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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유류분청구,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글쓴이 헬프미 법률사무소 날짜

입증해야 할

재산 내역이 많은 상속인

갑은 아내 을와 친딸 병 그리고 혼외자인 아들 정을 두고 있었습니다. 평소 아들을 바라 왔던 갑은 정을 특별히 아꼈는데요.

갑은 자신이 죽으면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은 아들 정에게 상속할 것임을 수차례 말해왔습니다.

“아버지가 남동생에게 재산을 다 주면 저는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상속유류분제도
상속 분쟁


요즘은 딸이 더 귀하다 하지만 70년대까지만 해도 아들, 그리고 장자에게 재산과 책임을 몰아주는 분위기가 강했습니다. 이 때문에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상갓집에서 형제끼리 고성이 오가는 집들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죠.

피상속인의 재산이니까 누구에게 상속할지 정하는 것은 피상속인의 마음이라고 보는 것이 맞겠다 싶다가도, 법정상속인에게 하나도 상속이 돌아가지 않는 것 또한 옳은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이에 대해 우리나라는 1979.1.1에 상속유류분제도라는 것을 신설하였습니다.

법정상속인의 지위에 있다면 피상속인의 유증 등과 관계없이 상속재산의 일정 부분을 상속받을 수 있게끔 해주는 제도입니다.

 

 

피상속인의 의사와 무관
유류분 상속 비율


유류분은 고인이 남긴 유언 등과 상반되더라도 유류분 청구가 우선시됩니다. 법정상속인에게 일정 수준의 재산을 확보해줌으로써 생활 안정 등을 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하지만 피상속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불효자 등에게도 일부 재산이 돌아간다는 등의 단점도 함께 가지고 있는 제도죠.

 

* 유류분은 일정한 상속인을 위하여 법률상 유보된 상속재산으로 상속인의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다. 

 

상속비율은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1/3입니다.

 

 

공동상속인이
사전증여 받았을 시 해야 할 일은?


서두의 사안에서 병과 을은 갑의 유증, 유언과 상관없이 법정 상속분의 1/2에 대하여 병에게 상속유류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상속유류분은 피상속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어야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인 갑이 사망 전 증여를 통해 아들 정에게 재산 전부를 넘겼다 하여도 병은 현재 상태에서는 유류분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갑이 정에게 모든 재산을 생전 증여하였다면 병은 손을 놓고 있어야 할까요?”

아닙니다. 공동상속인에게 한 증여는 유류분의 대상이 됩니다. 그 증여가 1979년 이후에 이뤄진 것 이라면요. 따라서 병은 향후 유류분 소송에 대비하여 병에게 증여된 재산에 관한 자료를 수집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증여재산 가치 평가 및
상속 재산의 산정


갑이 정에게 20년 전 시가 1억원의 아파트를 증여하였다면, 갑 사망 후 병이 유류분 청구할 때 정이 증여받은 재산은 1억원으로 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법적상속인의 생전 증여 재산의 가치는 피상속인의 사망 시에 기준한 시가로 산정합니다. 이 점도 놓치지 말고 기억해두세요.

상속재산을 산정할 때는 적극재산에 증여액을 합하여 소극재산을 공제합니다. 증여는 사망 전 1년간 이루어진 것에 한하여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당사자들이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한 경우 그 이전 재산도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산정된 금액에 유류분을 곱한 금액에서 특별 수익액을 제한 금액이 최종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있죠.

또한 자신의 기여도의 주장 및 입증에 따라 산정되는 금액의 차이가 클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를 통해 기여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고 주장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유류분 반환받는 방법은?
유류분청구소송 주의 사항


유류분 반환은 원칙적으로 원물반환입니다. 즉 1억원 아파트가 상속재산이라면 아파트로 반환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원고와 피고 사이에 협의에 의해서 유류분의 가액만큼을 현금으로 받을 수도 있어요. 유류분청구소송은 소 제기를 할 수 있는 기간이 무척 짧습니다. 상속 개시 및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만 합니다.

또한 유언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이 경과한 후에도 유류분을 청구할 수 없죠. 따라서 피상속인 사망 후 즉각적으로 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미리 유류분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준비하고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 유류분 산정 시 특별수익, 기여도, 채무 등의 입증이 필요하며, 소멸시효를 준수하여 1년 내에 진행하여야 함을 유의하자. 

만약 피상속인 1년이 지났다면 침해 사실을 몰랐음과 언제 침해를 알게 되었는지에 대해 상속 전문 변호사와의 도움을 통해 전략적으로 주장, 입증할 필요가 있어요.

 

 

상속유류분청구,
헬프미 상속 변호사와 일반변호사의 차이


유류분청구소송

신속, 정확하게 하고 싶다면?

유류분청구는 짧은 제척기간, 유류분 산정에 산입 되는 증여, 특별수익 등의 산정 등 까다로운 과정과 놓치지 말아야 할 쟁점들을 뒤섞여 있는 소송입니다.

이 쟁점들을 모두 파악하고 그에 맞는 대처를 하려면 상속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 법률사무소가 아니라면 놓치기 쉬운데요.

변호사 그리고 법률사무소도 각자 주력으로 사건을 처리하는 분야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드라마에서 나온 것처럼 법 조항을 모두 줄줄 외우고 있는 것도 아니죠.

전반적인 법률 지식 및 법률의 이해도에 있어서 비전문가보다는 뛰어나지만 시간적,경험적 한계에 의해 자신이 주로 다뤄왔던 분야에서 “전문성”이 쌓이는데요. 

유류분청구소송은 일반적인 소송과는 다르게 가족 간의 금전과 감정이 얽혀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소송을 해야 한다면, 가급적 빠르고 정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감정적, 시간적 소모를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피상속인 사망 즉시 모든 자료를 준비하여 상속 전문 법률사무소 그리고 변호사와 함께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헬프미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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