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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변호사의 핵심 정보, 유언장 작성요령

글쓴이 헬프미 법률사무소 날짜

유언장, 잘못 쓰면

생전 뜻 이루지 못할 수도..

사람이 생전에 가진 재산이나 부채는 법정상속순위에 따라서 상속이 이뤄지게 되는데요. 하지만 고인이 자신의 재산을 사후에도 자신의 희망대로 상속되거나 사용되길 원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유언장을 작성하면 효력을 그대로 발휘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요건에 맞지 않는 유언장을 작성하게 된다면 아무리 철저하게 준비를 하더라도 휴짓조각이 될 수 있습니다.

유언은 엄격한 요식성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상속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유언장을 적법하게 작성하는 것이 사후에 유언장에 관한 문제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유언장 작성 방법에 대해서 꼼꼼하게 살펴보고 요건을 갖출 수 있어야 하죠.

 

 

유언장 종류,
유언방식 5가지


민법에는 유언방식을 다섯 가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바로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인데요.

각각 다른 방식으로 요건을 갖춰야 하지만 공통된 효력은 사후 자신의 재산에 대해서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이는 자녀에게 분배하는 방식을 정하거나 재단에 기부하는 등의 방식이 이뤄질 수 있는데요. 다른 방식으로 남긴 유언은 효력이 없어서 이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각각 정한 요건도 빠짐없이 갖춰야 하므로 이점도 감안해야 하죠. 유언장 작성방법은 유언장의 종류마다 다른데요.

 

 

자필증서 방법
주소는 상세히!


먼저 자필증서는 가장 많이 이용하는 방법인데요. 하지만 자식 간에 다툼으로 번질 수 있는 만큼 요건을 꼼꼼하게 지켜야 합니다.

여기에는 유언의 내용을 쓰면서 본인의 이름이나 주소, 작성일, 날인을 모두 해야 하는데요. 주소의 경우 집의 번지수까지 자세하게 써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디에 거주하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적으셔야 하죠. 만일 자필증서는 하나라도 요건에 맞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유의해야 하는데요.

문자의 삽입이나 삭제 등 변경을 해야 하는 경우에도 직접 쓰고 날인해야 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성명을 직접 기재 후 날인을 해야 하죠.

 

 

공정증서
공증인 앞에서 유언


다음으로 공정증서에 의해서 진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경우 비용이 들어가지만 확실하게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데요.

이 경우 유언 시 4명이 입회해야 합니다. 유언자가 공증인 2명 앞에서 유언 취지를 말하게 되는데요. 공증인은 이를 필기해 다시 한번 낭독합니다.

이후 유언자와 증인이 정확하게 기재했음을 확인하고 각각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물론 수수료가 들어간다는 점 때문에 꺼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공정증서로 진행하게 된다면 법적인 분쟁 소지는 거의 없는데요.

다만 증언을 따로 적는 것이기 때문에 당시 온전한 정신 상태를 지녔는지 여부가 관건이 됩니다. 이에 대한 의료상의 소견서를 갖추고 있는 것도 방법이죠.

 

 

녹음의 경우
증인의 목소리 필요


그리고 녹음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를 정확하고 또렷하게 말해야 하는데요. 또한, 자신의 이름과 녹음 연월일을 말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몇 년, 몇월, 며칟날에 말하고 있는지 발음해야 하는데요.

또한 이 경우 증인이 있어야 합니다. 증인의 목소리가 녹음 안에 담겨야 하는데요. 유언을 남길 경우 참석한 증인은 유언이 정확하다는 사실을 말해야 합니다.

해당 증언에 틀린 것이 없다고 발언한 후 자신의 성명을 반드시 구술해야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죠.

이때 증인이 결격사유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유언으로 이익을 받을 사람이나 그의 배우자, 직계 혈족은 제외되는데요. 미성년자나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도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비밀증서에 의한 방법
밀봉한 유언


유언을 남길 경우 반드시 이를 공개로 해야 하는 건 아닌데요. 이 경우 유언자가 내용을 쓰고 쓴 사람의 성명을 기재한 증서를 엄봉날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후 2명 이상 증인이 보는 앞에 제출해 자기의 유언서임을 표시하게 되죠. 봉서 표면에 제출 연월일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이후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해야 하는데요.

 

 

그다음 유언 봉서를 그 표면에 기재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공증인 또는 가정법원 서기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그 봉인 위에 확정일자를 받아내야 하기 때문이죠. 이 경우 타인이 유언을 필기하더라도 효력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구수증서
질병 등 급박한 사유


마지막으로 구수증서가 있는데요. 받아적은 증거라는 의미의 구수증서는 질병 등 급박한 사유로 자필 또는 녹음 등의 방식으로 유언을 남길 수 없을 때 가능합니다.

2인 이상 증인이 참여해 취지를 말하고 이를 들은 사람이 필기 낭독하죠. 유언자의 증인이 정확함을 승인하고 서명 또는 기명을 하면 됩니다.

이 경우 증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질병, 재해 등 급박한 사유가 종료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법원에 검인을 신청해야 하죠.

 

 

유언장 작성요령,
상속변호사 헬프미와 제대로 알아보기


상속분쟁을 막는

유언장의 효력

유언의 방식마다 까다로운 법적 절차를 정확하게 거쳐야만 유언장의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자필증서의 경우 가장 많이 사용하지만 그만큼 요건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를 고려하여 사전에 유언장 작성 시 법률적인 검토를 거쳐야 합니다. 유언 내용의 진위나 효력 등을 판단하려면 유언장 자체의 상태를 먼저 확인해 보셔야죠.

안전하게 내 재산을 생전 뜻대로 분배할 수 있는 길은 유언장의 제대로 작성하는 것인데요. 유언장의 효력을 잃지 않도록 상속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유언장을 작성하면 상속분쟁을 막으실 수 있습니다.

카테고리: 상속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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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문제 완벽 해결, 헬프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