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eneric selectors
Exact matches only
Search in title
Search in content
Post Type Selectors
Search in posts
Search in pages

상속재산분할심판, 구체적인 진행방법과 노하우는?

글쓴이 헬프미 법률사무소 날짜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사람은 죽어서 상속을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는 매우 평화롭던 가족이, 어느 순간 남남으로 변하게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중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상속인데요.

사랑하는 가족이 세상을 등진다는 것은 너무도 슬픈 일이지만 산 사람은 살아야 하죠. 장례를 마치고 슬퍼할 틈도 없이 슬금슬금 재산상속에 대한 이야기가 오가게 됩니다.

유서를 작성한 후 돌아가신 상황이라면 문제가 없겠지만, 불의의 사고로 준비 없이 세상을 떠나게 된다면 남은 가족들 사이에 소리 없는 눈치게임은 시작될 수밖에 없습니다.

옛말에 돈 앞에는 부모도, 형제도 없다는 말이 있죠.

아마 상속에 있어서 딱 들어맞는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미 관계는 틀어질 대로 틀어졌습니다. 방법은 어떻게 내 지분을 챙겨 상속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 발 빠르게 대처하는 것뿐입니다.

따라서 이때 진행할 수 있는 상속재산분할심판의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상속분쟁이 지속되는 경우
상속재산분할 이용


상속재산분할이란 고인의 상속이 개시된 후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공동소유의 재산을 각 개인의 단독소유로 분할하기 위해 진행하는 절차입니다. 즉, 공동소유의 재산을 단독소유로 변경하기 위한 절차라고 할 수 있죠.

상속인들과 분쟁을 겪고 계신다면 결국 원만한 협의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정상속분에 의해 재산을 분할해야 하는데요.

그런데 이마저도 불공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이때 분할이 도저히 불가능한 경우에 상속재산분할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어요.

 

 

상속재산분할 핵심
특별수익과 기여분


이러한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동상속인에 포함되는 모든 사람이 해당 분할에 대해 동의할 것을 요구합니다.

따라서 만약 한 명이라도 이러한 분할과정에 대해 반대하게 된다면 결국 법원의 심판을 통해 분할을 받게 되죠. 여기서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은 바로 특별수익과 기여분에 대한 사항입니다.

특별수익이란, 고인으로부터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경우를 의미하고 이러한 수익이 인정된다면 곧 상속분에서 이 부분이 공제되기 때문에 매우 민감한 사항이 될 수 있어요.

 

 

기여분이란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대해 특별한 기여가 있었던 경우입니다. 이 경우 기존 상속분에서 공제하는 특별수익과 달리 해당 부분에 대해 가산점을 주는 제도이기에 매우 유리한 것이라고 할 수 있죠.

 

 

특별수익과 기여분
어떻게 인정받나?


이러한 특별수익과 기여분에 대해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를 입증해 줄만한 입증자료를 반드시 준비해야 하는데요. 어떤 증거자료도 없이 주장만으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특별수익의 경우 증여 또는 유증의 사실이 있었는지에 대한 입증이기 때문에 결혼자금 또는 독립자금으로 인해 미리 증여한 재산여부를 입증하셔야 하죠.

반면 기여분의 경우에는 고인의 재산증식에 어느 정도로 기여했는지에 대한 증명을 할 수 있는 명확한 자료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상속분할청구의
분할 방법은?


법원은 상속재산심판청구에 대해 특별수익, 기여분을 모두 고려해 공평하게 배분해 주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배분의 방법은 현물분할, 가액분할 그리고 차액정산에 의한 분할이 있어요.

가장 기본적인 분할의 방법은 현물분할이지만, 때에 따라 가액 또는 차액정산에 의한 분할방법을 통해 상속재산을 분할하기도 합니다.

 

*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서에는 필수기재사항 외에도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공동상속인 중 상속재산으로부터 증여나 유증을 받은 내용, 상속재산 목록을 기재해야 한다. 상속인들 간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라면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자. 

 

상속재산과 특별수익재산에 대한 평가는 감정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채무가 아닌 적극재산만 고려한다는 점이죠.

이렇게 법원에 의해 상속재산이 분할되면 각 당사자들 사이에 권리 의무가 변경되고 분할과정은 마무리됩니다.

 

 

헬프미 변호사의 상속재산분할심판 노하우
특별수익과 기여분 고려


상속,

정당한 몫 받으셔야죠?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긴다는 말이 있죠. 사람의 경우는 어떨까요? 바로 상속재산을 남기게 됩니다. 그리고 꼭 부자가 아닌 일반인도 상속재산은 남기게 되어 있어요.

상속재산은 상속을 통해 개인의 상속인이 계승하는 전반적인 재산을 일컫는 말로 고인이 생전에 가지고 있던 건물, 채권 등의 적극재산을 포함해 채무, 유증 등으로 인한 소극재산 역시 포함되는 개념입니다.

하지만 재산 중 일신전속적인 성격을 가진 재산의 경우에는 고인의 사망과 함께 소멸되므로 상속재산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유의하세요.

상속분할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은 기여분과 특별수익에 대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을 입증하고 뒷받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보통 피상속인이 직접 해당 자료나 내용을 입증할 만큼의 법적 지식과 노하우가 없기 때문에 법률대리인을 통해 확실한 입증자료를 구비하고 대응하시는 것이 보통입니다.

여러분의 몫, 분명하게 챙기시고 싶다면 반드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빠르고 정확한 해결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헬프미 법률사무소

법률문제 완벽 해결, 헬프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