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은 못피한다! 세금체납도 상속이 되나요?
세금체납, 반드시 상속되는 것은
아니다?
부모의 정확한 재산과 채무, 세금납부 내역까지 자세히 알고 있는 자식은 드뭅니다. 죽음을 미리 준비할 수 있었던 경우는 그나마 고인이 어느 정도 정리를 하여 자식에게 알려주고 떠나시는 경우가 있지만, 갑작스러운 죽음의 경우에는 재산내역에 대해 알기는 더욱 힘들죠.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나니 자동차 벌금 고지서부터 자동차세, 취득세, 주민세 등 각종 세금이 납부되지 않았다는 지로를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체납한 세금, 제가 납부해야 하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데요. 물론 단순상속은 모든 것을 떠안아야 합니다.
고인의 대하여 단순상속을 승인하게 되면 고인의 재산과 채무가 포괄적으로 상속인에게 상속되죠. 따라서 재산뿐만 아니라 부채, 세금까지도 모두 상속되는 것이지요.
하지만 상속인으로서는 뜻밖의 채무를 얻는 것이기에 이를 피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바로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이데요. 그럼 상속인의 상황별로 어떻게 상속해야 세금체납, 부채에 관하여 가장 유리할까요?
채무, 체납세금이
상속재산보다 많은 경우
만일 고인의 채무, 체납된 세금이 상속인이 받을 수 있는 상속재산보다 명백히 많은 경우에는 상속포기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때는 상속인의 지위 자체를 상실하는 것으로 고인의 어떠한 채무도 상속받지 않아요. 이 뿐만 아니라 재산도 전혀 상속받지 못합니다.
상속포기를 위해서는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하면 되죠.
상속포기 시
부채상속 주의
다만, 상속포기 시 유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부채는 후순위 상속인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의 부채가 많아 내가 상속포기를 하였다면, 어머니가 생존해계신 경우 어머니와 형제자매에게, 어머니와 형제자매가 없는 경우 내 자식에게 부채가 상속될 수 있어요.
따라서 채무가 상속재산보다 월등히 많은 경우 모든 순위의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모든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기 번거롭다면 상속인 중 1명이 한정승인을 하면 그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부채가 넘어가지 않죠.
상속재산을 정확히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재산이 부채보다 많은 경우
상속재산에 관하여 한정승인이란 상속된 재산 한도 내에서 고인의 채무를 변제하는 것을 조건으로 상속하는 것을 말합니다.
한정승인 역시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원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청하여야 하죠.
만약 3개월 이내에 상속개시 또는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랜 기간 연락되지 않는 부모의 사망을 체납고지서를 통해 알게 된 경우, 체납고지서을 받을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 상속포기를 하면 됩니다.
한정승인은 상속포기와는 다르게 선순위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면 후순위 상속인들에게 채무가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에 차이가 있어요.
한정승인 시
체납세금 유의사항
국세기본법 제 24조 제1항, 시행령 제 11조 제1항에 따르면 납세의무의 승계는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내에서 납부할 의무를 짐을 정하고 있으며, “상속받은 자산 총액에서 상속받은 부채 총액을 빼서” 상속재산 가액이 산정됩니다.
세금을 제외한 부채가 상속재산보다 크다면 세금은 승계되지 않아요. 다만 한정승인을 받아 상속재산 내역을 세무서에 통지한 경우에도 세무서에서 조세채무액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고인의 체납 세금에 대해 상속인에게 납세 지로를 발송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세무서에 직원취소를 요청하거나, 이의신청, 국세청 심사청구 등으로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여야 하죠.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절차로 부채 상속을 피하는 방법을 알아보고 유리한 상속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모든 순위의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다 하지 않는 한,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더라도 부채, 세금체납 등은 후순위 상속인에게 상속될 수 있다.
“난 한정승인을 했으니까 잘못된 지로에 대해서 대응하지 않겠다.” 라고 할 경우 훨씬 더 복잡한 절차를 거쳐 문제를 해결해야 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에게 납세고지서가 송달되었다면 체납을 이유로 상속인의 재산이 압류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한정승인을 하였다고 할지라도 납세고지를 받은 경우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빠르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셔야 해요.
고의로 세금체납,
불이익이 있다.
판례는 고의로 세금을 체납한 경우에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인데요. 따라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였다고 모든 경우에서 세금 납부 의무를 지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만일 세금을 체납하게 되면 가산세, 행정규제 등을 받게 되죠. 1년동안 세금을 체납할 경우 가산세가 적용되며. 상속인의 재산을 압류하여 체납세액을 충당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고액의 세금체납으로 인한 채무는 개인회생의 대상이 되지 않아요.
세금체납 상속 고민은
헬프미 상속 변호사와 해결!
가산세, 행정규제까지
무거운 세금
어느 날 갑자기 준비도 없이 자신이 책임도 없는 채무를 물려받게 되셔서 많이 당황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상속은 살아가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겪는 일이죠. 그리고 또 앞서 말씀드린 채무의 상속도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겪고 계신 일이기도 하고요. 그 만큼 많은 예외적인 상황들에 대한 판례와 요건들이 존재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항은 가장 기본적인 골격에 대해 언급 드린 것이고, 이 외에도 상황별로 또 다른 요건이 적용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처음부터 상속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상속문제를 해결해나가셔야 뜻하지 않는 채무를 지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특히 국가와 관련된 세금에 있어서는 납부하지 않을 때 일반 채권자의 채무보다 훨씬 더 강력한 제재가 있으니 꼭 확인하시어 가장효율적인 상속절차를 밟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짧은 신청기간을 두고 있으므로 상속개시 또는 채무를 알게 되셨다면 곧바로 헬프미 상속전문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여 상속절차를 진행하셔야 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