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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과 증여의 갈림길, 유리한 선택은?

글쓴이 헬프미 법률사무소 날짜

비슷해 보이지만,

효력 발생 시기 달라

상속과 증여에 대해 들어보지 못한 분들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자녀가 어떤 사업을 시작하고자 할 때 경우에 따라서는 부모님으로부터 일종의 투자 명목으로 금원을 받아 진행하는 경우가 있죠.

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실질적으로는 대부분 증여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즉, 자녀에게 창업을 위한 금액을 지원하는 것과 다름이 없는데요.

이와 반대로 자산이 꽤 존재하는 부모의 경우 세금을 줄이기 위해 자녀들에게 미리 재산을 물려주거나 또는 증여를 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고 합니다.

부모님이 사망하게 되면 상속이 개시될 것이고, 그에 따라 굳이 증여를 하지 않아도 부모의 재산을 모두 자녀에게 귀속될 것인데, 굳이 증여라는 제도를 통해 미리 재산을 물려주는 이유가 궁금하실 텐데요.

상속과 증여는 모두 자녀에게 무상으로 물려주는 재산이지만 재산을 주는 시기 즉, 효력 발생의 시점이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려주는 것은 똑같은데, 뭔가 미묘하게 다른 증여와 상속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대가 없이 지급하는
증여


먼저 각 개념에 대해 이해해 볼 필요가 있죠. 먼저 증여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어떠한 대가나 요구 조건 없이 재산을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재산을 받고자 하는 상대방 역시 주고자 하는 사람의 의사에 맞춰 재산을 받겠다는 일종의 의사표시를 하게 된다면 증여를 위한 계약은 성립하게 되는 것이죠.

이때 재산을 주는 사람을 증여자, 그리고 재산을 받는 사람을 수증자라고 합니다. 금원에 대한 부분은 대가 없이 지급할 수 있지만, 증여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점은 큰 차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살아있을 때 재산을 주는 것을 증여, 사망한 후 전달하는 것은 상속이며 각자의 세금계산 방식에도 다른 점이 있습니다.

 

 

남겨진 권리와 의무가 이전되는
상속


반면 상속의 경우 증여자처럼 의사에 의해 이전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 차이인데요. 상속은 사람이 사망할 경우 그 누구의 예외도 없이 모두에게 개시되는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망한 사람을 처분해야 할 필요성에 의해 고인의 재산에 대한 권리 및 의무가 남겨진 가족에게 이전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본다면 상속과 증여의 가장 큰 차이는 권리와 의무가 이전되는 시기의 차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시기의 차이만 있을 뿐 큰 차이가 없어 보이는 상속과 증여 중 왜 굳이 선택해서 재산을 지급하는 것일까요? 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인데요. 

 

 

상속과 증여의 차이
핵심은 세금!


상속과 증여는 자신의 재산을 다른 이에게 준다는 점은 동일합니다. 물론 상속과 증여 모두의 경우에 세금을 내야 한다는 점은 같죠. 하지만 상속과 증여의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세금의 기준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상속과 증여에서 가장 큰 차이는 세금 납부의무자에 대한 부분인데요. 상속이 아닌 증여의 개념으로 사전에 자산을 물려주는 입장이라면 재산을 받게 될 사람, 즉 수증자가 자신이 받은 몫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반면 사망으로 인해 상속이 개시되 재산이 넘어간 경우라면 고인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결국 고인의 재산 전체가 얼마인지 여부가 세금에 대한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나에게 유리한
증여와 상속 선택


이처럼 증여와 상속의 차이에 대해 확인한 이유는 결국 나에게 어떤 방식이 유리하게 작용할지에 대한 부분을 검토하기 위함인데요.

상속의 경우 전체 재산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전체 유산을 기준으로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유산세 방식을 사용하게 됩니다.

 

*증여는 증여재산을 수증자 별로 각각 안분한 후 안분한 재산가액을 기준으로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을 취한다. 반면에, 상속은 재산 전체가액을 기준으로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한 후에 상속비율에 따라서 상속세를 안분하여 부과하는 유산세 방식을 적용한다. 유산세는 유산 전체에 관하여 세금을 한 번에 부과하는 계산 방식이다.

 

반면 증여의 경우에는 세금 부과 대상자가 재산을 받게 되는 당자사의 재산을 기준으로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증여의 경우 훨씬 더 낮은 누진세율을 적용받을 수밖에 없어요.

결국 세금계산방식을 기준으로 본다면 상속보다는 증여의 형태가 훨씬 유리한 절세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겠죠.

 

 

상속 전문 변호사의 실무 리뷰
상속과 증여, 단순한 차이는 아니다.


세금적용 방식이 다른

상속과 증여

증여냐, 상속이냐를 고민하실 때 주의하실 점은 단순히 계산방식에 있어서 유리하다는 이유만으로 증여가 유리하다는 결론을 내서는 안 된다는 점인데요. 실제로 공제금액을 계산해본다면 오히려 상속에 있어서 더 유리한 점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증여의 경우 배우자 6억, 직계존비속 5천만 원, 기타 친족 1천만 원의 공제금액이 가능합니다. 반면 상속의 경우 전체재산에서 2억이 공제될 수 있습니다.

간략히만 설명했으나 대략적으로만 따져본다고 해도 증여 혹은 상속에 있어서 더 유리한 측면을 계산해볼 필요성이 있어요.

결국 증여와 상속에 있어서 단순한 계산방식 및 시기적인 차이만을 이유로 어떤 점이 유리한지 판단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할 수 있죠. 자신에게 가장 적합하고 유리한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 전문가를 통해 각 사안을 판단하고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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