실 법인의 경우 변경사항이 있을 때 이를 변경하고자 필요한 절차와 서류가 꽤 복잡한 편입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대표님들의 경우 전문가를 통해 그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보통입니다.

 

▶ 스마트스토어 입점 서류는?(클릭)

 

 

통신판매업 법인 설립,

        필요한 서류는?


신설법인을 설립하고자 하신다면, 간단히 통신 판매업, 전자상거래 소매업 등을 사업목적에 기재하시면 됩니다. 나머지 준비사항은 다른 법인을 설립할 때와 동일한데요. 즉,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목적추가를 원하시는(이미 법인 설립을 끝낸) 대표님들을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목적추가를 위해 필요한 서류는 총 7가지입니다.

 

 

①번부터 ④번까지 꽤 수월하게 준비가 가능하겠으나 그 이후의 서류에 대해서는 관할세무서 및 등기소 등을 들러 직접 준비하고 발급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가가 아닌 이상 자칫 생소할 수 있는 서류준비로 누락이 발생할 수도 있죠. 결국 제대로 된 목적 추가가 어려운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요. 따라서 목적추가를 고려 중이시라면 전문가를 통해 수월하게 진행하시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어찌 되었든 이렇게 7가지의 필요 서류를 준비해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게 되면 최소 3일, 최대 3주 정도가 소요됩니다. 이 후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보시면 목적추가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STEP 2. 법인사업자등록증 종목추가하기


법인설립이 완료되었다면, 또는 목적추가 등기가 완료되었다면 다음으로 진행해야 할 것은 바로 법인사업자등록증에 종목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사업자등록은 세무서가 관할하고 있기 때문에, 관할세무서 또는 홈택스 사이트를 이용해 진행하실 수 있는데요. 헬프미는 헬프미에서 법인설립을 진행하신 대표님들께, 사업자등록 대행을 무료로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대표님들께서 기억을 하실 부분은, 사업자등록증 상의 목적은 법인등기부등본 상 사업목적 범위 내에서만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즉, 법인등기 때 깜빡하고 통신판매업을 선택하지 않았다면, 다시 등기소로 돌아가 ‘목적변경등기’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뜻이에요.

 

종목 추가 시 필요한 서류로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한 법인인감증명서 1부, 통신판매업에 대한 목적이 추가된 법인등기부등본 1통입니다. 관할 세무서에 해당 2가지 서류를 제출한 후 사업자등록 종목추가를 신청하면 약 3일 정도가 소요된 후 완료됩니다.

 

 

STEP 3.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발급 받고 신고하기


위의 2단계의 과정이 완료되었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통신판매업에 대한 신고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반드시 발급 받아야 하는 서류가 있는데요. 바로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이 그것입니다. 이는 말 그대로 구매안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는 내용을 확인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에스크로’가 바로 이에 해당합니다. 법인을 이미 설립한 상황이기에,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은 현재 법인이 사용 중인 은행에서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발급이 완료되었다면 통신판매업에 대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는 사업장이 있는 관할 시 군 구청 지역경제과를 통해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나 정부24 사이트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는 정부24 홈페이지(https://www.gov.kr/)에서 간단히 진행할 수 있다.

 

 

스마트스토어 법인설립,

        은근히 까다로운 사항이 많죠?


최근 인터넷 구매업이 활성화 되면서 기존 법인설립을 통해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던 대표님들 역시 통신판매업을 사업 목적에 추가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이미 법인이 설립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사업목적 추가 및 사업자등록증 종목 추가 등의 과정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헬프미에서는 법인설립, 설립 후 목적 추가 및 변경, 그 외의 과정에 이르기까지 대표님들의 원활한 사업운영을 위해 모든 절차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스마트스토어 법인설립, 지금 헬프미로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